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적은 돈이니 세금은 상관없겠지’라며 그냥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주식이 크게 올랐을 때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두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미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합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을 직접 이체하기보다 현금을 입금해 신고한 뒤 주식을 사야 주가 상승분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자금 출처를 공식 입증하기 위해 확정신고와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10년에 2,000만 원, 누구 기준으로 계산할까?

미성년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10년 누적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면 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자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각각 받으면 총 4,000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넘기게 됩니다. 친가와 외가를 합쳐 모든 직계존속이 준 돈을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 증여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배우자 간 증여 | 6억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이 주기를 활용하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을 차례로 증여해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넘길까, 현금을 넣고 살까?

자녀에게 주식을 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 계좌에 있는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대체입고(직접 증여)하거나, 자녀 계좌로 현금을 보낸 뒤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2,000만 원에 맞춰 넘겼더라도 2달 뒤 주가가 급등하면 평가액이 뛰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을 먼저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마친 뒤 계좌 안에서 주식을 사면 이체한 현금 금액 그대로 증여가액이 굳어집니다. 씨앗 단계의 현금에만 세금 기준이 매겨지므로, 이후 주식이 열매를 맺어 수억 원으로 불어나도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 왜 홈택스에 신고해야 할까?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국세청 전산에 자금 출처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훗날 자녀가 집을 사거나 계좌의 큰돈을 인출할 때, 주식 투자로 불어난 원리금 전체를 뒤늦게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해 세금이 나왔다면 반드시 자녀 계좌의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 세액마저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세 셀프 신고하는 순서

증여세 신고는 돈을 받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후 자녀 명의 아이디를 만들거나 공동·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자녀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또는 ‘현금 증여 간편(맞춤)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재산가액에 입금액을 적은 뒤,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란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고를 마친 뒤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계좌 이체확인서를 첨부하면 끝납니다. 매달 일정액을 자동이체하는 적립식 증여의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홈택스 전산 지원 범위와 구체적인 수식 적용은 개별 신고 화면과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로 2,000만 원 이내 현금을 이체했다면,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자녀 명의 홈택스로 접속해 증여세 간편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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