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기준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총 소정급여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핵심 요약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월 300만원 급여자 월 3,000원 인상)
-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 감소 및 수령 기간 연장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 2028년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추진
보험료율 2.0%로 0.2%p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며, 각각 기존 0.9%에서 1.0%로 0.1%포인트씩 오른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는 3만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보험료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구분 | 현행 | 변경안 | 변동폭 |
|---|---|---|---|
| 실업급여 계정 요율 | 1.8% | 2.0% | +0.2%p |
| 근로자 분담률 | 0.9% | 1.0% | +0.1%p |
| 사업주 분담률 | 0.9% | 1.0% | +0.1%p |
| 월 300만원 근로자 부담액 | 월 27,000원 | 월 30,000원 | 월 +3,000원 |
구직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분으로 변경…월 지급액 줄고 지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1995년 도입 당시의 주 7일분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으로 변경된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노동자 세후 소득(193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198만원)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총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된다. 주 6일분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정해진 일수를 채워 전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이전보다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제에서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구분 | 현행 (주 7일 기준) | 변경안 (주 6일 기준) |
|---|---|---|
| 하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 | 월 198만원 | 약 176만원 |
| 상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 | 월 204만원 | 약 181만원 |
| 상한액 산정 방식 | 정액제 | 하한액의 103% 연동 |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네거티브 확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은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보험설계사와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향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추진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남은 입법 절차와 확인 사항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 내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 이전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존 2개에서 3개 계정 체제로 전환되며,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증액된다.
다만 2028년 신설되는 새 계정의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비율과 세부 이관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시행 시점에 대한 표기 차이가 존재하며,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단계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구체적인 최종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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