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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SRT 2026년 9월 1일 통합…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1만 7000석 확대

    KTX·SRT 2026년 9월 1일 통합…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1만 7000석 확대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통합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1일 자로 통합 열차를 본격 운행한다. 이번 통합으로 KTX 운임이 SRT 수준에 맞춰 평균 약 10% 인하되고, 수서발을 비롯한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 예매 앱을 통한 승차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 이용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일부터 코레일과 SR이 통합되어 고속철도가 단일 체계로 운행된다.
    •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평균 약 10% 인하(서울~부산 5400원 인하)되며 3년간 유지된다.
    • 좌석 공급이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하루 약 1만7000석 확대되고 수서발 좌석은 약 30% 늘어난다.
    • 통합 앱 ‘코레일+’를 통해 출발 30분 전·전후 7일 내 승차권 변경 수수료와 결제 후 10분 내 반환 위약금이 면제된다.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및 5% 마일리지 확대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및 5% 마일리지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KTX 운임이 기존 SRT 수준에 맞춰 평균 약 10% 낮아진다. 이 인하된 운임 체계는 3년간 유지된다.

    서울~부산 구간 일반실 기준 운임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5400원 인하된다. 아울러 기존 SRT 운행 구간에도 KTX 기준과 동일하게 결제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노선 구간기존 운임통합 후 운임인하액
    서울~부산 (일반실)5만9800원5만4400원5400원 인하
    마일리지 적립KTX만 5%전 구간 5% 적립SRT 구간 신규 적용

    좌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추가 및 운행 횟수 증편

    좌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추가 및 운행 횟수 증편

    차량 통합 운용을 통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주중에는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에는 하루 약 1만7000석이 추가되어 하루 평균 약 1만6000석(주당 약 11만6000석)이 더 공급된다.

    특히 좌석 부족이 심했던 수서역(수서발) 좌석 공급은 약 30% 확대된다. 전체 운행 횟수도 주중과 주말 모두 증편된다.

    • 주중 운행 횟수: 379회 → 402회 (23회 증편)
    • 주말 운행 횟수: 431회 → 457회 (26회 증편)
    • 좌석 공급 확대: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하루 약 1만7000석 추가

    통합 예매 앱 ‘코레일+’ 출시와 위약금 면제

    승차권 예매는 2026년 8월 3일 출시된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통해 진행된다. 양사 시스템 통합에 따라 예매 및 환불 규정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승차권을 변경할 경우 승차일 전후 7일 범위 내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승차권 결제 후 10분 이내에 반환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결합 승인 경과와 점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산업이 법령상 규제를 받고 국토교통부가 운임 상한 및 사업계획 승인권을 보유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일자는 자료에 따라 2026년 8월 2일과 8월 3일로 차이가 난다.

    한편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운임 인하에 따른 철도 운영 적자 누적 및 세금 보전 문제, 표 구하기 어려움 심화, 고속·시외버스 노선 감소로 인한 교통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재정 적자 점검 및 대책 주문 이후, 9월 1일 시행 일정이나 10% 운임 인하 폭 등 보고된 세부 내용에 실제 변동이 발생했는지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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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 개시…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 개시…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순차 시행한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된다. 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핵심 요약

    •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
    •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14세(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확대됐다.
    • 9월 21일 2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연령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 일반 성인 접종 비용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료 접종 대상 및 연령 확대 기준

    무료 접종 대상 및 연령 확대 기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청소년 간의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4세로 늘어났다.

    대상군세부 대상 기준
    어린이생후 6개월~14세 (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임신부 전원
    어르신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군별 순차 접종 일정

    대상군별 순차 접종 일정

    접종 초기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군 및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나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시작일접종 대상
    2026년 9월 21일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경우), 임신부
    2026년 9월 28일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4세)
    2026년 10월 12일75세 이상 어르신
    2026년 10월 15일70~74세 어르신
    2026년 10월 19일65~69세 어르신

    접종 장소 및 백신 접종 안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바이러스 3종이 포함된 3가 백신이 사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동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각각 다른 부위 접종)을 권고한다.

    유의 사항 및 미확인 정보 안내

    일부 자료에서 65세 이상 세부 연령 구간을 ’65~59살’로 표기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65~69세’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성인의 백신 접종 비용과 국가 백신 총 확보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자체별 자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상의 세부 명단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관할 보건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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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내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줄까?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내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줄까?

    난임 시술을 준비하다 보면 잦은 병원 방문 일정 때문에 소중한 연차를 쪼개 쓰며 마음 졸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데요. 늘어난 유급 휴가 기간 동안 내 월급은 정부와 회사 중 어디서 지급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가 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총 휴가 6일 중 유급 4일 + 무급 2일).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4일간 최대 33만 6,840원(1일 84,210원 상한)을 지원하며 상한 초과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에서 4일분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합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총 6일 중 4일 유급, 인정 범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

    연간 총 6일 중 4일 유급, 인정 범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 2일에 무급 4일이었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 + 무급 2일’로 유급 기간이 2일 더 늘어납니다.

    마치 1년에 쓸 수 있는 6장의 전용 휴가 쿠폰 중 4장이 유급 쿠폰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까지 폭넓게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당일과 직후 휴식기 위주로 쓰였지만, 이제는 시술 전 필수 관문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단계에서도 당당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 분담,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 분담,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유급 4일 동안의 급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산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고, 대기업 근로자라면 회사가 전액을 책임집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대규모 기업 (대기업)
    급여 지급 주체고용보험(정부) + 회사(차액)회사 (100% 자체 부담)
    정부 지원 상한액4일 합산 최대 33만 6,840원 (1일 84,210원)지원금 없음
    차액 발생 시상한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통상임금 100% 전액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1일 84,210원씩 4일간 최대 33만 6,84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내 4일 치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을 넘는다면 차액은 회사가 메워주므로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지급 조건과 신청 기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차는?

    지급 조건과 신청 기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차는?

    중소기업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휴가 자체가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 지원 대신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번거로운 의사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어 발급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엄격해진 사생활 보호와 처벌 규정

    회사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엄격해진 사생활 보호와 처벌 규정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처벌 및 비밀유지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만 확인하는 독립 전산망을 만들거나 공가 처리하는 등 사생활 보호 조치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병원 시술 일정에 맞춰 남은 연차를 아끼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고용24에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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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소득 기준에 막혔던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입주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기존 소득 요건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 공급 물량 50% 이상 무주택 청년 배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거주
    • 남양주·인천·하남 등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 공급
    • 수도권 1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과 소득 1·2분위 75% 이상 배정 쿼터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 가구에 돌아간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출산 시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구분주요 내용
    대상 요건무주택 청년(50% 이상 배정), 무주택 일반 가구(잔여 물량)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1·2분위 75% 쿼터 완화·폐지
    거주 기간기본 6년 (출산 시 연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공급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 단지와 하남, 서울 도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총 2,040가구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청년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도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에서 미계약이나 부적격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마련된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지원 한도는 현행 1억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해당 보편형 전세임대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발한다. 전셋값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일정 및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정부는 오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전세임대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임대료 기준의 세부 윤곽은 2026년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청약 접수 시스템이나 신청 방법은 발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세부 소득 구간, 최종 임대료 산정안, LH의 잔여 물량 선별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산정 기준 역시 현재 설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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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은퇴 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죠. 열심히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로 손해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깎이며, 최소 월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 기초연금이 일부 깎여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 총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더 큽니다.
    • 개인별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A급여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연계감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52만 4,550원입니다.

    연도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연계감액 기준선 (150%)
    2025년월 34만 2,510원월 51만 3,760원
    2026년월 34만 9,700원월 52만 4,55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150%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폭에는 단단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받을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로 감액되더라도 최소 월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무조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내의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입니다. 물통 두 개를 밸브로 연결해 둔 구조를 떠올려보세요. 국민연금 속에 들어있는 복지 성격의 물(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을 넘어 차오르면, 세금으로 채워주는 기초연금 물통의 밸브가 서서히 잠기며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일까? 실제 총수령액 비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일까? 실제 총수령액 비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된 기초연금]의 총합계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때보다 항상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매달 손에 쥐는 총 현금 흐름은 늘어납니다.

    다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 늘린 연금액 중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다 보니, 체감상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연계감액 대상자는 84만 2,000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약 9만 6,0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계감액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계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법률 개정 완료 및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A급여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내 A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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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6개교 신규 지정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6개교 신규 지정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평가를 거쳐 총 20개 대학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6개 대학이 신규 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며,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개교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전부 제한 16개교, 일부 제한 4개교로 총 20개교다.
    •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서영대, 여주대 등 6개교가 신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2027학년도 평가 결과… 제한 대학 총 20곳으로 증가

    2027학년도 평가 결과… 제한 대학 총 20곳으로 증가

    교육부는 총 308개 대학을 평가해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지원 가능 대학은 일반·산업대 173곳과 전문대 115곳이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이었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3개교는 이번 평가에서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장학금·대출 전면 차단… ‘전부 제한 대학’ 16곳

    장학금·대출 전면 차단… '전부 제한 대학' 16곳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이 모두 전면 제한된다. 전문대 중 서영대와 여주대 2곳이 이번에 새로 전부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 일반대 (8곳):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 전문대 (8곳):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전부 제한 명단에 포함된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는 2026년 8월 31일 폐교 예정이다.

    일반 상환 대출만 가능… 상지대·추계예대 등 ‘일부 제한’

    일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차단되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0곳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4곳으로 늘었으며 모두 신규 지정이다.

    • 일반대 (2곳): 상지대, 추계예술대
    • 전문대 (2곳): 국제대, 대덕대

    지정 기준과 적용 대상… 재학생 영향 및 미확인 사항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미인증)’을 받은 대학은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 입학 당시 연도의 제한이 유지된다.

    한편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재정 결함 지표나 미인증 대학의 세부 미달 영역 항목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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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과태료 10만 원…충전 방해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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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차를 세우고 충전기를 꽂지 않는 행위가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단속 기준을 신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충전 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일반 차량과 함께 쓸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 요약

    • 충전기 없이 전기차 전용 구역에 단순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추진
    • 충전 완료 후 미분리 방치 및 외부 케이블 연결 행위도 단속 대상 포함
    • 전기차·내연차 공용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및 기숙사까지 확대
    •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

    무충전 주차·완충 후 방치 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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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채 주차 공간으로만 쓰거나 충전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충전 방해행위로 포함되는 유형과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 행위 유형과태료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전용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완료 후 충전기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기 케이블을 끌어다 충전하는 행위10만 원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연차도 함께 대는 ‘병행주차구역’ 범위 확대

    내연차도 함께 대는 '병행주차구역' 범위 확대

    충전 인프라 활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병행주차구역 설정 범위도 넓어진다. 병행주차구역은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모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병행주차구역 설정이 허용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부 방치 기준 시간과 실제 시행일은 미정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충전 완료 후 충전기를 꽂아둔 채 방치했을 때 단속 기준이 되는 세부 시간(완충 후 몇 분 경과 시 단속인지)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행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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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관리가 중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개별 세대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핵심 요약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 (8월 26일~9월 30일)
    • 공용부분 수리비 최대 2000만원, 개별 세대 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100만원 및 이주비 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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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원은 임대인 연락 두절로 건물 관리가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공용부분과 개별 세대 내부 전유부분으로 나뉜다.

    구분지원 한도주요 지원 항목
    공용부분최대 2000만원 (주택당)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보안설비 점검, 방수·배관 보수
    전유부분최대 500만원 (세대당)개별 세대 내부 수리 및 보수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계비 100만원·이주비 최대 150만원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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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시설 유지보수 외에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금도 별도로 운영된다.

    •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이주비: 이주가 필요한 피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올해 상반기에는 총 38건의 시설 보수 및 관리가 지원됐으며, 만족도 조사 참여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신청 접수처 및 유의사항

    하반기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상세 공고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전세피해센터 공지사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방식(선지급 여부나 사후 정산 절차) 및 공실 세대의 소방·승강기 유지관리비 지원 범위에 관한 세부 행정 절차는 공식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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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어 깎인 기초연금 총액이 2021년 276억 1,574만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감액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2.9배 증가
    •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약 7만 1,000원에서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증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34만 9,700원)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제언

    4년 새 감액 총액 804억 원·대상자 84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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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76억 1,574만 원 대비 약 2.9배(3배 수준) 늘어난 수치다.

    감액 대상자 수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에 따른 수급자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 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확대됐다.

    구분2021년지난해 말 기준변동 수준
    감액 총액276억 1,574만 원804억 4,062만 원약 2.9배 증가
    감액 대상자 수38만 9,000명84만 2,000명2배 이상 증가
    1인당 연간 평균 감액액약 7만 1,000원약 9만 6,000원약 2만 5,000원 증가

    한편 자료에 표기된 ‘지난해’의 정확한 회계연도 기준(2023년 실적 또는 2024년 결산 실적 등)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게 된다.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개인별 구체적인 감액 금액을 산출하는 상세 산식이나 구간별 계산표는 자료상에 확인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성격 차이와 제도 정비 과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조세)을 재원으로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늘린 소득 일부를 상쇄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 소득 보장으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료 3에 명시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남찬섭 동아대 교수의 구체적인 분석 및 코멘트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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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2천 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 전셋값이 반토막 날 것이라 기대한 분들이 많았죠. 저렴한 신축 전세를 찾아 이사를 고민하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물량 폭탄 속에서도 전셋값이 버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실거주 3년 유예와 임대차 4년(2+2) 충돌로 2년만 살 수 있는 일반분양 매물과 4년 거주 가능한 조합원 매물 간 최대 2억 원 격차 발생
    •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과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로 헐값 전세 대신 집주인 직접 입주 전환 증가
    • 전용 84㎡ 기준 분양가(12억~13억 원대) 대비 높은 매매 시세(23억~25억 원 선)와 서울 신축 공급 부족이 전셋값 하방을 지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어떻게 시장을 꼬이게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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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대규모 입주장이 열리면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세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미뤄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엇박자입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3년 안에 직접 입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대여 기간이 3일로 제한된 렌터카를 손님이 4일간 빌리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전셋값이 2억 원이나 차이 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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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적 엇박자는 같은 단지 안에서 ‘이중 가격’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이 2년만 살고 나가야 하는 일반분양 매물보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합원 매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 면적인 전용 84㎡ 기준 매물 조건에 따라 전셋값 격차가 최대 2억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매물 유형실거주 의무보장 거주 기간전세 시장 반응
    조합원 매물없음최대 4년 (2+2년)안정적 거주 선호로 호가 높게 형성
    일반분양 매물3년 이내 입주 필수2년 (또는 단기)3년 내 퇴거 부담으로 가격 낮게 형성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최저 6억 6,000만 원에서 최고 13억 5,000만 원까지 넓게 분포하며 평균 8억~10억 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최저 호가의 경우 조사 시점이나 층수, 융자 조건에 따라 6억 6,000만 원부터 8억 5,000만 원까지 매체별 집계 편차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전환, 집주인들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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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서 전세금을 통한 잔금 조달이 까다로워졌죠.

    전세를 무리하게 놓기 어려워지자, 분양가 대비 크게 오른 매매 시세를 확인한 수분양자들이 헐값 임대 대신 직접 입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용 84㎡ 분양가가 12억 3,600만~13억 원대였던 반면, 매매 시세는 23억~25억 원 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등록된 2,000~3,000건의 전세 매물 중 상당수가 실거주 전환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전반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까지 맞물리며 우려했던 전셋값 급락 대신 견고한 시세 방어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단지 규모는 총 1만 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이며, 단지 내 총 동수는 자료에 따라 85개 동 또는 131개 동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단지 전세를 구할 때는 보증금 액수만 보지 마시고, 해당 매물이 실거주 의무가 걸린 일반분양분인지 4년 거주가 가능한 조합원분인지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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