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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전세금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예치·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도입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하는 구조다. 임차인의 전세사기 불안을 덜고 임대인에게는 공실 없는 고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핵심 요약

    •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을 맡기면 HUG가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 월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한다.
    • 세입자는 전세사기 위험 없이 별도 보증료 연간 약 3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이 우선 대상이며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 임대인 세제·대출 혜택 및 최종 약정 수익률은 2026년 9월 말 모집 공고에서 확정된다.

    HUG가 전세금 직접 예치… 3자 신탁 계약 방식

    HUG가 전세금 직접 예치… 3자 신탁 계약 방식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 임차인, HUG(전월세 안정화기구) 간 3자 계약 체결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을 맡기면 HUG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한다.

    집주인에게는 매달 연 4%대 기준의 약정 수익이 지급된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HUG가 전세금 원금과 약정 월 수익 지급을 보장하므로 임대인은 공실이나 월세 연체 위험을 덜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한다.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 적정성을 검증해 선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올해 시범 공급된다.

    주거비 및 보증료 절감 효과

    주거비 및 보증료 절감 효과

    임차인은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예치하므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3~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서울 매매가 3억 원·전세가 2억 원 연립·다세대 기준)에 따른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기존 월세 조건안심신탁 전환 시
    세입자 주거 부담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74만 원대출이자 월 약 53만 원 (연 3.97% 금리로 1억 6,000만 원 대출 시)
    보증료 지출반환·대출 보증료 발생별도 가입 불필요 (연간 약 34만 원 절감)
    집주인 수령액월세 74만 원 (공실·연체 위험 부담)월 약 73만 원 약정 수익 (연 4.35% 기준, 지급 보장)

    등록 임대사업자로 참여하는 집주인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규제 지역 집주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 월 47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총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도 가능하다.

    추진 일정과 미확정 사항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2026년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을 발표했다. 2026년 9월 말 사업 모집 공고를 확정하고, 2026년 10월 신청 접수 및 펀드 운용사 선정을 진행한다. 2026년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전세금 예치를 거쳐 2026년 12월부터 순차 입주를 시작한다.

    다만 세부 조건 중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HUG가 건의한 참여 임대사업자 대상 LTV 70%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전용 전세대출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외 등은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와 검토·협의 중인 사안으로 9월 말 공고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에 제시된 연 4.3%~4.35% 수준의 약정 수익률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9월 말 공식 공고 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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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00% 확대…월 273만원 청년도 지원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00% 확대…월 273만원 청년도 지원

    정부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 요건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3만원 이하 청년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역시 일반보다 높은 17%로 우대 적용된다.

    핵심 요약

    •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 약 273만원)로 확대 추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차상위 이하는 48개월) 현금 지원 및 상시 사업 전환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우대 적용 및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원 상향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7천만원으로 완화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이 개편되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3만6,042원(약 273만~274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최저임금(월 223만6,300원)보다 낮아 일을 하는 청년 대다수가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현행 중위소득 60% 기준액에 대해 154만원과 164만1,625원(월 164만원 수준)으로 자료 간 차이가 있으며,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의 구체적 조정 방안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월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혜택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최대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2배 늘어난다. 2025년까지 운영 예정이던 한시 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우대 적용(일반 15%)되며,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도 기존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시점에 대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인지, ’15~34세 대상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인지 자료 간 설명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공제율 30%(5,5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반전세 대출 결합 보증 및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월세 외에도 반전세와 전세, 주택 구입 단계의 맞춤형 지원이 함께 도입된다. 2027년 1월에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년 한시로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며 연간 4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원 정책주요 개편 내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한도 보증
    청년주택드림통장가입 소득요건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수도권 1인 보증금 한도 1억2천만원 → 2억4천만원 상향
    청년미래보금자리론4억원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시 LTV 80% 지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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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3% 특판 적금, 왜 만기 이자는 1만 원대일까?

    연 13% 특판 적금, 왜 만기 이자는 1만 원대일까?

    은행 앱에서 ‘연 13%’, ‘연 20%’ 같은 두 자릿수 특판 적금 광고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솔깃해지죠. 매달 성실하게 돈을 넣으면 만기에 두둑한 목돈 이자를 쥘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 날 통장에 찍힌 이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한눈에 보기

    • 적금은 매월 쪼개어 납입하는 단리 구조이므로, 원금 전체 대비 실질 세전 수익률은 표기 금리의 절반 수준(약 5.4%)으로 낮아집니다.
    • 이자소득세 15.4%가 차감되어 6개월 만기 연 13.0%(월 10만 원) 상품의 실제 세후 수령액은 1만 9,246원에 불과합니다.
    • 두 자릿수 최고금리는 0.009%~0.2% 수준의 낮은 추첨 확률이나 다자녀·카드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채워야 지급됩니다.
    • 가입 전 최고금리보다 기본금리(연 2~3%대)와 월 납입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실질 수령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표기 금리의 절반만 받는 적금 계산의 원리

    표기 금리의 절반만 받는 적금 계산의 원리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이자가 붙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은 목돈 전체를 한 번에 넣어두므로 1년 내내 약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적금은 매달 돈을 나누어 넣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시간만큼만 요금을 내듯, 적금도 은행에 머문 기간에 비례해서만 이자를 줍니다. 첫 달에 넣은 10만 원은 12개월 치 이자를 꽉 채워 받지만, 마지막 12번째 달에 넣은 10만 원은 고작 한 달 치 이자만 받고 만기를 맞이합니다.

    12개월 정액 적립식(단리)의 세전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금리 × 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원금 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실질 세전 수익률은 표기된 연 금리의 절반 수준(약 5.4%)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의 이자소득세까지 떼어가므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숫자로 따져보는 특판 적금 만기 실수령액

    숫자로 따져보는 특판 적금 만기 실수령액

    그렇다면 파격적인 금리를 내건 특판 상품들의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6개월 만기에 연 13.0%를 준다는 단기 적금에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만기 적금의 세전 이자 계산식은 월 납입액 × 연 금리 × 1.75입니다. 총원금 60만 원에 대해 붙는 세전 이자는 2만 2,750원이며, 15.4% 세금을 뗀 세후 실수령 이자는 1만 9,246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최고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고 기본금리(연 3.0%)만 적용된다면 세후 이자는 4,441원으로 커피 한 잔 값에 그칩니다.

    상품 조건계약 기간월 납입액원금 합계표기 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15.4% 차감)
    초고금리 단기형 A6개월10만 원60만 원연 13.0% (우대 충족)22,750원19,246원
    초고금리 단기형 B6개월10만 원60만 원연 3.0% (기본금리)5,250원4,441원
    추첨형 고금리 C12개월10만 원120만 원연 13.5% (당첨 시)87,750원74,236원
    추첨형 고금리 C (미당첨)12개월10만 원120만 원연 3.5% (기본금리)22,750원19,246원
    카드 연계 특판 D6개월30만 원180만 원연 12.0% (우대 충족)63,000원53,298원
    카드 연계 특판 E12개월30만 원360만 원연 9.0% (우대 충족)175,500원148,473원
    초단기 특판 F60일(2개월)일 5만 원 (총 300만)300만 원연 20.0% (일복리)약 59,260원50,137원

    연 20.0%를 내세운 60일 초단기 적금 역시 매일 5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꽉 채워 부어도 세후 이자는 약 5만 137원 수준에 머뭅니다.

    0.009% 확률과 까다로운 미션이라는 함정

    0.009% 확률과 까다로운 미션이라는 함정

    문제는 표기된 최고금리를 받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내건 최고금리는 대부분 매우 희박한 추첨 확률이나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달성해야만 주어집니다.

    전북은행 ‘JB 슈퍼씨드 적금'(최고 연 13.5%)은 납입 시 제공되는 씨드 중 500개당 1개 꼴(0.2% 확률)로 당첨되는 슈퍼씨드를 뽑아야 10.0%p 우대금리를 얹어줍니다. 우리은행 ‘우리 두근두근 행운적금'(최고 연 13.0%)은 5회 추첨에서 모두 당첨되어야 최고금리를 받는데, 이 확률은 0.009%에 불과합니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최고 연 10.0%)은 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과 취약계층 요건 등을 동시에 채워야 최고금리를 주며, 일반 가입자는 6~7% 수준으로 떨어져 1년 만기 세후 이자가 약 9만 8,000원에 그칩니다. 하나은행 ‘K리그 우승적금'(최고 연 7.0%)도 카드 10회 이상 사용, 응원팀 우승, 친구 11명 가입 추천 등 복잡한 미션을 요구합니다. 금융사들은 가입자 중 실제 우대조건을 모두 채워 최고금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나 평균 지급 금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판 적금 가입 전 반드시 살펴볼 3가지

    특판 적금 가입 전 반드시 살펴볼 3가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특판 예·적금에 가입할 때 최고금리 광고에만 현혹되지 말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려면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첫째, 우대조건을 전혀 채우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기본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월 납입 한도(10만~30만 원)와 짧은 계약 기간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이자가 몇만 원 수준은 아닌지 계산해보세요. 셋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 카드 발급이나 무리한 카드 사용 실적을 채우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가입하려는 특판 적금의 최고금리 대신 ‘기본금리 기준 세후 수령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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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7월 양육지원급여 개편…하루 차이로 최대 1280만원 격차

    2027년 7월 양육지원급여 개편…하루 차이로 최대 1280만원 격차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3개 지원 제도를 통합해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세까지 받는 총 지원금 격차가 첫째아 기준 1,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양육지원급여 개편안 발표
    •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 수도권 첫째아 기준 6월 30일생 대비 7월 1일생 지원금 1,280만원 증가
    • 기존 출생아 소급 적용 여부와 우대지역 목록은 확정되지 않음

    3개 제도 통합…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신설

    3개 제도 통합…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신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3개 제도가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재편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4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이 지급된다. 우대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수도권 기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0~1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의 가정보육 가산금이 추가된다.

    수도권 첫째아 기준 1280만원 격차 발생

    수도권 첫째아 기준 1280만원 격차 발생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를 적용받고,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신규 제도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가정양육(0~1세) 기준으로 12세까지 받는 총 지원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2027년 6월 30일생 (현행)2027년 7월 1일생 (개편)차액
    첫째아3,560만원4,840만원1,280만원
    둘째아1,380만원
    셋째아 이상1,680만원

    6월 30일생 첫째아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을 합쳐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7월 1일생은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으로 총 4,840만원을 받게 된다.

    우대지역 가정양육 기준 12세까지의 총 지원금 차액은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 3,428만원이다.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소급 적용 여부는 미정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7년생 내에서 출생일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 상반기 출산 예정 부모들 사이에서는 제왕절개나 유도분만을 미뤄야 하느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법 개정, 시스템 준비 일정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될 우대지역 대상 지자체 목록과 아동기본수당의 구체적 지급 수단 구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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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자퇴 땐 환수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자퇴 땐 환수

    교육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순차 확대된다. 다만 자퇴나 반수 등 중도 이탈 시 기존 국가장학금 외에 추가로 지원된 금액은 환수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30년 전 학년 확대)
    • 소득 무관 지원, 첫 학기 성적 무관 후 직전 학기 12학점·B학점 이상 유지 시 최대 8학기 지원
    • 자퇴·반수 등 중도 이탈 시 기존 국가장학금 외 ‘정부 추가지원금’ 환수
    •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인원 1만 명으로 확대 및 출신 고교 지역 제한 폐지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서울·경기 제외)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에 ‘정부 추가지원금’을 얹어 등록금 전액을 맞추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학년(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첫해 신입생 대상 인원은 약 6만 명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나, 일부 보도에서 6만 4,000여 명으로 언급되어 최종 확정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적 기준과 중도 이탈 시 환수 규정

    성적 기준과 중도 이탈 시 환수 규정

    신입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없이 전액 지원된다.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유지되며, 4년제 기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국가장학금의 C학점 경고제 등 세부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은 뒤 반수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정부 추가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기의 추가지원금은 전액 반환하며, 해당 학기는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창업으로 학위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 환수 대상이며, 사망 등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는 별도 심의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 사립대 지원 확대 및 재원 마련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인원은 기존 약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출신 고교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총예산은 3,280억 원이다. 이 중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2,130억 원(신규 순증액 926억 원),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1,150억 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전액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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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첫 가입 이력을 조기에 형성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요약

    • 2027년 1월 1일부터 18~26세 미납부 청년(2009년생부터)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 2,000원) 지원
    • 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지원 적용
    • 기납부자는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산입, 첫 지원 이후 연속 납부 의무는 없음
    • 18세 가입 이력 확보를 통해 향후 미납 기간 추후납부(추납) 및 실업크레딧 연계 가능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부터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4만 1,000원 또는 최대 4만 원 한도로 언급된 사례가 있어 예산 확정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받는다.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해당 지원금은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1개월분 지원을 받아 가입 이력이 생겨도 보험료를 매달 강제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진행하면 된다.

    구분주요 내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대상국민연금 납부 이력 없는 18~26세 (2009년생부터)
    지원 금액약 4만 2,000원 (생애 첫 1개월분)
    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
    추가 납부강제 의무 없음 (희망 시 자율 납부)

    지원 대상 연령 상한과 관련해 만 26세 말일 기준인지 만 27세 생일 전날까지인지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납부 제도 활용과 사후 연계 지원

    18세에 첫 납부 이력을 만들어 두면 향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조기 이력 형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후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타 제도와의 연계 지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고,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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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저술·강연·배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개편으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초기 현금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 세액 축소에 따른 납부 시기 이연 효과다.

    핵심 요약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28년 만에 인하 추진
    • 100만 원 수령 시 실수령액은 96만 7,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증가
    •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 축소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음
    • 국회 본회의 의결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정

    28년 만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3.3%에서 2.2%로

    28년 만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3.3%에서 2.2%로

    정부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로 변경하는 개편안이다.

    이는 과다 선납 구조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분기존 세율개정안 세율
    소득세3.0%2.0%
    지방소득세0.3%0.2%
    합계3.3%2.2%

    적용 대상과 실수령액 변화 기준

    적용 대상과 실수령액 변화 기준

    적용 대상은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일반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사업자다. 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받는 실수령액이 즉각 늘어난다.

    • 100만 원 수령 시: 기존 96만 7,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실수령액 증가
    • 월 300만 원 수령 시: 공제액이 9만 9,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줄어 연간 약 40만 원 수령액 증가

    세금 감면 아닌 선납 축소… 5월 정산 주의점

    이번 조치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감면이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납부 시기 이연 조치다. 실질적인 세부담은 동일하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던 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 통계로 제시된 ‘150만명, 1930억’ 수치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교차 검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 절차 및 시행 시점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최종 확정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자료에는 ‘내년부터’, ‘내년 소득부터 적용’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자료 간 시점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주무 부처 명칭 역시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로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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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과세 당국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차감하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층에는 직원이 직접 연금을 찾아 전달하는 현금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부터 미납·추납 없는 단순 수급자 대상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시행
    • 국세청 전산 연계로 비과세 보험료 사전 차감 및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출 절차 생략
    • 강원·전북·전남·경남 군 단위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도입
    • 자동 지급 전면 확대 일정과 현금 배달 세부 신청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수급 자격 요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로 한정된다.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추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 9월 시범사업 이후 전면 확대되는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기준, 대상자의 수급 계좌 정보 수집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전산 연계로 세무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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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증빙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 연계를 통한 세금 사전 공제 및 원천징수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작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 7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항목세부 요건
    대상 연령75세 이상
    대상 지역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수령 계좌우체국 계좌

    해당 서비스는 정해진 4개 지역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현금 배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 방법, 배달 주기, 방문 절차 등 세부 실행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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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월 40만원까지 늘리는 대신, 선정 기준선을 낮춰 전체 수급 대상자를 점차 줄이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2027년 90%→2030년 80%)으로 단계 축소 추진
    • 소득별 3단계 차등화로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2028년 월 최대 40만원 지급
    • 기준 축소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5년간 연금액 10%p씩 단계 감액하는 방안 검토
    •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추진
    • 2026년 8월 27일 사전 브리핑 취소 이후 정부 최종안 발표 일정과 세부 수정 여부는 미확정

    소득 하위 70% 폐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축소

    소득 하위 70% 폐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축소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목표수급률(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재정이 2014년 5조2000억원(435만명)에서 2026년 23조1000억원 이상(약 779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 96.3%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내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2년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월 35만원(2026년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한다.

    소득 구간2027년 지급액2028년 지급액비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월 38만원월 40만원최대 5만원 인상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월 35만9000원월 36만7000원단계적 인상
    기준중위소득 40% 초과~선정기준 이하월 35만원월 35만원현행 동결

    이에 따라 최저 지급액과 최고 지급액의 격차는 2027년 2만원에서 2028년 5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탈락자 5개년 감액 검토와 부부 감액 축소

    선정 기준 축소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매년 10%p씩 연금액을 깎는 완충 방안이 검토됐다. 첫해 월 35만원(100%)을 시작으로 2년차 31만5000원(90%), 3년차 28만원(80%), 4년차 24만5000원(70%), 5년차 21만원(60%)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저소득 부부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부부의 동시 수급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축소 추진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브리핑 취소와 미확정 쟁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발언과 복지부의 단계적 감액안이 배치되는 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급여 삭감 문제(‘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준 변경으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최종 경과 조치는 5개년 단계 감액안과 5년간 단순 유지안 등이 거론되었으나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브리핑 취소 이후 최종 개편안의 추후 발표 일정과 세부 수급 기준 비율의 수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브리핑 취소 및 연기 횟수에 대해서도 자료 간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 변경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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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잠든 계좌 1552만개… 방치 잔액 1087억원

    5대 은행 잠든 계좌 1552만개… 방치 잔액 1087억원

    5대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가 1500만 개를 넘고, 잔액은 1087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에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이 고객 환급액의 약 3.3배에 달했다.

    핵심 요약

    • 2026년 6월 말 5대 은행 휴면계좌는 1552만 9132개, 잔액은 1087억 1000만원이다.
    • 은행별 휴면계좌 수는 하나은행(607만 8021개)이 가장 많고 국민·농협·우리·신한은행 순이다.
    • 2026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은 358억 6257만원으로 고객 환급액의 약 3.3배에 달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원권리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5대 은행 휴면계좌 1552만개… 하나은행 최다

    5대 은행 휴면계좌 1552만개… 하나은행 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휴면계좌 수는 1552만 9132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총 1087억 10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휴면계좌 수가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가장 적었다.

    은행휴면계좌 수
    하나은행607만 8021개
    KB국민은행438만 9455개
    NH농협은행305만 2585개
    우리은행158만 1268개
    신한은행42만 7803개

    4년 반 동안 55만개 감소… 해소 속도는 더딘 편

    4년 반 동안 55만개 감소… 해소 속도는 더딘 편

    5대 은행의 휴면계좌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해소 속도는 더딘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대비 2026년 6월 말까지 줄어든 계좌는 약 55만 개에 그쳤다.

    연도5대 은행 휴면계좌 수
    2021년 말1607만 7129개
    2022년 말1580만 8471개
    2023년 말1578만 2076개
    2024년 말1570만 2125개
    2025년 말1561만 8656개
    2026년 6월 말1552만 9132개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 환급액의 약 3.3배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에서 고객에게 직접 환급된 휴면예금은 6만 3431건, 107억 77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예금은 3만 8169건, 358억 6257만원으로 환급액의 약 3.3배였다.

    2026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은 2025년 연간 출연액인 335억 4472만원보다 6.9% 많아 반년 만에 전년 연간치를 초과했다.

    • 2021년 출연액: 221억 3554만원
    • 2022년 출연액: 302억 2076만원
    • 2023년 출연액: 257억 1455만원
    • 2024년 출연액: 262억 544만원
    • 2025년 출연액: 335억 4472만원
    • 2026년 상반기 출연액: 358억 625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이후에도 원권리자는 본인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부 환급 신청 절차는 미기재… 확인 필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가 1500만 개를 넘어서면서 조회와 환급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간편 조회 시스템 명칭이나 환급 절차의 세부 신청 경로 및 링크 등은 언급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출처 자료 중 일부는 2021년 출연액 수치 도중 내용이 중단되어 세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이후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면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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