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

  •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첫 가입 이력을 조기에 형성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요약

    • 2027년 1월 1일부터 18~26세 미납부 청년(2009년생부터)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 2,000원) 지원
    • 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지원 적용
    • 기납부자는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산입, 첫 지원 이후 연속 납부 의무는 없음
    • 18세 가입 이력 확보를 통해 향후 미납 기간 추후납부(추납) 및 실업크레딧 연계 가능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부터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4만 1,000원 또는 최대 4만 원 한도로 언급된 사례가 있어 예산 확정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받는다.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해당 지원금은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1개월분 지원을 받아 가입 이력이 생겨도 보험료를 매달 강제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진행하면 된다.

    구분주요 내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대상국민연금 납부 이력 없는 18~26세 (2009년생부터)
    지원 금액약 4만 2,000원 (생애 첫 1개월분)
    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
    추가 납부강제 의무 없음 (희망 시 자율 납부)

    지원 대상 연령 상한과 관련해 만 26세 말일 기준인지 만 27세 생일 전날까지인지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납부 제도 활용과 사후 연계 지원

    18세에 첫 납부 이력을 만들어 두면 향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조기 이력 형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후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타 제도와의 연계 지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고,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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