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잡했던 저출생 현금 지원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해 대폭 확대한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부터 적용되며 첫째아 기준 최소 1,000만원에서 우대지역 최대 2,000만원의 현금이 출생 첫해에 분할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통합 개편
-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출생 후 1년간 첫째 1,000만~1,500만원, 셋째 최대 2,000만원 현금 분할 지급
-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시 최대 월 60만원 지급
- 2027년부터 혼인신고 부부 대상 생애 1회 100만원 혼인지원금 신설
2027년 7월 1일부터 양육지원금 체계 통합 개편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양육지원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현금성 지원과 세액공제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2개 체계로 통합한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첫돌까지 최대 2,000만원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 자녀 구분 | 일반 지역 | 지방 우대지역 |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 1,500만원 | 2,000만원 |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금액에 5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넷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추가 지원액과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군·구 목록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세까지 매월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과 보육 추가 혜택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월 30만원을 받는다.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0~1세는 거주지와 보육 형태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첫째아 가정 보육 기준으로 현행 대비 총 수령액은 수도권 1,280만원, 우대지역 3,028만원 증가한다.
혼인지원금 신설 및 청년 성장 사다리 투자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도입된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2026년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되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와 부모가 매칭 적립해 18세 만기 시 6,000만~1억원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 미납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발표되었다. 다만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과 2027년 7월 등으로 자료 간 내용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으며,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구체적 금액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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