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저술·강연·배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개편으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초기 현금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 세액 축소에 따른 납부 시기 이연 효과다.
핵심 요약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28년 만에 인하 추진
- 100만 원 수령 시 실수령액은 96만 7,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증가
-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 축소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음
- 국회 본회의 의결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정
28년 만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3.3%에서 2.2%로

정부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로 변경하는 개편안이다.
이는 과다 선납 구조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구분 | 기존 세율 | 개정안 세율 |
|---|---|---|
| 소득세 | 3.0% | 2.0% |
| 지방소득세 | 0.3% | 0.2% |
| 합계 | 3.3% | 2.2% |
적용 대상과 실수령액 변화 기준

적용 대상은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일반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사업자다. 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받는 실수령액이 즉각 늘어난다.
- 100만 원 수령 시: 기존 96만 7,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실수령액 증가
- 월 300만 원 수령 시: 공제액이 9만 9,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줄어 연간 약 40만 원 수령액 증가
세금 감면 아닌 선납 축소… 5월 정산 주의점
이번 조치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감면이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납부 시기 이연 조치다. 실질적인 세부담은 동일하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던 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 통계로 제시된 ‘150만명, 1930억’ 수치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교차 검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 절차 및 시행 시점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최종 확정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자료에는 ‘내년부터’, ‘내년 소득부터 적용’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자료 간 시점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주무 부처 명칭 역시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로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 hankyung.com
-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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