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 자주 틀립니다
110만 원짜리 거래의 부가세는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합계금액의 10%를 빼는 게 아니라,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맞는 계산 | 흔한 실수 | |
|---|---|---|
| 공급가액 | 110만 ÷ 1.1 = 100만 원 | 110만 − 11만 = 99만 원 |
| 부가세 | 110만 − 100만 = 10만 원 | 110만 × 10% = 11만 원 |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1억 원 거래라면 90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값. 매출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내 돈이 아니라 맡아 두었다가 신고 때 내는 돈입니다
- 합계금액 — 거래처가 실제로 입금하는 금액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 포함"이면 합계금액입니다. 이 한 줄을 안 적어서 생기는 분쟁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가세는 언제 내나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법인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법인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만 신고합니다(예정신고는 고지분 납부). 실제로 내는 돈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금융 서비스 등은 면세입니다. 수출은 영세율이라 세율이 0%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데는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훨씬 적게 나오고,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