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중증질환·임플란트 지원 확대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중증질환·임플란트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재정적 요인을 감안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올해 1분기 적자 전환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핵심 요약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및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2026년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 인하
    • 2027년 1월부터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 임플란트 2개 신규 지원
    • 건강보험 외 기타 4대 보험료 요율 및 장기 적립금 소진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재정 배경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재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평균 납부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가입자 구분월평균 예상 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16만 699원
    지역가입자9만 242원

    정부는 2025년 말 기준 약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급여비)의 누적 준비금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수입 추산액 약 3조 8000억 원을 동결의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국고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과 검체·영상 수가 조정(2조 6000억 원), 약가 제도 개선(2700억 원), 부당청구 관리(800억 원) 등의 지출 효율화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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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본인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보험료 동결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약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 6000억~8000억 원 규모의 보장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행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낮아진다.

    • 당뇨 환자 지원: 2026년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 고령층 임플란트: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 약 7만 명에게 임플란트 2개 신규 지원 (1인당 약 228만 원 혜택)
    • 의료이용 관리: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분할 납부 완화: 2026년 10월부터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1만 80원 이상 시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재정 우려와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보험 정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국고지원율(14.4%)이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논의는 저소득층 부담 우려로 미뤄졌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건강보험 외 다른 4대 보험료 요율 및 실수령액 계산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2026년 말 2조 8374억 원 적자 전망이나 2031년 적립금 소진 전망 수치는 정부 발표 및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가 제시한 국고지원율 14.4%의 정부 공식 통계 대비 세부 산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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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10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재테크성 추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내·외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기간을 연동하거나 119개월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 외국인은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선제 시행되었다.
    • 구체적인 연동 비율 및 단축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발표될 계획이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행 규정상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해,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 올해 상반기 99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중국동포는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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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정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납 요건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과제주요 내용
    납부 기간 연동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
    정상 납부 요건일정 기간 이상 최소 가입 기간을 정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자격 부여
    상한 기간 단축현행 119개월인 최장 추납 가능 기간을 단축
    사유 요건 제한실직·휴직 등 추납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를 엄격히 제한

    다만 실제 납부 기간과 연동할 구체적인 비율, 단축될 상한 개월 수, 추납 자격을 부여할 최소 정상 납부 기간 등 세부 확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 요건 강화와 관리 체계 변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추납 요건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월 15일 이상 거주)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외국인 요건 강화 시행일에 대해 자료에 따라 2026년 7월 31일과 2026년 8월 31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으며, 추납 상한선 도입 시점 역시 2020년 9월과 2020년 12월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과 향후 일정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은 2025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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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없이 2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 확대

    서류 없이 2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6일, 미참여 중이던 55개 시군구에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 증명 서류 제출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1일 전국 57곳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중 55개 시군구 추가 설치로 ‘그냥드림’ 전국 확대
    • 소득·재산 증명 서류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3~5개 품목) 즉시 지원
    • 첫 방문 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지급, 2회차부터 전문 복지 상담 및 공적 연계 진행
    • 도서벽지 및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그냥드림’ 병행 운영

    소득 증빙 없이 3~5개 품목 즉시 지원

    소득 증빙 없이 3~5개 품목 즉시 지원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우선 전달하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 위기를 겪는 주민이라면 현장에서 1인당 약 2만 원 상당(3~5개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필수 식자재와 생필품 중심이다. 사업장 위치와 운영시간은 포털사이트에서 ‘그냥드림’ 또는 ‘전국푸드뱅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횟수별 이용 및 복지 연계 절차

    방문 횟수별 이용 및 복지 연계 절차

    사업장은 방문 횟수에 따라 단계별 지원 및 연계 절차를 거친다.

    방문 회차진행 절차 및 지원 내용
    1회차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즉시 물품 수령
    2회차현장 인력과 복지 상담 진행, 필요 시 보건복지팀·제도권 복지 연계
    3회차추가 상담 진행 후 지속 지원 필요성 인정 시 계속 지원

    첫 방문 시에는 자가 점검표와 정보 동의만으로 물품을 받는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현장 복지 상담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복지 제도로 연결된다.

    거동 불편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모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을 위해 직접 배달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형 모델도 운영된다.

    • 읍면동복지 연계형: 전남 신안군 등에서 이동 차량(‘그냥드림카’)을 이용해 섬과 외진 마을을 순회 방문한다.
    • 지역자원 연계형: 충남 논산시 등에서 자원봉사자 민간망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찾는다.
    • 공공기관 협력형: 경기 부천시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누적 이용 통계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

    2026년 7월 31일 기준 누적 이용자는 약 21만 명이다. 이 가운데 44,712명이 상담을 받았고 22,367명이 읍면동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 등 실제 제도권 복지서비스로 연결된 인원은 4,437명이다. 민간 후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의 지원 약속 등을 포함해 누적 135억 원 규모다.

    한편 공식 발표 자료에는 기존 175개에 신규 55개 시군구가 추가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 총 모수(229개 또는 230개 등)는 통일되어 명시되지 않았다. 3회차 추가 상담 절차 역시 일부 보도에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체 지자체의 동일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 ‘0원 마켓’ 내 코너 설치 등의 세부 명칭 사례나 정책 도입의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 이력 또한 언론 보도별 차이가 있어 정부 공식 발표 수준 외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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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월 40만원까지 늘리는 대신, 선정 기준선을 낮춰 전체 수급 대상자를 점차 줄이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2027년 90%→2030년 80%)으로 단계 축소 추진
    • 소득별 3단계 차등화로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2028년 월 최대 40만원 지급
    • 기준 축소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5년간 연금액 10%p씩 단계 감액하는 방안 검토
    •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추진
    • 2026년 8월 27일 사전 브리핑 취소 이후 정부 최종안 발표 일정과 세부 수정 여부는 미확정

    소득 하위 70% 폐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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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목표수급률(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재정이 2014년 5조2000억원(435만명)에서 2026년 23조1000억원 이상(약 779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 96.3%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내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2년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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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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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월 35만원(2026년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한다.

    소득 구간2027년 지급액2028년 지급액비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월 38만원월 40만원최대 5만원 인상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월 35만9000원월 36만7000원단계적 인상
    기준중위소득 40% 초과~선정기준 이하월 35만원월 35만원현행 동결

    이에 따라 최저 지급액과 최고 지급액의 격차는 2027년 2만원에서 2028년 5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탈락자 5개년 감액 검토와 부부 감액 축소

    선정 기준 축소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매년 10%p씩 연금액을 깎는 완충 방안이 검토됐다. 첫해 월 35만원(100%)을 시작으로 2년차 31만5000원(90%), 3년차 28만원(80%), 4년차 24만5000원(70%), 5년차 21만원(60%)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저소득 부부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부부의 동시 수급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축소 추진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브리핑 취소와 미확정 쟁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발언과 복지부의 단계적 감액안이 배치되는 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급여 삭감 문제(‘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준 변경으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최종 경과 조치는 5개년 단계 감액안과 5년간 단순 유지안 등이 거론되었으나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브리핑 취소 이후 최종 개편안의 추후 발표 일정과 세부 수급 기준 비율의 수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브리핑 취소 및 연기 횟수에 대해서도 자료 간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 변경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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