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청약통장, 자녀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 가입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의 청약통장은 통장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자녀 명의변경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의 승계 요건과 가점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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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10년, 20년 넘게 아껴서 부어온 청약통장을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든 자녀에게 이 통장을 물려줄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은행을 찾아갔다가 변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어떤 통장은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고, 어떤 통장은 불가능할까요?

한눈에 보기

  •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세대주 변경 시 자녀에게 생전 증여 가능
  • 청약예금·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만 가능하며, 2009년 이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상속만 가능
  • 부모와 자녀가 같은 등본에 묶인 상태에서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은행에서 명의변경 완료
  • 공공분양은 납입금액·횟수 100% 승계되지만, 민영주택은 통장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만 승계

내가 가진 통장은 증여가 될까? 종류와 가입일 확인하기

내가 가진 통장은 증여가 될까? 종류와 가입일 확인하기

청약통장 명의를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려면 가장 먼저 통장 이름과 가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는데, 이 통장은 원칙적으로 생전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은 과거에 가입했던 구형 통장들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순수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날짜가 2000년 3월 26일 이전이어야만 생전 증여를 허용합니다.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분은 오직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 시기생전 자녀 증여사망 시 상속
청약저축시기 무관가능 (세대주 요건 필요)가능
청약예금·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가능 (세대주 요건 필요)가능
청약예금·부금2000년 3월 27일 이후불가능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6일 이후불가능가능

명의변경을 위해 자녀가 갖춰야 할 5단계 절차

명의변경을 위해 자녀가 갖춰야 할 5단계 절차

통장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 손을 잡고 은행에 간다고 바로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다음 주자가 바통을 건네받을 자리에 정확히 서 있어야 하듯,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조건을 차례대로 맞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이후 자녀 본인이 직접 ‘세대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년자인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청약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동일 세대 합가: 부모와 자녀가 같은 등본상에 한 세대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 2단계: 자녀의 세대주 변경: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기존 부모 대신 자녀를 세대주로 등록합니다.
  • 3단계: 기존 자녀 청약통장 해지: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자녀가 이미 통장을 갖고 있다면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의 기간과 납입금은 승계 통장에 합산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4단계: 임대차 보증금 회수: 독립해 살던 자녀가 부모 집으로 전입할 때는 기존 전월세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후 주소지를 옮겨야 대항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5단계: 은행 방문 신청: 변경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해당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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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횟수와 점수는 자녀에게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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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넘겨받았을 때 생기는 실질적인 혜택은 분양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공공분양을 공략하는 청약저축은 부모가 납입해 온 회차와 금액이 100% 그대로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부모가 20년간 매달 10만 원씩 240회를 채웠다면, 인정 금액 2,400만 원과 240회 통장이 통째로 자녀의 무기가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청약예·부금)은 셈법이 다릅니다. 청약 가점제 총 84점 만점 중 부모에게서 이어받을 수 있는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뿐입니다. 나머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부양가족 수(최대 35점)’는 부모의 이력이 아닌 자녀 본인의 나이(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일 기준)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매겨집니다.

통장 안에 든 현금도 함께 넘어가므로 증여세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통장 잔액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주의할 점: 신형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회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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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을 보유한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 주택 유형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권유를 듣고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구형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순간,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명의를 넘겨줄 수 있는 권리는 영구히 사라집니다. 이후에는 오직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만 계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청약 자격을 미리 넘겨줄 계획이라면 절대 신형 통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터넷 일부 공간에서는 2009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예·부금도 증여된다는 글이 떠돌지만, 이는 관련 법령상 명백한 오류입니다. 법적인 기준일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 댁 장롱 속 청약통장을 꺼내 ‘통장 이름’과 ‘가입 연월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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