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 재혼해도 전 배우자 국민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조건 총정리

    재혼해도 전 배우자 국민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조건 총정리

    이혼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하게 되면 기껏 확보한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죠. 과연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재혼 여부 무관 평생 수령: 분할연금은 독립된 고유 재산권이므로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계속 지급됩니다.
    • 4가지 필수 요건: 혼인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 5년 이상, 법적 이혼, 전 배우자 연금 수급권 충족, 본인 지급개시연령 도달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기본 50% 균등 분할: 혼인 기간 해당분의 절반을 받으며, 본인의 기존 노령연금과 감액 없이 100%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주의: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나이 요건 미달 시 이혼 확정 후 3년 내 ‘선청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혼해도 평생 지급된다: 유족연금과의 결정적 차이

    재혼해도 평생 지급된다: 유족연금과의 결정적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중단되지 않고 평생 지급됩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배우자 사망 시 나오는 ‘유족연금’과 혼동하곤 합니다. 유족연금은 생계 부양을 전제로 하므로 재혼 시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분할연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땀 흘려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떼어낸 ‘고유한 재산권’입니다.

    마치 이혼 당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해 등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온전한 내 몫으로 가져온 재산이므로, 나중에 제3자와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나눠주던 원래의 전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는 감액 없는 온전한 노령연금을 회복하게 됩니다.

    분할연금, 아무나 받지 못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요건

    분할연금, 아무나 받지 못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요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져 있던 기간은 가입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넷째, 청구자 본인 역시 법정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출생연도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한번 수급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본인의 분할연금은 중단 없이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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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게 될까? 분할 비율과 중복 수령의 원칙

    얼마나 받게 될까? 분할 비율과 중복 수령의 원칙

    지급받는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50%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나 재판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비율이 법정 비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단, 이혼 합의서에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국민연금 분할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에 명시적으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별도 비율이 인정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성실히 납부해 받는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에게서 분할받는 연금은 둘 다 100% 전액 합산 지급됩니다. 다른 사회보험 급여와 달리 깎이지 않고 온전히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기한 넘기면 영구 소멸: 5년 제척기간과 ‘선청구’ 특례

    기한 넘기면 영구 소멸: 5년 제척기간과 '선청구' 특례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해서 공단 전산망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청구 시효는 모든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딱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권리가 영구 소멸합니다. 실제로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사라진 분할연금이 3만 8,663건에 달합니다. 늦게 청구하는 바람에 과거 지급분을 소급 환수하면서 전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 금액만 451억 8,700만 원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가 ‘선청구 제도’입니다. 이혼 시점에 아직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이 누락 없이 시작됩니다.

    이혼 후 연금 수령 나이를 기다리고 있다면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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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실수령액 줄어드는 원인과 이중과세 정정 방법

    국민연금 실수령액 줄어드는 원인과 이중과세 정정 방법

    퇴직 후 지급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실수령액이 예상 수령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주요 원인은 연금소득세 부과에 있다. 과거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중과세로 인해 연금액이 차감될 수 있다. 국세청 확인서를 통해 과거 공제 내역을 점검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수정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세금 차감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예상액과 실수령액 차이의 주원인은 연금소득세 부과 때문임
    •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대상임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소득 공백기 납입 이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 확인 필요
    •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정정 신청 가능
    • 20~3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누적 수백만 원의 실수령액 차이 발생 가능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원칙: 납부 시점의 소득공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원칙: 납부 시점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과세 여부는 납부 당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분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율, 소득 구간별 계산식 및 공제액 산출 기준, 세법 개정 연혁에 따른 소득공제 연도 기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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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미적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납입 사례

    소득공제 미적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납입 사례

    소득 공백기가 있었거나 퇴직 전후로 보험료를 직접 낸 이력이 있다면 미공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분주요 대상 및 납부 상황
    임의가입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해 납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무소득 상태에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개인 자금으로 추가 납부한 경우
    소득 공백기 납부이직 준비나 휴직 기간 등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국세청 확인서 발급과 국민연금공단 정정 신청 절차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라도 과거 미공제분에 대한 과세 정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확인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 미공제 내역 확인: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과거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내역을 확인한다.

    3. 공단 수정 요청: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과세 대상 연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20~30년 장기 수령 시 누적 세금 격차 발생

    국민연금은 수급 요건에 따라 20~30년 이상 매달 지급되는 장기 수령 구조를 가진다.

    매달 부과되는 세금이 수천 원 또는 수만 원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20~30년 이상 누적되면 총 수령액에서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 과거 납부 내역의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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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수령 막는다…추납 제도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10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재테크성 추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내·외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기간을 연동하거나 119개월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 외국인은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선제 시행되었다.
    • 구체적인 연동 비율 및 단축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발표될 계획이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과 현황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행 규정상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해,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 올해 상반기 99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중국동포는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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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검토 중인 내·외국인 추납 제도 개편안

    정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납 요건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과제주요 내용
    납부 기간 연동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
    정상 납부 요건일정 기간 이상 최소 가입 기간을 정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자격 부여
    상한 기간 단축현행 119개월인 최장 추납 가능 기간을 단축
    사유 요건 제한실직·휴직 등 추납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를 엄격히 제한

    다만 실제 납부 기간과 연동할 구체적인 비율, 단축될 상한 개월 수, 추납 자격을 부여할 최소 정상 납부 기간 등 세부 확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 요건 강화와 관리 체계 변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추납 요건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월 15일 이상 거주)만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외국인 요건 강화 시행일에 대해 자료에 따라 2026년 7월 31일과 2026년 8월 31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으며, 추납 상한선 도입 시점 역시 2020년 9월과 2020년 12월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과 향후 일정

    추납 보험료 산정 방식은 2025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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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공짜로 더 준다? 출산크레딧 조건과 신청법

    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공짜로 더 준다? 출산크레딧 조건과 신청법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경력이 끊기면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준비가 부족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무료로 채워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내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눈에 보기

    •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혜택: 가입 기간 12개월(2자녀)~최대 50개월(5자녀 이상) 무료 추가 인정
    • 소득 인정: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기준 3,193,511원) 100% 적용
    • 신청 시기: 아이 출생 시점이 아니라 은퇴 후 ‘노령연금 청구 시’ 신청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이 최대 50개월 늘어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이 최대 50개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노후 소득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둘째 자녀를 얻으면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낳은 첫째가 있고 2008년 이후에 둘째를 얻은 경우에도 12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 수추가 인정 가입 기간
    2명12개월 (1년)
    3명30개월 (2년 6개월)
    4명48개월 (4년)
    5명 이상최대 50개월 (4년 2개월)

    참고: 최근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거나 50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 논의가 보도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표준 기준은 여전히 2008년 이후 둘째아 이상(최대 50개월)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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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후 연금, 매달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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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에는 가입자 전체의 3개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의 10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도 월 약 319만 원을 번 것으로 쳐주는 셈입니다.

    이 기간이 더해지면 평생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매달 늘어납니다. 정책브리핑 및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둘째 자녀(12개월 인정) 기준 매월 약 2만 6천 원에서 3만 원 이상의 연금액이 평생 추가 지급되며, 50개월을 채우면 매월 약 10만 원 넘게 더 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실제 수급자들의 평균 증액액도 월 약 3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9년(108개월)만 부어 최소 수급 요건(10년=120개월)을 못 채운 분들에게 결정적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크레딧 12개월을 채우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평생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직후가 아닙니다, 부부 배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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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은 훗날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실제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추가 가입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의를 거쳐 한 사람에게 기간을 전부 몰아줄 수도 있고, 50:50으로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노령연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추가 기간은 부모에게 균등하게 절반씩 산입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몇 달 부족하다면 출산크레딧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모바일 앱에서 현재 가입 이력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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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과세 당국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차감하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층에는 직원이 직접 연금을 찾아 전달하는 현금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부터 미납·추납 없는 단순 수급자 대상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시행
    • 국세청 전산 연계로 비과세 보험료 사전 차감 및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출 절차 생략
    • 강원·전북·전남·경남 군 단위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도입
    • 자동 지급 전면 확대 일정과 현금 배달 세부 신청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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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수급 자격 요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로 한정된다.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추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 9월 시범사업 이후 전면 확대되는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기준, 대상자의 수급 계좌 정보 수집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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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산 연계로 세무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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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증빙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 연계를 통한 세금 사전 공제 및 원천징수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작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 7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항목세부 요건
    대상 연령75세 이상
    대상 지역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수령 계좌우체국 계좌

    해당 서비스는 정해진 4개 지역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현금 배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 방법, 배달 주기, 방문 절차 등 세부 실행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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