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무엇이 빠지나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종류가 빠집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세금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함께 오릅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서입니다. 연봉 3,000만 원대는 10% 안팎이지만 1억 원대에서는 20%를 넘습니다.
비과세액을 꼭 넣으세요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도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
| 식대 | 월 20만 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
|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 월 20만 원 |
|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요건 충족 시) |
기본값 20만 원은 식대만 있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은 어떻게 구했나
연말정산 방식으로 1년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눴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보험료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소득세법에 있는 산식 그대로입니다.
매달 실제로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그 표 자체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어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년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제가 있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계산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 넣었습니다 | 안 넣었습니다 |
|---|---|
| 4대보험, 기본공제(부양가족),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퇴직금, 상여금·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공제 |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얼마를 올려야 실수령액이 10만 원 느나요?
공제율이 15%라면 월 12만 원 정도, 연봉으로는 약 141만 원을 올려야 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배수가 커집니다. 두 금액을 각각 넣어 보고 차이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4월 월급이 유독 적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하는데,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덜 낸 만큼을 그달에 몰아서 냅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몇천 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를 쓰느냐 연말정산 산식을 쓰느냐, 부양가족·자녀 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지므로, 월 단위 몇천 원 차이는 실제 소득 차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