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만 내고 119개월을 추후 납부해 10년 연금 수급권을 채우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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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10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재테크성 추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내·외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기간을 연동하거나 119개월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 외국인은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선제 시행되었다.
  • 구체적인 연동 비율 및 단축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발표될 계획이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행 규정상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해,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 올해 상반기 99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중국동포는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정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납 요건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과제주요 내용
납부 기간 연동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
정상 납부 요건일정 기간 이상 최소 가입 기간을 정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자격 부여
상한 기간 단축현행 119개월인 최장 추납 가능 기간을 단축
사유 요건 제한실직·휴직 등 추납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를 엄격히 제한

다만 실제 납부 기간과 연동할 구체적인 비율, 단축될 상한 개월 수, 추납 자격을 부여할 최소 정상 납부 기간 등 세부 확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 요건 강화와 관리 체계 변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추납 요건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월 15일 이상 거주)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외국인 요건 강화 시행일에 대해 자료에 따라 2026년 7월 31일과 2026년 8월 31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으며, 추납 상한선 도입 시점 역시 2020년 9월과 2020년 12월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과 향후 일정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은 2025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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