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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통장은 왜 원금을 2배로 돌려줄까?

    청년통장은 왜 원금을 2배로 돌려줄까?

    매월 15만 원씩 저축했을 뿐인데 만기 때 1,08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믿어지시나요? 시중 은행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100% 매칭 혜택입니다. 도대체 지자체는 어떤 원리로 세금을 보태주고, 왜 이런 파격적인 통장을 만든 걸까요?

    한눈에 보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15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720만 원(+이자), 3년 만기 1,080만 원(+이자) 수령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약 580만 8천 원(지역화폐 포함) 수령
    • 필수 수령 요건: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만기 시 자립 자금사용계획서 심사 통과
    • 서울시 신청 자격: 만 18~34세, 세전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및 재산 9억 원 미만

    내가 저축한 만큼 지자체가 똑같이 보태는 구조

    내가 저축한 만큼 지자체가 똑같이 보태는 구조

    청년통장의 핵심은 바로 1:1 매칭 지원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동일한 액수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죠. 2인용 자전거를 탈 때 내가 페달을 한 번 밟으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힘을 보태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 통장의 만기 수령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본인 저축액 (월)약정 기간만기 수령 총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15만 원2년 (24개월)720만 원 (+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15만 원3년 (36개월)1,080만 원 (+이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10만 원2년 (24개월)약 580만 8천 원

    서울시 3년 약정을 선택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은행 이자를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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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통장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원금 통장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두 배의 수익금을 채워주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될까요? 청년통장의 지원금은 지자체 세금(시비 등)과 민간 후원금(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이 결합된 민관 협력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가입자가 매달 본인 명의 계좌에 저축하면,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재단 명의의 가상계좌(매칭통장)로 별도 적립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목적 외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공고문 기준으로 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의 구체적인 분담 비율(몇 대 몇 구성인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도별 신규 선발 인원이나 모집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짜 현금이 아닌 ‘근로 유지’를 유도하는 셈법

    공짜 현금이 아닌 ‘근로 유지’를 유도하는 셈법

    왜 지자체는 단순 현금 수당 대신 복잡한 저축 매칭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는 저임금 청년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개인발달계좌(IDA) 복지 모델입니다. 그냥 주는 돈은 소비로 사라지기 쉽지만, 일해서 모으는 통장은 청년에게 확실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 복지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지급 조건이 붙습니다.

    • 근로 기간 유지: 서울시의 경우 저축 기간의 50% 이상(2년 약정 시 1년, 3년 약정 시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해야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금융 교육 이수: 저축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계획서: 만기 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목적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지원금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지자체의 청년통장 모집 공고와 근로 유지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자격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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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세입자·집주인 손익 및 일정 분석

    HUG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세입자·집주인 손익 및 일정 분석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집주인은 공사의 운용 수익을 매달 월세처럼 지급받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말 시범 공급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차단하고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는 3자 계약 구조다.

    핵심 요약

    •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HUG에 예치하고 집주인에게 연 4%대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지급하는 3자 계약 제도 도입
    • 세입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반환보증료를 덜고 매달 약 20만원 이상의 주거비 절감 가능
    • 집주인은 공실·연체 없이 안정적인 월 수익을 얻으나 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는 불가
    •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대상이며 2026년 9월 말 공고 후 11월 계약 및 연말 입주 순으로 시범 공급(500가구) 진행

    HUG 중심의 3자 계약 구조와 세입자 보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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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체결하는 ‘3자 계약’ 방식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 자금을 펀드 등에 넣어 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 형태로 지급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시 공공기관인 HUG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므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 및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관련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전세보증금으로 조성되는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에 대해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한 부동산 PF 대출 투자’라는 설명과 ‘일반 펀드·채권 운용’이라는 설명이 나뉘고 있어 세부 운용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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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원 주거비 절감 효과와 집주인 손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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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3억 원, 전세금 2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현금 흐름에 변화가 발생한다.

    구분기존 월세 계약안심신탁 전환 시
    세입자 부담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4만원자부담 4000만원 + 대출 1억 6000만원(월이자 약 53만원, 연 3.97% 가정)
    세입자 주거비 절감기준선매달 약 20만원 이상 절감
    집주인 수령액월세 74만원월 약 73만원 수준(연 4%대 목표 수익률)

    집주인은 서울 빌라 전월세 전환율(5월 기준 4.7%)에 맞춘 연 4%대 수준의 수익을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HUG에 묶이므로 보증금을 직접 굴리거나 갭투자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한편 펀드 운용 손실 발생 시 약정 수익의 확정 보장 여부 및 결손 보전 세부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에 대해 최대 2달간 월세를 보장한다는 내용 역시 교차 검증되지 않아 구체적 보장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세 20억 이하 주택 대상…2026년 하반기 시범 공급 일정

    전월세 안심신탁은 강제 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대상 주택은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이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정부와 HUG는 우선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공급을 추진한다. 시범 공급 대상의 주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과 HUG 보유 매입임대주택 표현이 혼용되어 있어 단일 주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역시 정부 차원에서 확정 발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범 사업 추진 일정

    • 2026년 9월 말: HUG 홈페이지 모집 공고
    • 2026년 10월: 신청 접수
    • 2026년 11월: 세입자·집주인·HUG 3자 계약 체결
    • 2026년 연말: 세입자 입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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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10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재테크성 추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내·외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기간을 연동하거나 119개월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 외국인은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선제 시행되었다.
    • 구체적인 연동 비율 및 단축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발표될 계획이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행 규정상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해,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 올해 상반기 99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중국동포는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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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정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납 요건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과제주요 내용
    납부 기간 연동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
    정상 납부 요건일정 기간 이상 최소 가입 기간을 정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자격 부여
    상한 기간 단축현행 119개월인 최장 추납 가능 기간을 단축
    사유 요건 제한실직·휴직 등 추납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를 엄격히 제한

    다만 실제 납부 기간과 연동할 구체적인 비율, 단축될 상한 개월 수, 추납 자격을 부여할 최소 정상 납부 기간 등 세부 확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 요건 강화와 관리 체계 변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추납 요건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월 15일 이상 거주)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외국인 요건 강화 시행일에 대해 자료에 따라 2026년 7월 31일과 2026년 8월 31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으며, 추납 상한선 도입 시점 역시 2020년 9월과 2020년 12월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과 향후 일정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은 2025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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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기름값 얼마나 오를까? 유류세 환원과 지원금 종료 총정리

    내 기름값 얼마나 오를까? 유류세 환원과 지원금 종료 총정리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계기판과 주유 금액을 번갈아 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시죠?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유류세 인하 혜택이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 차 주유비는 얼마나 늘어나고, 남아 있는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유류세 세부담 증가: 휘발유 ℓ당 +25원(763원), 경유 ℓ당 +29원(523원), LPG ℓ당 +10원(183원)
    • 세수 결손 배경: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 대비 3.9조 원 결손 보전을 위해 단계적 환원
    • 지원금 잔액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사용 잔액 약 950억 원은 2026년 8월 31일 자정 자동 소멸
    • 유가보조금 기준: 경유 가격 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70% 차등 지원

    내 차 주유비, 리터당 정확히 얼마나 늘어날까?

    내 차 주유비, 리터당 정확히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유종별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줄어 ℓ당 유류세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인상되었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 역시 인하율이 15%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유종인하율 조정ℓ당 유류세 변화소비자 부담 변동
    휘발유10% → 7%738원 → 763원+25원/ℓ
    경유15% → 10%494원 → 523원+29원/ℓ
    LPG 부탄15% → 10%173원 → 183원+10원/ℓ

    앞서 2025년 5월에도 휘발유 ℓ당 40원, 경유 ℓ당 46원이 환원된 바 있어 주유 시 체감 가격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조금씩 유류세를 올릴까?

    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조금씩 유류세를 올릴까?

    한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한 번에 벗어던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듯, 기름값도 세금을 한 번에 원래대로 되돌리면 가계와 물가에 큰 충격을 줍니다. 정부가 인하율을 쪼개어 서서히 줄이는 이유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도입된 후 18차례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년 15조 원 안팎이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0조 원대로 떨어지며 2024년 실적(11조 4,000억 원)은 예산 대비 3조 9,000억 원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정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세금 환원 직전 기름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정유사의 월간 반출량도 전년 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 120%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남은 950억 원, 지원금 잔액은 언제 소멸할까?

    남은 950억 원, 지원금 잔액은 언제 소멸할까?

    고유가 시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마감일도 다가왔습니다. 총 3조 5,492억 원 중 97.3%인 3조 4,542억 원이 쓰였지만, 아직 약 950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사용 잔액은 2026년 8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완전히 소멸하여 국고로 회수됩니다. 지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소멸 전 주유 결제 등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화물차 등을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ℓ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50%(한시 확대 시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제도 변경점과 주의할 점

    확인해 둘 제도 변경점과 주의할 점

    정책 자료를 살펴볼 때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로 혼용 표기되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의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축소 환원 과정입니다. 이후 중동 정세나 국제 유가 급변에 따라 인하율이 다시 재연장되거나 확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셨다면 8월 31일 자정 전 카드 잔액을 주유비로 먼저 사용하고, 리터당 인상 폭을 고려해 월 주유 예산을 점검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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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없이 2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 확대

    서류 없이 2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6일, 미참여 중이던 55개 시군구에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 증명 서류 제출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1일 전국 57곳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중 55개 시군구 추가 설치로 ‘그냥드림’ 전국 확대
    • 소득·재산 증명 서류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3~5개 품목) 즉시 지원
    • 첫 방문 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지급, 2회차부터 전문 복지 상담 및 공적 연계 진행
    • 도서벽지 및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그냥드림’ 병행 운영

    소득 증빙 없이 3~5개 품목 즉시 지원

    소득 증빙 없이 3~5개 품목 즉시 지원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우선 전달하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 위기를 겪는 주민이라면 현장에서 1인당 약 2만 원 상당(3~5개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필수 식자재와 생필품 중심이다. 사업장 위치와 운영시간은 포털사이트에서 ‘그냥드림’ 또는 ‘전국푸드뱅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횟수별 이용 및 복지 연계 절차

    방문 횟수별 이용 및 복지 연계 절차

    사업장은 방문 횟수에 따라 단계별 지원 및 연계 절차를 거친다.

    방문 회차진행 절차 및 지원 내용
    1회차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즉시 물품 수령
    2회차현장 인력과 복지 상담 진행, 필요 시 보건복지팀·제도권 복지 연계
    3회차추가 상담 진행 후 지속 지원 필요성 인정 시 계속 지원

    첫 방문 시에는 자가 점검표와 정보 동의만으로 물품을 받는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현장 복지 상담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복지 제도로 연결된다.

    거동 불편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모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을 위해 직접 배달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형 모델도 운영된다.

    • 읍면동복지 연계형: 전남 신안군 등에서 이동 차량(‘그냥드림카’)을 이용해 섬과 외진 마을을 순회 방문한다.
    • 지역자원 연계형: 충남 논산시 등에서 자원봉사자 민간망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찾는다.
    • 공공기관 협력형: 경기 부천시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누적 이용 통계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

    2026년 7월 31일 기준 누적 이용자는 약 21만 명이다. 이 가운데 44,712명이 상담을 받았고 22,367명이 읍면동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 등 실제 제도권 복지서비스로 연결된 인원은 4,437명이다. 민간 후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의 지원 약속 등을 포함해 누적 135억 원 규모다.

    한편 공식 발표 자료에는 기존 175개에 신규 55개 시군구가 추가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 총 모수(229개 또는 230개 등)는 통일되어 명시되지 않았다. 3회차 추가 상담 절차 역시 일부 보도에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체 지자체의 동일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 ‘0원 마켓’ 내 코너 설치 등의 세부 명칭 사례나 정책 도입의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 이력 또한 언론 보도별 차이가 있어 정부 공식 발표 수준 외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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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정맥류 시술 후 하룻밤 머물러도…대법원 “실손보험 입원 불인정”

    하지정맥류 시술 후 하룻밤 머물러도…대법원 “실손보험 입원 불인정”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하룻밤 병원에 머물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실손의료비보험상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었다. 병원에 머문 시간보다 의학적인 관찰과 치료의 실질적 필요성이 입원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 하지정맥류 시술 후 하룻밤 체류해도 지속적 치료 필요성 없으면 실손보험 입원 불인정
    • 대법원,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며 보험사 승소 확정
    • 백내장·척추신경성형술 등 낮병동 당일 시술 전반에 통원 기준 적용 확산
    • 출혈·감염 등 합병증에 따른 실제 입원 처치는 진료 기록 입증 시 인정 여지 존재

    하룻밤 체류에도 ‘통원’ 판단…대법원 판결 확정

    하룻밤 체류에도 '통원' 판단…대법원 판결 확정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고 통증으로 병실에 머물렀더라도 의학적 관찰과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손의료비보험상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서울고등법원 2월 2심 재판부 역시 가입자의 청구를 통원으로 판단했다.

    분쟁 발생 경과와 법원의 판단 기준

    분쟁 발생 경과와 법원의 판단 기준

    가입자 A씨는 2010년 7월 질병 입원 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3년 3월 21일 오후 3시 13분부터 35분간 한쪽 다리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머물렀고 다음 날 새벽 추가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당일 귀가가 가능한 낮병동 시술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관상 입원을 의사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A씨가 받은 시술은 통상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는 낮병동 시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구분주요 내용
    보험 가입2010년 7월 (질병 입원 한도 최대 5000만원)
    시술 일시2023년 3월 21일 오후 3시 13분 (35분간 진행)
    병원 체류통증으로 잔류 후 익일 새벽 추가 시술 및 퇴원
    판결 경과1심 보험사 승소 → 2월 2심 기각 →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낮병동 시술 전반으로 확대되는 지급 기준

    이번 판결로 낮병동 시술 전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척추신경성형술,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등에서도 통원 기준이 적용되는 흐름이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체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술 후 출혈이나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입원치료에 준하는 처치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통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취재 노트에 기반한 미확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실손보험금 청구액 및 사건번호: A씨가 실제로 청구한 구체적인 실손보험금 액수와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보도 일시 불일치: 기사 보도 일시는 출처에 따라 2026-09-04T16:06:04+00:00과 2026년 9월 5일 10:06으로 서로 달라 일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시술별 세부 흐름 및 인터뷰 출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척추신경성형술,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 거절 흐름 및 한세영 변호사 인터뷰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에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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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요약 영상

  • 실거주 2년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조건 4가지는 무엇일까?

    실거주 2년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조건 4가지는 무엇일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직접 들어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도소득세 걱정이 앞서시나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붙을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주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내 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임대료 증액 5% 이하: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및 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 의무 임대 기간: 취득 후 본인 명의 직전 계약 1년 6개월 + 상생 계약 2년을 실제 임대해야 합니다.
    • 계약 기한 및 혜택: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시, 실거주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및 장특공 우대(최대 80%)를 받습니다.

    직접 안 살아도 비과세? 상생임대주택의 세금 혜택

    직접 안 살아도 비과세? 상생임대주택의 세금 혜택

    과거 2017년 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실거주’를 채워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실거주 2년 요건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혜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4% 최대 40% + 거주 연 4% 최대 40%, 총 최대 80%)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특례 미적용 시
    비과세 적용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비과세 전액 배제 (전액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최대 80% 공제)표1 적용 (보유기간만 최대 30% 공제)
    세액 예시 (차익 5억, 10년 보유)수백만~1천만원대 수준약 1억원 이상 발생

    예를 들어 취득가 10억원, 양도가 15억원(차익 5억원)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실거주가 0년인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약 9천만원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상생임대인 4대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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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4가지 조건을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필수 조건법정 기준 및 세부 내용
    1. 직전 임대차계약주택 취득 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
    2. 5% 증액 제한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전월세전환율 적용)
    3. 계약 체결 기한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체결 및 임대 개시
    4. 상생 임대 기간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실제 임대

    당초 2024년 말까지였던 계약 체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계약금 지급 증빙을 남기고 실제 2년 임대 기간을 온전히 채워야 혜택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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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승계 계약은 제외? 국세청이 과세하는 3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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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은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정해진 진입 요건을 정확히 밟아야 감면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산 뒤 재계약하는 경우는 가장 흔히 걸리는 함정입니다.

    첫째,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승계받은 임대차계약(갭투자 승계)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뒤 내 명의로 직접 체결한 계약으로 1년 6개월을 채워야 비로소 직전 계약이 됩니다.

    둘째, 잔금 청산(취득) 전에 매수자 명의로 미리 작성한 임대차계약 역시 ‘취득 후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인됩니다. 셋째, 상생임대차계약 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임차권을 승계하는 특약을 걸고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거액의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할까? 자주 묻는 쟁점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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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다주택자였더라도 괜찮습니다. 주택을 최종 매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법령상 1주택 인정 포함) 상태를 유지한다면 특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요건이 폐지되어 고가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변경되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 이하로 올린 계약도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보도된 계약 종료 후 양도기한 제한 규정은 국회 및 시행령 최종 통과 부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 2년을 채운 뒤 3차 계약에서 5%를 초과해 올려도 기존 특례가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지만, 안전한 절세를 위해 매도 시점까지 조건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취득일 이후 체결된 계약인지, 직전 1년 6개월과 상생 2년 요건을 충족했는지 날짜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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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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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넘으면 대출 2억 뚝…수도권 주담대 한도와 서울 거래 변화

    15억 넘으면 대출 2억 뚝…수도권 주담대 한도와 서울 거래 변화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적용된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어서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들어 매수자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금이 급증한다. 대출 규제 경계선이 명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7.5%에 달하는 등 중저가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핵심 요약

    • 수도권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이다.
    • 15억 1000만원 주택 매수 시 15억원 대비 필요 자기자금이 2억 1000만원 증가한다.
    • 202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77.5%로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 실제 대출액은 LTV, DSR, 차주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DSR 산식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15억원·25억원 가격대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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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시가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계단식으로 줄어든다.

    주택 시가 구간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15억원 이하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최대 2억원

    대출 최대한도만 단순 적용해 비교하면, 15억원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최소 자기자금은 9억원이다. 반면 15억 1000만원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감소해 최소 11억 1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주택 가격 차이는 1000만원이지만 필요한 자기자금은 2억 100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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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 77.5%…외곽 자치구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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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총 3만 9489건 중 15억원 이하 거래는 3만 588건으로 전체의 77.5%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72.0%)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48.5%로 전년 동기(39.5%) 대비 9.0%포인트 확대된 반면, 25억원 초과 비중은 9.1%에서 7.3%로 줄었다.

    외곽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변동률은 다음과 같다.

    • 도봉구: +72.8%
    • 금천구: +71.9%
    • 노원구: +64.6%
    • 중랑구: +60.3%
    • 마포구: -56.1%
    • 성동구: -66.2%

    가격 흐름도 갈렸다. 한국부동산원 8월 마지막 주 주간 동향 기준 성북구(0.54%), 중랑구(0.52%), 노원구(0.50%)는 상승했으나 강남구(-0.41%), 서초구(-0.23%)는 하락했다.

    소형 평수 거래량 증가와 경매 시장 낙찰 사례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매수자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2026년 1~5월 서울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3985건으로 전년 동기(2692건) 대비 48.0% 증가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매 시장에서도 대출 기준선을 넘기지 않으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 전용 84㎡는 3월 경매에서 감정가 12억 8000만원보다 높은 14억 99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실제 대출 심사 시 고려 사항과 미확인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모든 매수자가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소득 및 기존 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한도를 낮출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DSR 산식이나 세부 적용 기준 수치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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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문턱 완화…수급자·차상위 신용점수 안 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문턱 완화…수급자·차상위 신용점수 안 본다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9월 4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낮지만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던 정책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점수 없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가능
    • 해당 대상자는 기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금리는 기본 연 12.5%이며 사회적 배려자 연 9.9%, 완제 재대출 차주는 연 4.5% 적용
    • 일반 저소득자의 신용평점 완화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창구·제출 서류는 확인되지 않음

    기초·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 신용평점 요건 면제

    기초·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 신용평점 요건 면제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를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어도 신용평점이 기준을 넘으면 긴급 소액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취약계층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신용평점 요건이 면제된다.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구분기존 요건2026년 9월 4일 이후 요건
    소득 및 신용 조건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동시 충족기초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무관
    연체 여부연체 시 제한연체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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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최대 100만원…금리 연 4.5~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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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89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는 차주 유형과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상반기 공급 실적은 총 613억원 규모이며, 평균 금리는 10.8%였다.

    적용 대상적용 금리
    기본 금리연 12.5%
    사회적 배려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연 9.9%
    완제 후 재대출 차주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연 4.5%

    제도 개선 배경과 확인되지 않은 세부 이용 절차

    이번 요건 완화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는 최대 1조 5000억원(자료에 따라 최대 1조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부금 중심이던 대출 재원 구조에 정부 재정 투입 비중을 늘리는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자의 신용평점 조건 완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구체적인 신청 창구, 제출 필요 서류, 전산 적용 시작 시간 등 세부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29일 논의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의 세부 확정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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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후 금융주소 일괄변경, 왜 다음날 바로 안 바뀔까?

    이사 후 금융주소 일괄변경, 왜 다음날 바로 안 바뀔까?

    이사를 마치고 나면 챙겨야 할 금융 서류와 고지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은행, 카드, 보험사마다 일일이 들어가 주소를 고치자니 번거로워 일괄변경 서비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다음날 바로 모든 곳의 주소가 바뀔까요?

    한눈에 보기

    •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3~5일, 최대 7일 이내 처리 결과 문자 통보
    • 적용 범위: 개인 명의 모든 금융계약(예금·대출·보험·카드·증권 등)
    • 제외 대상: 법인 계좌,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전산 미연계 금융사
    • 이용 방식: 2020년 8월 공공 포털 종료 이후 거래 금융사 앱·영업점 통해 신청

    한 번 신청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사까지 전달될까?

    한 번 신청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사까지 전달될까?

    이사할 때 우체국에 주소 이전을 신청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달되는 것처럼, 금융주소 일괄변경도 연결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접수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들로 변경 요청을 전달합니다. 요청을 받은 각 금융회사는 내부 전산 원장을 갱신하고, 처리가 끝나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죠.

    신청 한 번으로 예금, 대출, 보험계약, 카드, 증권 등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금융계약의 등록 주소가 함께 변경됩니다.

    신청 즉시 바뀌지 않고 3~5일이 걸리는 이유

    신청 즉시 바뀌지 않고 3~5일이 걸리는 이유

    전산으로 처리되니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각 금융회사가 전달받은 변경 정보를 대조하고 자체 전산 시스템에 개별 반영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리며, 전산 사정에 따라 최대 7일 이내에 최종 처리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대출 이자 고지서나 카드 청구서 발송일이 임박했다면 넉넉히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우편물 반송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다 바뀔까? 제외되는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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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전 금융권이 기본 대상이지만 모든 곳이 다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접수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산 연계가 지원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는 일괄변경 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비자가 직접 개별 연락해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여부비고
    개인 고객 (외국인·대리인 포함)신청 가능예금·대출·보험·카드 등 일괄 적용
    법인 계좌신청 불가개별 금융사 직접 변경
    한국수출입은행·외은지점접수 제외개별 문의 필요
    전산 미연계 일부 금융사대상 제외소비자가 직접 개별 변경

    공공 서비스 종료와 현재 이용 시 주의할 점

    공공 서비스 종료와 현재 이용 시 주의할 점

    과거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과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던 공공 통합 서비스는 2020년 8월 4일 자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주소변경 대행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개별 금융사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연계 기능, 또는 개별 금융사 직접 변경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전환 이후 각 금융사 앱마다 현재 몇 개의 금융사와 실시간 연계되어 있는지는 기관별 제휴 상태에 따라 달라 일괄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괄 신청 후 며칠 뒤 도착하는 금융사별 처리 완료 문자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이사 후 금융주소를 일괄 변경했다면, 최대 7일 뒤 도착하는 금융사별 처리 완료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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