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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몫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2026년 요율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연금은 2025년 개혁으로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첫해입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 사업규모별 추가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 부담만 달라지고 근로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하한 41만 원). 월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국민연금은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1억 원대라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실상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잡히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과 별도로 찍히지만 계산의 뿌리가 달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떼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요율도 업종마다 크게 달라서(사무직 0.7%대, 건설·제조업은 몇 배) 하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에만 붙습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 합계"를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다릅니다

정상입니다. 보험료는 항목마다 절사 단위가 다르고(연금·건보는 10원 미만, 고용보험은 원 미만), 회사가 쓰는 급여 프로그램의 처리 시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또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해서 그 달만 금액이 크게 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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