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정책 혜택

  • 만 60세 이상 안마바우처, 내 질병코드와 소득도 대상일까?

    만 60세 이상 안마바우처, 내 질병코드와 소득도 대상일까?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자주 찾는 부모님, 늘어나는 진료비와 파스값도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을 받아 회당 4,000원 안팎만 내고 60분 전신 안마를 주 1회씩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신청 대상에 해당될까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필수 증빙: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처방전 (질병코드 G, M, I, R81, E10~E15 기재 필수)
    • 서비스 혜택: 주 1회 60분 전신안마(월 4회), 본인부담금 회당 4,000원~4,500원(월 16,000원~18,000원 선)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후 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와 소득 자격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와 소득 자격 기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일반적으로 안마바우처)는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의 건강을 돕고 공인 안마사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 전국 표준 요건에 따르면, 나이와 소득 두 가지 문턱을 통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라면 만 55세 이상부터 특례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단,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하므로 주소지 지침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기본 자격 조건비고
    만 60세 이상 일반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질병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소득 조건 동일연령 제한 없음, 질병서류 면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소득 조건 동일연령 제한 없음, 질환 증빙 필요
    의료급여 연계 특례자소득 조건 동일만 55세 이상부터 탄력 적용

    진단서에 꼭 적혀야 하는 인정 질병코드 5가지

    진단서에 꼭 적혀야 하는 인정 질병코드 5가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웠더라도 질병 증빙서류가 없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가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인정되는 공식 코드는 G, M, I 코드와 R81, E10~E15 코드입니다. 만성 근육통, 디스크,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계신다면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질병분류코드주요 해당 질환
    M 코드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오십견 등)
    G 코드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G20, 척수병증, 좌골신경통 등)
    I 코드순환기계 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E10 ~ E15당뇨병 등 내분비·대사 질환
    R81당뇨 관련 증상 (당뇨성 요당·단백뇨 등)

    일각에서 ‘H 코드’도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복지부 및 각 지자체 공식 지침 질병코드 목록에는 H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 코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 질환 코드이므로 서류를 뗄 때 반드시 G, M, I, E 관련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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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나? 비용과 시간

    얼마나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나? 비용과 시간

    바우처에 선정되면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듯 주 1회(월 4회), 1회당 60분씩 전문 안마를 받게 됩니다.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자극요법 등이 1:1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상담 5분, 비수기요법 10분, 전문 수기요법 45분으로 알차게 구성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비용의 70~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별 사업 단가 개정에 따라 실제 내는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파주시 등 다수 지자체는 월 단가 168,000원 기준으로 이용자가 월 16,800원(1회당 4,200원)을 냅니다. 안성시나 서울 영등포구 등 월 단가가 180,000원인 곳은 월 18,000원(1회당 4,500원)을 부담합니다. 과거 기준(월 160,000원)을 유지하는 지역은 월 16,000원(1회당 4,000원)만 결제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60분 맞춤 전신 안마를 받는 셈입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0개월에서 12개월이며, 기간 종료 후 재판정을 통해 1회 연장하면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아무 마사지샵이나 가면 될까?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아무 마사지샵이나 가면 될까?

    신청은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자체별로 연초(1~2월)에 연간 대상자를 집중 모집하지만, 자치구 예산 상황에 따라 7월경 추가 모집을 하거나 연중 수시로 대기자를 받기도 하므로 방문 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때 선착순으로 뽑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추천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순, 생애 최초 신청자 등 우선순위 평가표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선발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에는 전자바우처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합니다. 이때 동네 일반 타이 마사지샵이나 피부관리실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결코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정식 등록된 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결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최근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G·M·I·E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안마바우처 모집 일정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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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소득 없어도 회당 6천원에 심리상담 받을 수 있을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소득 없어도 회당 6천원에 심리상담 받을 수 있을까?

    학업과 취업,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칠 때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지만 회당 7~10만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돌아선 적 있으신가요? 감기에 걸리면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듯, 마음의 문제도 조기에 점검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소득이 적든 많든 커피 한두 잔 가격에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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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소득·재산 무관 만 19~34세 청년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 > 센터 연계 > 일반청년)
    • 지원 내용: 3개월간 총 10회 1:1 심리상담 (사전·사후검사 각 90분, 주 1회 상담 50분)
    • 본인부담금: A형 회당 6,000원(총 6만원) / B형 회당 7,000원(총 7만원), 자립준비청년 무료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직업 유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 청년, 3순위는 일반 청년입니다.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소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싶었던 청년이라면 문턱 없이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0% 지원, A형과 B형은 무엇이 다른가?

    본인부담금 10% 지원, A형과 B형은 무엇이 다른가?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일반적인 상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입니다.

    서비스는 상담 인력의 전문 경력에 따라 A형(일반형)과 B형(심화형)으로 나뉩니다.

    구분A형 (일반형)B형 (심화형)
    총 서비스 가격600,000원700,000원
    정부 지원금540,000원630,000원
    총 본인부담금60,000원70,000원
    회당 본인부담금6,000원 (10%)7,000원 (10%)
    주요 상담 인력상담 관련 학사 2년 또는 석사 1년 실무 경력 등임상심리사 1급, 상담 관련 석사 3년 또는 박사 1년 경력 등

    일부 인터넷 게시글에서 2026년부터 연 120회 전액 무료로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돌고 있으나, 이는 정부 공식 지침에 없는 명백한 허위 정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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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총 10회 지원, 구체적인 상담 구성은 어떻게 되나?

    3개월간 총 10회 지원, 구체적인 상담 구성은 어떻게 되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본 3개월 동안 총 10회의 1대1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개월(1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회차는 첫 회 사전 심리검사(90분) 1회,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정기 심리상담 8회, 그리고 사후 검사와 종결상담으로 갈음하는 마지막 1회(90분)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대상)’는 의뢰서가 필요하고 8회만 지원되며,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최대 6회 무료로 운영되는 등 정책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사업이 전국민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기도 하므로 거주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절차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절차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선택해 공동인증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되며, 본인 외에도 8촌 이내 혈족 등 대리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심리상담 기관을 찾아 예약한 뒤, 회당 6천~7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상담이 필요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관할 지역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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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전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최대 600만원 받을까?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전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최대 600만원 받을까?

    장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텅 빈 매장을 원상복구하는 철거 비용입니다.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바닥을 정리하는 데만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점포철거비는 과연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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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60일 이상 영업 후 유상 임대차 매장을 정리하는 소상공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기폐업자 포함)
    • 지원 금액: 평당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600만 원 한도)
    • 신청 창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누리집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탈락 주의: 직접 자력 철거하거나 ‘철거 전 사진’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지원 불가

    폐업 신고를 이미 마쳤는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

    폐업 신고를 이미 마쳤는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나면 철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기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기폐업 소상공인’도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이력입니다. 또한 자기 건물이 아닌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했던 매장이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빌려 썼거나 자가 건물 소유자(지분 소유 포함)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안내 글에서는 철거 전 공단 직원의 필수 현장 방문 실사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 매뉴얼상 심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철거 전·후 사진과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현장 점검은 필요 시 선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나올까? 평수와 폐업일에 따른 한도 계산법

    지원금은 얼마나 나올까? 평수와 폐업일에 따른 한도 계산법

    과거에는 3.3㎡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만 지원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3.3㎡(1평)당 최대 2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실비로 지급됩니다.

    지원 면적은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57㎡라면 약 17.2평으로 환산되어 최종 18평으로 인정받습니다.

    폐업 시점 기준3.3㎡(1평)당 단가최대 지원 한도액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최대 20만 원최대 600만 원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폐업최대 20만 원최대 400만 원

    단,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대표자 1인당 생애 단 한 번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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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뜯어내면 0원? 탈락을 피하는 필수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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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자력으로 매장을 철거하면 지원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 지급 사업의 특성상 병원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영수증이 필요한 것처럼, 국세청에 등록된 전문 철거 업체의 공식 증빙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철거 전 사진’의 누락입니다. 인테리어를 뜯기 전 매장 내부와 외부를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사진을 남겨 전후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 단계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업체가 발급한 공사내역서
    • 국세청 등록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불가)
    •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완납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완납확인증)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동일 각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소상공인24 누리집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소상공인24 누리집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점포철거비 전담 신청 창구는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입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로 진행됩니다.

    철거를 앞둔 예정자라면 1차로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내고 적격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철거와 폐업을 마친 기철거자라면 1차 신청 서류와 2차 정산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일괄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단순히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비를 받은 뒤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 업체를 부르기 전 매장 안팎의 ‘철거 전 사진’부터 동일한 각도로 촬영해 두고,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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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편한 KTX와 SRT 임산부 할인,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아낄까?

    맘편한 KTX와 SRT 임산부 할인,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아낄까?

    임신 중이거나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때, 좁은 기차 좌석은 유독 버겁게 느껴집니다. 몸이 무거울수록 넓은 특실 좌석이 간절해지지만 만만치 않은 추가 요금이 먼저 눈에 밟히죠. 과연 정부와 철도사가 제공하는 임산부 할인 제도로 기차표를 얼마나, 언제까지 아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KTX: 특실 추가 요금 100% 면제, 일반실 및 일반열차 운임 40% 감면
    • SRT: 운송운임 30% 감면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 제외)
    • 유효기간: 신청 등록일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보호자 1인 동반 가능)
    • 신청 방법: 코레일·SR 회원가입 후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 동시 등록

    KTX와 SRT 임산부 할인, 얼마나 깎아주나?

    KTX와 SRT 임산부 할인, 얼마나 깎아주나?

    공공철도는 산전·산후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두 열차의 감면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KTX는 특실과 우등실의 추가 요금을 전액 면제해 일반실 운임만 받고 태워줍니다. 일반실이나 ITX-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를 이용할 때는 운임 자체를 40% 깎아줍니다. 반면 SRT는 열차별 배정 좌석에 한해 운송운임의 30%를 할인합니다.

    열차 구분특실 혜택일반실 혜택동반 보호자 (1인)
    맘편한 KTX특실·우등실 추가 요금 100% 면제운임 40% 감면 (일반열차 포함)본인과 동일 혜택 (단독 승차 불가)
    SRT 임산부 할인운송운임 30% 감면 (특실료 제외)운송운임 30% 감면본인과 동일 혜택 (단독 승차 불가)

    일부 민간 정보에서는 SRT도 KTX처럼 특실 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안내하지만, SR 공식 기준상 순수 운임 30%만 감면되며 특실 서비스 요금은 그대로 청구됩니다. 만약 동행자가 유아나 어린이라면 KTX에서는 유아 할인(75%)이나 어린이 할인(50%)을 유리한 쪽으로 골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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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몇 번이나 탈 수 있을까?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몇 번이나 탈 수 있을까?

    할인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등록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미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1회 예매 시 보호자 표를 포함해 최대 2매까지 가능하며, 하루 2회로 제한됩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총 횟수는 열차마다 다릅니다.

    구분1회 예매 한도1일 이용 한도1개월 이용 한도예매 가능 기한
    KTX최대 2매최대 2회최대 8회열차 출발 1개월 전 ~ 24시간 전
    SRT최대 2매최대 2회최대 10회열차 출발 1개월 전 ~ 20분 전

    예매 시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SRT는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예매할 수 있지만, KTX는 출발 24시간 전에 예매가 끝납니다. 일부 인터넷 정보에 KTX도 20분 전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나 코레일 공식 규정은 24시간 전까지입니다. 또한 KTX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취소됩니다.

    정부24에서 한 번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한 번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방법

    과거에는 코레일과 SR 창구를 따로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한 번에 묶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임산부 본인 명의의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와 SR 회원번호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정부24 누리집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목록에서 KTX와 SRT 할인 항목을 동시에 체크하고 발급받은 회원번호를 넣으면 별도 방문 없이 한 번에 등록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KTX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를 챙겨 코레일 역 창구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되며 대리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SRT는 전용 승차권 누리집이나 앱의 ‘공공할인 이용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올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커뮤니티에서 2026년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정부나 철도사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출산 전후 병원 방문이나 이동 계획이 있다면, 코레일과 SR 회원번호를 확인하고 오늘 정부24에서 할인 등록을 마쳐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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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내 부담금은 얼마이고 언제 지원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내 부담금은 얼마이고 언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음식을 마음 편히 씹지 못해 식사 시간이 괴롭다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틀니 치료비 영수증을 생각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그 큰 비용을 환자가 전부 감당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악(위턱·아래턱)당 7년에 1회, 틀니 비용의 30%(치과의원 기준 약 39만~47만 원)만 부담합니다.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5%~15%(약 6만~23만 원)로 경감됩니다.
    • 부분틀니 고리를 거는 지대치 크라운 비용은 1개당 40만~50만 원 선의 전액 비급여로 별도 청구됩니다.
    • 치료 시작 전 치과를 통한 건강보험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사후 소급 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어떤 틀니가 지원되고, 내가 낼 돈은 얼마일까?

    어떤 틀니가 지원되고, 내가 낼 돈은 얼마일까?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위턱(상악)이나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완전틀니를,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라면 부분틀니를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재질이 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코발트크롬 재질의 금속상 완전틀니, 갈고리 고리를 거는 클라스프 금속상 부분틀니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금이나 티타늄 같은 귀금속 틀니나 똑딱이 단추(어태치먼트)를 쓰는 특수 틀니는 전액 비급여 대상입니다.

    비용 부담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총비용의 30% 수준입니다. 2024년 치과의원 고시 기준 본인부담금은 레진상 완전틀니 약 39만 원, 금속상 완전틀니 약 45만 원, 부분틀니 약 47만 원 선입니다.

    대상자 구분본인부담률1악당 대략적 부담금 (2024년 의원 기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30%약 39만 ~ 47만 원
    차상위 2종 / 의료급여 2종15%약 19만 ~ 23만 원
    차상위 1종 / 의료급여 1종5%약 6만 ~ 7만 원

    참고: 2026년 기준 민간 플랫폼 추정치에서는 물가 및 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약 41만~50만 원 선으로 다소 높게 안내되기도 하므로, 방문할 치과에서 당해 연도 고시 수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분틀니 맞출 때 영수증에 더해지는 ‘숨은 비용’은?

    부분틀니 맞출 때 영수증에 더해지는 '숨은 비용'은?

    부분틀니를 고려하고 있다면 틀니 제작비 외에 꼭 챙겨봐야 할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대치 보철(크라운)’ 비용입니다.

    튼튼한 현수교를 놓으려면 양쪽에 단단한 교각 기둥이 먼저 서 있어야 하듯, 부분틀니도 남아 있는 자연 치아에 고리를 단단히 걸기 위해 기둥 역할을 할 치아를 깎아 씌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틀니 시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 지대치 크라운 제작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치아 1개당 통상 40만~50만 원 수준의 비급여 보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둥으로 쓸 치아가 여러 개라면 예상보다 지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혜택을 부분틀니와 함께 병행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완전틀니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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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에 한 번만 가능할까? 분실했을 때 대처법

    7년에 한 번만 가능할까? 분실했을 때 대처법

    틀니 건강보험은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 혜택을 받아 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건강보험으로 새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틀니를 잃어버렸거나 본인 부주의로 깨뜨렸다면 건강보험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전액 환자 부담(비급여)으로 재제작해야 합니다. 제작 도중 환자가 임의로 치과를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단계까지의 지원이 취소되고 전액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틀니를 맞춘 후 잇몸 뼈가 심각하게 내려앉는 등 구강 상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나 수해 같은 천재지변으로 유실되어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증명할 수 있다면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급여 제작이 인정됩니다.

    틀니를 처음 장착한 뒤에는 잇몸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종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시술료를 면제하고 진찰료만 내고 헐겁거나 아픈 부위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치과 가기 전 필수, ‘사전 등록’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치과 가기 전 필수, '사전 등록'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틀니 치료를 받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등록 절차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틀니 건강보험은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기 전 전산상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치과에 방문해 구강 검진을 받고 지원 대상자로 판정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통해 7년 주기 이력을 조회한 뒤 환자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공단에서 발급하는 ‘틀니등록번호’가 나와야 비로소 1단계 진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소급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에 걸쳐 본뜨기와 맞춤 제작 과정을 차근차근 거칩니다. 진료비 역시 한 번에 몫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나누어 수납하게 됩니다.

    틀니를 맞추기 전 최근 7년 이내 제작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보험 사전 등록 절차를 꼼꼼히 챙겨주는 가까운 치과를 찾아 검진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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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해도 전 배우자 국민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조건 총정리

    재혼해도 전 배우자 국민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조건 총정리

    이혼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하게 되면 기껏 확보한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죠. 과연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재혼 여부 무관 평생 수령: 분할연금은 독립된 고유 재산권이므로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계속 지급됩니다.
    • 4가지 필수 요건: 혼인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 5년 이상, 법적 이혼, 전 배우자 연금 수급권 충족, 본인 지급개시연령 도달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기본 50% 균등 분할: 혼인 기간 해당분의 절반을 받으며, 본인의 기존 노령연금과 감액 없이 100%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주의: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나이 요건 미달 시 이혼 확정 후 3년 내 ‘선청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혼해도 평생 지급된다: 유족연금과의 결정적 차이

    재혼해도 평생 지급된다: 유족연금과의 결정적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중단되지 않고 평생 지급됩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배우자 사망 시 나오는 ‘유족연금’과 혼동하곤 합니다. 유족연금은 생계 부양을 전제로 하므로 재혼 시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분할연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땀 흘려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떼어낸 ‘고유한 재산권’입니다.

    마치 이혼 당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해 등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온전한 내 몫으로 가져온 재산이므로, 나중에 제3자와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나눠주던 원래의 전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는 감액 없는 온전한 노령연금을 회복하게 됩니다.

    분할연금, 아무나 받지 못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요건

    분할연금, 아무나 받지 못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요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져 있던 기간은 가입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넷째, 청구자 본인 역시 법정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출생연도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한번 수급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본인의 분할연금은 중단 없이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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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게 될까? 분할 비율과 중복 수령의 원칙

    얼마나 받게 될까? 분할 비율과 중복 수령의 원칙

    지급받는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50%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나 재판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비율이 법정 비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단, 이혼 합의서에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국민연금 분할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에 명시적으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별도 비율이 인정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성실히 납부해 받는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에게서 분할받는 연금은 둘 다 100% 전액 합산 지급됩니다. 다른 사회보험 급여와 달리 깎이지 않고 온전히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기한 넘기면 영구 소멸: 5년 제척기간과 ‘선청구’ 특례

    기한 넘기면 영구 소멸: 5년 제척기간과 '선청구' 특례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해서 공단 전산망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청구 시효는 모든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딱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권리가 영구 소멸합니다. 실제로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사라진 분할연금이 3만 8,663건에 달합니다. 늦게 청구하는 바람에 과거 지급분을 소급 환수하면서 전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 금액만 451억 8,700만 원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가 ‘선청구 제도’입니다. 이혼 시점에 아직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이 누락 없이 시작됩니다.

    이혼 후 연금 수령 나이를 기다리고 있다면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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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조건은? 대상 차종부터 세대 분리 주의점까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조건은? 대상 차종부터 세대 분리 주의점까지

    몸이 불편한 가족의 이동을 위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 지원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배기량이나 가족 공동명의 조건이 복잡해 망설여지기 쉽습니다. 과연 어떤 차량을 골라야 하고,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대상자: 중증 장애인(구 1~3급)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 등록
    • 차종 기준: 먼저 신청한 1대 한정, 2,000cc 이하 승용차(또는 7~10인승),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감면 혜택: 취득세 100% 및 자동차세 100% 면제(2027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원 면세
    • 필수 주의: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나 차량 양도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추징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 정도와 공동명의 가족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 정도와 공동명의 가족 기준

    기본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5도 초과 10도 이하인 경우(구 4급)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적용은 지자체별 시세 감면 조례 규정에 근거하므로 거주지 조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단독 등록하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재혼·외국인 포함), 형제·자매입니다.

    공동명의를 할 때 장애인 지분을 얼마나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지분 1%, 가족 지분 99%로 등록하는 사례도 확인되지만, 법령 조문상 장애인의 법적 최소 지분율 하한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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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를 골라야 하나? 차종별 규격과 세제 혜택

    어떤 차를 골라야 하나? 차종별 규격과 세제 혜택

    세제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배기량이나 승차 정원이 법적 기준을 단 1cc나 1명이라도 넘기면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정해진 규격의 맞춤옷을 고르듯 정확한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종 구분감면 인정 규격 기준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명~10명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100%와 자동차세 100%가 면제됩니다. 이 지방세 면제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추가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되며, 중증 장애인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원, 교육세는 개소세액의 30%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세대 분리는 금물, 세금 추징을 부르는 함정

    1년 이내 세대 분리는 금물, 세금 추징을 부르는 함정

    공동명의로 혜택을 받은 뒤 가장 주의해야 할 규정은 ‘1년 유지 의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단순 사유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잠깐 옮기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로 판단되어 추징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동 등록 가능한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변동 역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 시 세금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 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에는 1년 이내 세대 분가 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자동차세의 경우 전액 환수라는 일부 안내 자료와 달리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세대 분리 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던 차를 바꾸는 대체취득 시에는 신규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감면이 이어집니다.

    차량을 계약하기 전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와 배기량 규격을 확인하고, 등록 후 최소 1년 동안은 세대 분리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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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월급과 퇴직금,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자격과 한도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자격과 한도는?

    월급날 통장에 급여가 찍히지 않으면 공과금과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소송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영업 중이어도 국가가 밀린 돈을 먼저 건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항목별 각 700만원)까지 받습니다.
    •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일 때 최종 3개월 임금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확인서만 받으면 법원 소송 없이 6개월 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밀린 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식당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버틸 때, 미리 보증을 서준 공공기관이 식당에 밥값을 먼저 치러주고 나중에 손님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조와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부도나 폐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거나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어도 임금체불 사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해 돈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일까?

    간이대지급금은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자인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다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총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임금 등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구분대상 체불 기간항목별 상한액총 상한액
    퇴직자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최대 1,000만원
    재직자마지막 체불일 기준 소급 3개월 임금임금 항목 최대 700만원 (퇴직금 제외)최대 700만원

    퇴직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 한도가 각각 700만원씩이지만, 두 항목을 합친 전체 지급액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밀린 임금이 700만원이고 밀린 퇴직금이 500만원이라면, 합계 1,200만원 중 최대 1,000만원까지만 입금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충족해야 할 요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충족해야 할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요건과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된다’는 안내가 일부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문에는 횟수 제한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신청 시 관할 지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사실 조사를 거친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조사 처리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약 25일이 걸립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공단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참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확인서 발급 절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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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매달 월급날마다 명세서에 찍힌 4대 보험 공제액을 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직원 한 명 고용할 때마다 불어나는 보험료 부담에 채용을 망설이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국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눈에 보기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근로자 99,360원, 사업주 103,960원입니다.
    • 현금 입금이 아닌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적용됩니다.
    •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우리 회사와 직원도 해당할까?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우리 회사와 직원도 해당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대표) 본인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10명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기준은 월평균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12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4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등 일부 자료에는 ‘직전 6개월’로 안내된 바 있어 공식 사이트 및 2025년 지침의 ‘직전 1년’ 표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개별 심사하므로 한쪽 요건만 충족해도 충족한 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자산가는 대상에서 걸러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80% 지원, 매달 얼마를 아낄 수 있나?

    보험료 80% 지원, 매달 얼마를 아낄 수 있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4대 보험 중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는 항목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2가지뿐이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에서 270만원 미만인 구간은 보수액과 상관없이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고정됩니다.

    구분고용보험 요율 (본인 부담)고용보험 월 최대 지원액국민연금 요율 (본인 부담)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1인당 월 최대 합산 지원액
    근로자0.9%16,560원4.5%82,800원99,360원
    사업주1.15%21,160원4.5%82,800원103,9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의 경우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일부 소개 문구에는 87,4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6호) 및 2025년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상한선(230만원)을 적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2,800원(합산 165,600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매달 근로자는 약 9만 9천원, 사업주는 약 10만 4천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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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올까? 익월 차감의 원리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올까? 익월 차감의 원리

    많은 분이 지원금이 통장으로 직접 현금 입금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방식은 다릅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주는 대신 ‘익월 차감 고지’ 방식을 씁니다.

    마치 통신사 결합 할인처럼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청구서 요금이 깎여 나오는 원리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에서 당월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전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직접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하나? 사업주가 챙겨야 할 절차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하나? 사업주가 챙겨야 할 절차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원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거나 직원을 채용했다면, 사업주에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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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매달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매달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편찮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집에서 모시다 보면 간병 부담과 생계 걱정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직접 수발을 들면서 국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가족요양’ 이야기를 듣고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 가족을 돌보면 매달 내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한눈에 보기

    • 일반형(60분·월 최대 20일) 진행 시 월 실수령액은 약 30만~45만 원 선입니다.
    • 배우자 수발(만 65세 이상)이나 치매 요건을 갖춰 예외형(90분·월 30~31일)을 받으면 월 80만~95만 원 선을 받습니다.
    • 2026년 공단 수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이며 센터 수수료·본인부담금(0~15%)·보험료 공제 후 지급됩니다.
    • 타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 비용을 일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끝?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자격증만 따면 끝?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돌봄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가족은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공단에 개인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어야 급여가 발생합니다. 센터가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적법하게 급여 비용이 산정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시부모·장인·장모, 시동생·처남 등입니다. 사촌이나 조카는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병행하려는 분들은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를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가족요양 가능 여부는 안내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 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요양은 일반형(60분)과 예외형(90분)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중복해서 부를 수 없습니다.

    반면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씩, 한 달 최대 31일(매일)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주말이 없는 집중 돌봄 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90분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입니다(부모나 자녀 수발은 제외). 둘째, 수급자에게 피해망상, 폭력성향, 물건 파손 등 치매 행동 문제가 있고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료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구분일반형 (60분)예외형 (90분)
    1일 인정 시간60분90분
    월 최대 인정 일수월 20일월 30~31일 (매일)
    주요 인정 조건기본 요건 충족 시만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또는 치매 행동변화 인정
    일반 방문요양 병행당일 중복 이용 불가당일 중복 이용 불가

    2026년 공단 수가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실수령액

    2026년 공단 수가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실수령액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는 60분당 25,320원, 90분당 34,120원입니다. 공단 청구 총액으로 따지면 60분(20일)은 506,400원, 90분(31일)은 1,057,72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수가가 센터로 입금되면, 센터 운영 수수료와 4대 보험료(고용보험 0.9% 등), 그리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수급자 0%)을 공제한 뒤 가족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마다 책정하는 수수료와 본인부담금 정산 방식이 달라 전국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60분은 월 30만~45만 원 선(평균 34만~40만 원대), 90분은 월 80만~95만 원 선(평균 80만~90만 원대)을 수령하게 됩니다.

    항목일반형 (60분 / 월 20일)예외형 (90분 / 월 31일)
    2026년 회당 수가25,320원34,120원
    공단 청구 총액506,400원1,057,720원
    센터별 시급 책정회당 15,000원 ~ 21,000원 선회당 30,000원 ~ 32,000원 선
    예상 월 실수령액약 30만 원 ~ 45만 원약 80만 원 ~ 95만 원

    참고로 벽지·도서 지역 거주자에게 자격증 없이 지급되는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2026년 기준 월 240,045원)와 방문요양 급여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을 결심했다면 먼저 돌볼 가족의 치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 방문요양센터 2~3곳에 실제 공제액과 통장 입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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