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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무료 접종 중2 만 14세까지 확대… 9월 21일부터 순차 시작

    독감 무료 접종 중2 만 14세까지 확대… 9월 21일부터 순차 시작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기존 만 13세에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까지 1세 확대된다. 전체 접종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군에 따라 순차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학령기 청소년 유행을 방지하고 집단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요약

    • 어린이 무료 독감 접종 대상 만 13세에서 중2 만 14세로 1세 확대
    •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대상별 순차 접종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 및 약 2만 3,000여 개 위탁기관에서 3가 백신 접종

    어린이 무료 지원 만 14세까지 1세 확대

    어린이 무료 지원 만 14세까지 1세 확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생후 6개월~14세, 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등학생(만 15~17세) 등 만 14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무료 접종 확대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추가 대상 연령과 조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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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및 접종 이력별 세부 시작 일정

    연령 및 접종 이력별 세부 시작 일정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대상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날짜를 나누어 시행한다.

    대상군세부 구분접종 시작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첫 접종자 또는 과거 1회 접종자2026년 9월 21일
    임신부임신부 전체2026년 9월 21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그 외 생후 6개월~만 14세2026년 9월 28일
    65세 이상 어르신75세 이상2026년 10월 12일
    65세 이상 어르신70~74세2026년 10월 15일
    65세 이상 어르신65~69세2026년 10월 19일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동시 접종이 권고된다.

    전국 2만 3,000여 개 기관서 3가 백신 접종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와 약 2만 3,000여 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바이러스주가 포함된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쓰인다.

    한편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접속 경로 및 검색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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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상속예금, 형제 동의 없이 혼자 찾을 수 있을까?

    사망자 상속예금, 형제 동의 없이 혼자 찾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통장 정리를 하려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십만 원 남짓 든 통장 하나를 해지하려고 해도 형제자매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받기 때문이죠. 분명 법적으로는 내 상속 몫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은행은 전원의 도장을 고집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금융회사 총예금 잔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1인 단독 인출 가능
    • 방문 시 필수 서류: 방문자 신분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상세 내역 증명서로 준비
    • 사망 전후 카드 무단 인출 시 형사 처벌 및 빚 전액 상속(단순승인 간주) 위험 발생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 왜 전원 동의를 요구할까?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 왜 전원 동의를 요구할까?

    대법원 판례(97다8809)에 따르면,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쪼개져 승계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은행에 단독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은행 창구의 규정은 다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숨겨진 증여(특별수익)나 간병 기여분 다툼이 생기면, 은행이 돈을 잘못 내어주었다가 이중으로 물어줘야 하는 법적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열쇠를 한 번에 맞춰야 열리는 금고처럼, 은행은 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10개 은행에 방치된 상속예금 잔액만 2026년 6월 말 기준 1조 8,945억 원(계좌 수 628만 5,880개)에 달합니다. 소액을 찾자고 온 가족 서류를 모으는 품이 더 들다 보니 계좌를 그냥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 이제 혼자서 인출 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 이제 혼자서 인출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쉬운 소액 상속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하까지만 허용되던 간이 인출 한도가 상속 금융재산 총액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맡겨진 고인의 총예금 잔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상속인 중 1명만 방문해도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서류를 부탁할 필요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상속인 간에 이미 분쟁이 발생했거나 금융회사별 내부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지점에서는 소액 간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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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기 전 필수 서류, 이것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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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불필요하게 떼야 했던 제적등본 요구가 정비되어 제출 서류가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구분300만 원 이하 (소액 단독 인출)300만 원 초과 (전원 동의 필요)
    방문 상속인 서류신분증(실명확인증표)신분증(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고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방문 상속인 서류불필요전원 위임장(인감날인/서명),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적등본과 사망진단서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요구됩니다.

    사망신고 전 무단 인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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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모님 사망 직후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로 돈을 빼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ATM에서 돈을 출금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하며, 은행 창구에서 출금신청서를 임의로 쓰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 승계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인에게 숨겨진 채무가 많더라도, 예금을 무단 인출한 순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통장에 300만 원 이하 잔액이 있다면,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늘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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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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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학년도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2027학년도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 308개 대학 중 288개교는 지원 가능 대학으로 분류되었으며 20개교는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한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20개교(전부 제한 16개교, 일부 제한 4개교) 확정
    • 서영대·여주대·상지대 등 6개교 신규 지정, 가톨릭관동대 등 3개교 지원 가능 전환
    •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유지
    • 기관평가인증 불인증 및 사립대학 재정진단상 경영위기대학 분류 결과 반영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분류 현황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분류 현황

    국가장학금과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곳과 전문대 8곳 등 총 16개교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차단되지만 일반 상환 대출은 가능한 ‘일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2곳과 전문대 2곳 등 총 4개교로 집계됐다.

    구분일반대학 (총 10개교)전문대학 (총 10개교)
    전부 제한 (16개교)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일부 제한 (4개교)상지대, 추계예술대국제대, 대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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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정 6개교 및 해제 3개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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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명단에는 총 6개 대학이 새로 제한 대상으로 포함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전부 제한으로,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는 일부 제한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지난해 제한 대상이었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전부 제한 대상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는 2026년 8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지원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심사 기준

    이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과거 제한 대학 지정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이 유지된다. 제한 범위가 바뀐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정 심사는 기관평가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했다. 기관평가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부 제한 대학이 되며,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이 된다. 2026년 8월 15일 시행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이번 평가 강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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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오피스텔 포함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오피스텔 포함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재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핵심 요약

    • 40세 미만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 생애 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12억원 이하) 신규 추가
    •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재취득 시 최대 600만원까지 재감면
    •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 2026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나 실제 법 시행 시점은 미확정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오피스텔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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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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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총 6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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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 소형 주거 공간을 거쳐 아파트로 주거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 ‘재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감면 혜택을 1회 더 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는 최초 재감면 대상 소형 주택에서 제외된다.

    구분첫 주택 매수 (소형 비아파트·오피스텔)두 번째 주택 매수 (아파트 등)총 감면 한도
    40세 미만 청년 (2회 모두 40세 전)최대 300만원최대 300만원최대 600만원
    첫 매수 청년, 2차 매수 40세 이후최대 300만원최대 200만원 (일반 한도)최대 500만원

    재산세 특례 연장과 향후 국회 일정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율 특례(표준세율 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함께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한 뒤 2026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실제 법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세부 소급 적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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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돈 담보인데 왜 8%나 될까?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 이유

    내 돈 담보인데 왜 8%나 될까?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 이유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입해 둔 보험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신용조회도 없고 서류도 필요 없어 간편하지만, 막상 조회된 연 6~9%대 금리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내가 꼬박꼬박 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데 왜 신용대출만큼 비싼 이자가 붙을까요?

    한눈에 보기

    • 산정 원리: 기준금리(예정이율·공시이율) + 가산금리(1.2~2.5%p) 구조로, 기존 보장과 약정 이자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 과거 상품의 역설: 1990~2000년대 연 6.5~7.5% 확정금리형 상품은 대출금리도 연 8~9%대로 높아집니다.
    • 핵심 주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지만 미납 이자는 연복리로 붙으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이 강제 해지됩니다.

    내 돈 담보인데 비싼 이유, ‘보장 유지’에 있다

    내 돈 담보인데 비싼 이유, '보장 유지'에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출을 받아도 기존 보험 계약과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예금 이자가 계속 쌓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가입자가 돈을 빌려 가더라도 보험사는 약속된 이율(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대로 해약환급금에 이자를 계속 굴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출로 내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약속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대출 기준금리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예정이율 연 6.5~7.5%)은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 가산금리(1.5%p 안팎)가 더해지면 최종 대출금리가 연 8~9%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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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리는 대출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전산비(업무원가), 교육세(법적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1.2%p에서 2.5%p 수준이 붙습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주요 내용2024년 금감원 점검 적발 사례
    유동성프리미엄예비 유동자금 확보 기회비용시장금리 변동 위험과 무관함에도 생보사 9곳 부당 반영
    업무원가대출 관리 및 전산·인건비법인세·상품개발 부서 비용을 부당 배분 (생보사 3곳, 손보사 1곳)
    목표이익률보험사가 취하는 목표 마진별도 산출 없이 가산금리에서 역산 적용 (생보사 6곳, 손보사 4곳)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점검을 통해 대출과 무관한 법인세나 부서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은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선된 ‘모범규준’을 신규 대출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원의 함정, ‘연복리’와 강제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0원의 함정, '연복리'와 강제 해지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가 0원이고, 24시간 비대면으로 즉시 실행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에서 최대 95% 수준(최근 일부 보험사는 85%로 축소)입니다.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인지세를 회사와 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다고 안심하고 이자를 방치하면 큰 위험에 처합니다. 연체이자 명목은 따로 없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연복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을 연 6.5%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5년 후 원리금은 단리 적용 시 1,325만원이지만, 연복리가 적용되면 1,3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불어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계 처리하면서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부어온 암·사망 보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대출 실행 시 신용점수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사 상품설명서와 일반 안내 자료 간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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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2026년 9월 1일 통합…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1만 7000석 확대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통합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1일 자로 통합 열차를 본격 운행한다. 이번 통합으로 KTX 운임이 SRT 수준에 맞춰 평균 약 10% 인하되고, 수서발을 비롯한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 예매 앱을 통한 승차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 이용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일부터 코레일과 SR이 통합되어 고속철도가 단일 체계로 운행된다.
    •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평균 약 10% 인하(서울~부산 5400원 인하)되며 3년간 유지된다.
    • 좌석 공급이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하루 약 1만7000석 확대되고 수서발 좌석은 약 30% 늘어난다.
    • 통합 앱 ‘코레일+’를 통해 출발 30분 전·전후 7일 내 승차권 변경 수수료와 결제 후 10분 내 반환 위약금이 면제된다.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및 5% 마일리지 확대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및 5% 마일리지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KTX 운임이 기존 SRT 수준에 맞춰 평균 약 10% 낮아진다. 이 인하된 운임 체계는 3년간 유지된다.

    서울~부산 구간 일반실 기준 운임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5400원 인하된다. 아울러 기존 SRT 운행 구간에도 KTX 기준과 동일하게 결제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노선 구간기존 운임통합 후 운임인하액
    서울~부산 (일반실)5만9800원5만4400원5400원 인하
    마일리지 적립KTX만 5%전 구간 5% 적립SRT 구간 신규 적용

    좌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추가 및 운행 횟수 증편

    좌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추가 및 운행 횟수 증편

    차량 통합 운용을 통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주중에는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에는 하루 약 1만7000석이 추가되어 하루 평균 약 1만6000석(주당 약 11만6000석)이 더 공급된다.

    특히 좌석 부족이 심했던 수서역(수서발) 좌석 공급은 약 30% 확대된다. 전체 운행 횟수도 주중과 주말 모두 증편된다.

    • 주중 운행 횟수: 379회 → 402회 (23회 증편)
    • 주말 운행 횟수: 431회 → 457회 (26회 증편)
    • 좌석 공급 확대: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하루 약 1만7000석 추가

    통합 예매 앱 ‘코레일+’ 출시와 위약금 면제

    승차권 예매는 2026년 8월 3일 출시된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통해 진행된다. 양사 시스템 통합에 따라 예매 및 환불 규정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승차권을 변경할 경우 승차일 전후 7일 범위 내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승차권 결제 후 10분 이내에 반환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결합 승인 경과와 점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산업이 법령상 규제를 받고 국토교통부가 운임 상한 및 사업계획 승인권을 보유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일자는 자료에 따라 2026년 8월 2일과 8월 3일로 차이가 난다.

    한편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운임 인하에 따른 철도 운영 적자 누적 및 세금 보전 문제, 표 구하기 어려움 심화, 고속·시외버스 노선 감소로 인한 교통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재정 적자 점검 및 대책 주문 이후, 9월 1일 시행 일정이나 10% 운임 인하 폭 등 보고된 세부 내용에 실제 변동이 발생했는지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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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 개시…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 개시…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순차 시행한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된다. 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핵심 요약

    •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접종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
    •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14세(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확대됐다.
    • 9월 21일 2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연령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 일반 성인 접종 비용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료 접종 대상 및 연령 확대 기준

    무료 접종 대상 및 연령 확대 기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청소년 간의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4세로 늘어났다.

    대상군세부 대상 기준
    어린이생후 6개월~14세 (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임신부 전원
    어르신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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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군별 순차 접종 일정

    대상군별 순차 접종 일정

    접종 초기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군 및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나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시작일접종 대상
    2026년 9월 21일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경우), 임신부
    2026년 9월 28일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4세)
    2026년 10월 12일75세 이상 어르신
    2026년 10월 15일70~74세 어르신
    2026년 10월 19일65~69세 어르신

    접종 장소 및 백신 접종 안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바이러스 3종이 포함된 3가 백신이 사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동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각각 다른 부위 접종)을 권고한다.

    유의 사항 및 미확인 정보 안내

    일부 자료에서 65세 이상 세부 연령 구간을 ’65~59살’로 표기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65~69세’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성인의 백신 접종 비용과 국가 백신 총 확보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자체별 자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상의 세부 명단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관할 보건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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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내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줄까?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내 급여는 회사와 정부 중 누가 줄까?

    난임 시술을 준비하다 보면 잦은 병원 방문 일정 때문에 소중한 연차를 쪼개 쓰며 마음 졸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데요. 늘어난 유급 휴가 기간 동안 내 월급은 정부와 회사 중 어디서 지급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가 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총 휴가 6일 중 유급 4일 + 무급 2일).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4일간 최대 33만 6,840원(1일 84,210원 상한)을 지원하며 상한 초과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에서 4일분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합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총 6일 중 4일 유급, 인정 범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

    연간 총 6일 중 4일 유급, 인정 범위는 어떻게 넓어졌을까?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 2일에 무급 4일이었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 + 무급 2일’로 유급 기간이 2일 더 늘어납니다.

    마치 1년에 쓸 수 있는 6장의 전용 휴가 쿠폰 중 4장이 유급 쿠폰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까지 폭넓게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당일과 직후 휴식기 위주로 쓰였지만, 이제는 시술 전 필수 관문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단계에서도 당당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 분담,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급여 분담, 내 지원금은 얼마일까?

    유급 4일 동안의 급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산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고, 대기업 근로자라면 회사가 전액을 책임집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대규모 기업 (대기업)
    급여 지급 주체고용보험(정부) + 회사(차액)회사 (100% 자체 부담)
    정부 지원 상한액4일 합산 최대 33만 6,840원 (1일 84,210원)지원금 없음
    차액 발생 시상한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통상임금 100% 전액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1일 84,210원씩 4일간 최대 33만 6,84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내 4일 치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을 넘는다면 차액은 회사가 메워주므로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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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조건과 신청 기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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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휴가 자체가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 지원 대신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번거로운 의사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어 발급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엄격해진 사생활 보호와 처벌 규정

    회사 눈치 보지 않도록, 더 엄격해진 사생활 보호와 처벌 규정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처벌 및 비밀유지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만 확인하는 독립 전산망을 만들거나 공가 처리하는 등 사생활 보호 조치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병원 시술 일정에 맞춰 남은 연차를 아끼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고용24에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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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소득 기준에 막혔던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입주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기존 소득 요건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 공급 물량 50% 이상 무주택 청년 배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거주
    • 남양주·인천·하남 등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 공급
    • 수도권 1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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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과 소득 1·2분위 75% 이상 배정 쿼터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 가구에 돌아간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출산 시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구분주요 내용
    대상 요건무주택 청년(50% 이상 배정), 무주택 일반 가구(잔여 물량)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1·2분위 75% 쿼터 완화·폐지
    거주 기간기본 6년 (출산 시 연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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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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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 단지와 하남, 서울 도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총 2,040가구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청년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도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에서 미계약이나 부적격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마련된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지원 한도는 현행 1억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해당 보편형 전세임대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발한다. 전셋값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일정 및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정부는 오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전세임대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임대료 기준의 세부 윤곽은 2026년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청약 접수 시스템이나 신청 방법은 발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세부 소득 구간, 최종 임대료 산정안, LH의 잔여 물량 선별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산정 기준 역시 현재 설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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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은퇴 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죠. 열심히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로 손해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깎이며, 최소 월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 기초연금이 일부 깎여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 총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더 큽니다.
    • 개인별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A급여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연계감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52만 4,550원입니다.

    연도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연계감액 기준선 (150%)
    2025년월 34만 2,510원월 51만 3,760원
    2026년월 34만 9,700원월 52만 4,55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150%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폭에는 단단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받을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로 감액되더라도 최소 월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무조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내의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입니다. 물통 두 개를 밸브로 연결해 둔 구조를 떠올려보세요. 국민연금 속에 들어있는 복지 성격의 물(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을 넘어 차오르면, 세금으로 채워주는 기초연금 물통의 밸브가 서서히 잠기며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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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된 기초연금]의 총합계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때보다 항상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매달 손에 쥐는 총 현금 흐름은 늘어납니다.

    다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 늘린 연금액 중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다 보니, 체감상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연계감액 대상자는 84만 2,000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약 9만 6,0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계감액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계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법률 개정 완료 및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A급여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내 A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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