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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내리면 내 통장엔 얼마가 더 들어올까?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내리면 내 통장엔 얼마가 더 들어올까?

    프리랜서나 N잡러로 일하고 보수를 정산받을 때, 통장에 찍힌 입금액에서 3.3%가 먼저 빠져나간 걸 보며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1998년 이후 28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이 원천징수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연 내 통장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고 5월 환급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눈에 보기

    • 세율 인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율이 현행 3.3%에서 2.2%로 1.1%p 낮아집니다.
    • 실수령 증가: 월 소득 100만 원당 1만 1,000원(월 300만 원 기준 3만 3,000원) 매달 더 들어옵니다.
    • 적용 시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환급액 변화: 총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가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3%에서 2.2%로, 왜 바뀌고 누가 대상일까?

    3.3%에서 2.2%로, 왜 바뀌고 누가 대상일까?

    그동안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실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3.3%로 미리 떼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도한 선납 부담을 덜고 가처분소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 세제개편안(소득세법 제129조 개정안)을 통해 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세율은 3%에서 2%로 내려가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실질 원천징수율은 현행 3.3%에서 2.2%로 1.1%p 낮아집니다.

    적용 대상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작가, 강사, IT 개발자, 디자이너,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약 500만 명의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현행 3.3%가 유지되며 외국인 프로선수 역시 20% 세율이 유지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월 실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세율이 1.1%p 낮아지면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즉시 늘어납니다. 미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3만 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만 7,000원을 받았지만, 2.2%가 적용되면 2만 2,000원만 떼여 97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1만 1,000원이 통장에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월 소득기존 세액(3.3%)개정 세액(2.2%)월 실수령 증가액
    100만 원3만 3,000원2만 2,000원+1만 1,000원
    200만 원6만 6,000원4만 4,000원+2만 2,000원
    300만 원9만 9,000원6만 6,000원+3만 3,000원

    월 300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3만 3,000원씩 세이브되어 연간 약 40만 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왜 줄어들까?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왜 줄어들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번 개편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세’가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돈을 줄여주는 ‘선납 축소’라는 사실입니다.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매겨지는 결정세액은 전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목욕탕 사물함을 쓸 때 넉넉하게 걸어두던 보증금 액수를 줄인 것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애초에 적게 냈으니, 나갈 때 돌려받는 잔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덜 떼인 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는 ‘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경비율 인정 범위에 따라서는 환급 대신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언제부터 적용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개정 세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지급되는 소득에는 기존 3.3%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입법예고 안건입니다. 2026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일정이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과다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던 환급 대행 플랫폼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프리랜서라면 자신의 예상 소득과 세금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지급분까지는 현행 3.3%가 적용되니, 2027년 시행 전까지 5월 종합소득세 정산 패턴과 월별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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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복잡했던 저출생 현금 지원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해 대폭 확대한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부터 적용되며 첫째아 기준 최소 1,000만원에서 우대지역 최대 2,000만원의 현금이 출생 첫해에 분할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통합 개편
    •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출생 후 1년간 첫째 1,000만~1,500만원, 셋째 최대 2,000만원 현금 분할 지급
    •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시 최대 월 60만원 지급
    • 2027년부터 혼인신고 부부 대상 생애 1회 100만원 혼인지원금 신설

    2027년 7월 1일부터 양육지원금 체계 통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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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양육지원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현금성 지원과 세액공제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2개 체계로 통합한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첫돌까지 최대 2,000만원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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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자녀 구분일반 지역지방 우대지역
    첫째1,000만원1,500만원
    둘째1,200만원1,700만원
    셋째1,500만원2,000만원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금액에 5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넷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추가 지원액과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군·구 목록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세까지 매월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과 보육 추가 혜택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월 30만원을 받는다.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0~1세는 거주지와 보육 형태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첫째아 가정 보육 기준으로 현행 대비 총 수령액은 수도권 1,280만원, 우대지역 3,028만원 증가한다.

    혼인지원금 신설 및 청년 성장 사다리 투자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도입된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2026년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되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와 부모가 매칭 적립해 18세 만기 시 6,000만~1억원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 미납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발표되었다. 다만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과 2027년 7월 등으로 자료 간 내용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으며,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구체적 금액도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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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공고… 자격 요건과 청약 일정

    SH,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공고… 자격 요건과 청약 일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6년 8월 28일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총 1,484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신규 단지와 기존 잔여 공가, 예비 입주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6년 9월 9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핵심 요약

    • SH,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포함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공고
    •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충족 필수
    • 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 2세 미만 자녀 세대는 우선공급 대상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

    총 1484가구 공급 규모와 모집 유형

    총 1484가구 공급 규모와 모집 유형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1,484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로 구성된다.

    신규 단지로는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개별 단지에 배정된 구체적인 가구 수는 분리 표기되지 않고 신규 단지 전체 154가구로 묶여 있어 단지별 세부 공급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의 11월 입주 예정 여부 역시 일부 자료에서만 언급되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소득·자산 자격 요건 및 우선공급 기준

    소득·자산 자격 요건 및 우선공급 기준

    신청 자격은 2026년 8월 28일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분류된다.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한편,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공급 대상 계층별 세부 자격 기준의 구체적 차이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 조건

    행복주택은 계층에 따라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전용 29㎡ 이하 보증금 6,400만 원/임대료 25만 원부터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 7,300만 원/임대료 66만 원), 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여부, SH 콜센터 번호(1600-3456) 등은 일부 자료에만 수록되어 있어 공식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약 접수 및 주요 전형 일정

    청약 신청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현장 방문 접수는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운영된다.

    일정 구분일자
    입주자 모집 공고2026년 8월 28일
    인터넷 청약 접수2026년 9월 9일 ~ 9월 11일
    방문 접수 (취약계층)2026년 9월 10일 ~ 9월 11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6년 9월 21일
    최종 당첨자 발표2027년 1월 29일
    입주 예정 시기2027년 3월부터 (단지별 상이)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6년 9월 21일에 발표되며, 최종 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공개된다. 당첨자 입주는 2027년 3월부터 단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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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예매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또는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부터 암표 판매 시 판매금액의 2배~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전면 금지
    •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 과징금의 50% 포상금 지급
    •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크로 무관 부정거래 전면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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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育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6년 2월 모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된 결과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부정판매 이익 몰수·추징 규정은 경향신문 보도에는 명시되었으나 한겨레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체 간 기재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해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적발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뉜다.

    구분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구매 신고최대 5000만원(5천만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포상금 신청 접수처와 필수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에 부정구매와 같은 별도의 단일 건 상한선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 제재 의무 신설 및 영화 암표 법 개정 추진

    입장권 판매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하며, 부정거래 제재 공지 및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 지정 신고기관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2026년 8월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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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소각…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 최대 5조 6,000억 원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차주에게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주는 ‘투트랙’ 대책이다.

    핵심 요약

    •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공공기관 20년 이상 연체 채권 및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162억 원 일괄 소각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3조 원 확대 및 1.8%p 금리 우대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연 4.5% 대환대출 지원 및 햇살론 6.2조 원 확대
    • 코로나19 엔데믹 이전 연체 채무조정의 구체적 대상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중

    장기연체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및 소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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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출 원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입한다. 매입 대상 규모는 유동화회사 1조 1,000억 원, 대부업체 최대 4조 5,000억 원 등 최대 5조 6,000억 원이다.

    매입한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과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를 일괄 소각·소멸 처리한다.

    구분세부 내용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원금 5,000만 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 채권
    매입 규모최대 5조 6,000억 원 (유동화회사 1.1조 원, 대부업체 최대 4.5조 원)
    공공기관 채권 소각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162억 원 및 연대보증 채무 소멸

    성실상환자 금융 인센티브 확대

    성실상환자 금융 인센티브 확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이 늘어난다. 성실상환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 한도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1.8%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혜택을 지속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입은행은 연체 없이 빚을 갚는 구조조정 기업에 9월부터 이자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향후 보증 심사에 성실상환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

    7% 이상 고금리를 4.5%로 전환… 서민정책금융 확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과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한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나며, 청년 미소금융 1인당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장 10년 만기를 적용하는 소액·저리·장기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한국산업은행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현재 5조 9,000억 원)를 늘릴 예정이다.

    세부 기준 미확정 사항 및 유의점

    2023년 6월 코로나19 엔데믹 이전 발생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연체 기간 기준과 대상 대출 범위의 최종 확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9월 이자 감면 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정보 반영, 중·저신용자 대상 연 4.5%·최장 10년 대출 상품 등은 발표 자료별로 세부 추진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어 향후 확정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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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무료 접종 중2 만 14세까지 확대… 9월 21일부터 순차 시작

    독감 무료 접종 중2 만 14세까지 확대… 9월 21일부터 순차 시작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기존 만 13세에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까지 1세 확대된다. 전체 접종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군에 따라 순차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학령기 청소년 유행을 방지하고 집단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요약

    • 어린이 무료 독감 접종 대상 만 13세에서 중2 만 14세로 1세 확대
    •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대상별 순차 접종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 및 약 2만 3,000여 개 위탁기관에서 3가 백신 접종

    어린이 무료 지원 만 14세까지 1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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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생후 6개월~14세, 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등학생(만 15~17세) 등 만 14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무료 접종 확대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추가 대상 연령과 조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 및 접종 이력별 세부 시작 일정

    연령 및 접종 이력별 세부 시작 일정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대상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날짜를 나누어 시행한다.

    대상군세부 구분접종 시작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첫 접종자 또는 과거 1회 접종자2026년 9월 21일
    임신부임신부 전체2026년 9월 21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그 외 생후 6개월~만 14세2026년 9월 28일
    65세 이상 어르신75세 이상2026년 10월 12일
    65세 이상 어르신70~74세2026년 10월 15일
    65세 이상 어르신65~69세2026년 10월 19일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동시 접종이 권고된다.

    전국 2만 3,000여 개 기관서 3가 백신 접종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와 약 2만 3,000여 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바이러스주가 포함된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쓰인다.

    한편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접속 경로 및 검색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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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상속예금, 형제 동의 없이 혼자 찾을 수 있을까?

    사망자 상속예금, 형제 동의 없이 혼자 찾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통장 정리를 하려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십만 원 남짓 든 통장 하나를 해지하려고 해도 형제자매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받기 때문이죠. 분명 법적으로는 내 상속 몫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은행은 전원의 도장을 고집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금융회사 총예금 잔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1인 단독 인출 가능
    • 방문 시 필수 서류: 방문자 신분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상세 내역 증명서로 준비
    • 사망 전후 카드 무단 인출 시 형사 처벌 및 빚 전액 상속(단순승인 간주) 위험 발생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 왜 전원 동의를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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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97다8809)에 따르면,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쪼개져 승계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은행에 단독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은행 창구의 규정은 다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숨겨진 증여(특별수익)나 간병 기여분 다툼이 생기면, 은행이 돈을 잘못 내어주었다가 이중으로 물어줘야 하는 법적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열쇠를 한 번에 맞춰야 열리는 금고처럼, 은행은 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10개 은행에 방치된 상속예금 잔액만 2026년 6월 말 기준 1조 8,945억 원(계좌 수 628만 5,880개)에 달합니다. 소액을 찾자고 온 가족 서류를 모으는 품이 더 들다 보니 계좌를 그냥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 이제 혼자서 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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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기 쉬운 소액 상속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하까지만 허용되던 간이 인출 한도가 상속 금융재산 총액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맡겨진 고인의 총예금 잔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해도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서류를 부탁할 필요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상속인 간에 이미 분쟁이 발생했거나 금융회사별 내부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지점에서는 소액 간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가기 전 필수 서류, 이것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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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불필요하게 떼야 했던 제적등본 요구가 정비되어 제출 서류가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구분300만 원 이하 (소액 단독 인출)300만 원 초과 (전원 동의 필요)
    방문 상속인 서류신분증(실명확인증표)신분증(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고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방문 상속인 서류불필요전원 위임장(인감날인/서명),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적등본과 사망진단서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요구됩니다.

    사망신고 전 무단 인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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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모님 사망 직후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로 돈을 빼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ATM에서 돈을 출금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하며, 은행 창구에서 출금신청서를 임의로 쓰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 승계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인에게 숨겨진 채무가 많더라도, 예금을 무단 인출한 순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통장에 300만 원 이하 잔액이 있다면,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늘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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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학년도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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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 308개 대학 중 288개교는 지원 가능 대학으로 분류되었으며 20개교는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한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20개교(전부 제한 16개교, 일부 제한 4개교) 확정
    • 서영대·여주대·상지대 등 6개교 신규 지정, 가톨릭관동대 등 3개교 지원 가능 전환
    •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유지
    • 기관평가인증 불인증 및 사립대학 재정진단상 경영위기대학 분류 결과 반영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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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과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곳과 전문대 8곳 등 총 16개교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차단되지만 일반 상환 대출은 가능한 ‘일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2곳과 전문대 2곳 등 총 4개교로 집계됐다.

    구분일반대학 (총 10개교)전문대학 (총 10개교)
    전부 제한 (16개교)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일부 제한 (4개교)상지대, 추계예술대국제대, 대덕대

    신규 지정 6개교 및 해제 3개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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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명단에는 총 6개 대학이 새로 제한 대상으로 포함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전부 제한으로,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는 일부 제한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지난해 제한 대상이었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전부 제한 대상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는 2026년 8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지원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심사 기준

    이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과거 제한 대학 지정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이 유지된다. 제한 범위가 바뀐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정 심사는 기관평가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했다. 기관평가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부 제한 대학이 되며,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이 된다. 2026년 8월 15일 시행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이번 평가 강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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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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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재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핵심 요약

    • 40세 미만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 생애 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12억원 이하) 신규 추가
    •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재취득 시 최대 600만원까지 재감면
    •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 2026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나 실제 법 시행 시점은 미확정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오피스텔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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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총 6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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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 소형 주거 공간을 거쳐 아파트로 주거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 ‘재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감면 혜택을 1회 더 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는 최초 재감면 대상 소형 주택에서 제외된다.

    구분첫 주택 매수 (소형 비아파트·오피스텔)두 번째 주택 매수 (아파트 등)총 감면 한도
    40세 미만 청년 (2회 모두 40세 전)최대 300만원최대 300만원최대 600만원
    첫 매수 청년, 2차 매수 40세 이후최대 300만원최대 200만원 (일반 한도)최대 500만원

    재산세 특례 연장과 향후 국회 일정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율 특례(표준세율 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함께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한 뒤 2026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실제 법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세부 소급 적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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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돈 담보인데 왜 8%나 될까?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 이유

    내 돈 담보인데 왜 8%나 될까?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 이유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입해 둔 보험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신용조회도 없고 서류도 필요 없어 간편하지만, 막상 조회된 연 6~9%대 금리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내가 꼬박꼬박 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데 왜 신용대출만큼 비싼 이자가 붙을까요?

    한눈에 보기

    • 산정 원리: 기준금리(예정이율·공시이율) + 가산금리(1.2~2.5%p) 구조로, 기존 보장과 약정 이자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 과거 상품의 역설: 1990~2000년대 연 6.5~7.5% 확정금리형 상품은 대출금리도 연 8~9%대로 높아집니다.
    • 핵심 주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지만 미납 이자는 연복리로 붙으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이 강제 해지됩니다.

    내 돈 담보인데 비싼 이유, ‘보장 유지’에 있다

    내 돈 담보인데 비싼 이유, '보장 유지'에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출을 받아도 기존 보험 계약과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예금 이자가 계속 쌓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가입자가 돈을 빌려 가더라도 보험사는 약속된 이율(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대로 해약환급금에 이자를 계속 굴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출로 내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약속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대출 기준금리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예정이율 연 6.5~7.5%)은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 가산금리(1.5%p 안팎)가 더해지면 최종 대출금리가 연 8~9%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가산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4년 금감원 점검 결과

    가산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4년 금감원 점검 결과

    가산금리는 대출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전산비(업무원가), 교육세(법적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1.2%p에서 2.5%p 수준이 붙습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주요 내용2024년 금감원 점검 적발 사례
    유동성프리미엄예비 유동자금 확보 기회비용시장금리 변동 위험과 무관함에도 생보사 9곳 부당 반영
    업무원가대출 관리 및 전산·인건비법인세·상품개발 부서 비용을 부당 배분 (생보사 3곳, 손보사 1곳)
    목표이익률보험사가 취하는 목표 마진별도 산출 없이 가산금리에서 역산 적용 (생보사 6곳, 손보사 4곳)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점검을 통해 대출과 무관한 법인세나 부서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은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선된 ‘모범규준’을 신규 대출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원의 함정, ‘연복리’와 강제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0원의 함정, '연복리'와 강제 해지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가 0원이고, 24시간 비대면으로 즉시 실행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에서 최대 95% 수준(최근 일부 보험사는 85%로 축소)입니다.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인지세를 회사와 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다고 안심하고 이자를 방치하면 큰 위험에 처합니다. 연체이자 명목은 따로 없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연복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을 연 6.5%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5년 후 원리금은 단리 적용 시 1,325만원이지만, 연복리가 적용되면 1,3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불어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계 처리하면서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부어온 암·사망 보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대출 실행 시 신용점수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사 상품설명서와 일반 안내 자료 간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입된 보험 앱에서 내 계약의 예정이율과 대출금리를 먼저 확인하고, 단기 자금으로만 활용해 빠르게 상환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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