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30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8월 31일부터 개편된 창구를 가동했다. 기존에 여러 기관과 메뉴로 나뉘어 있던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무료 법률 지원 절차가 단일 창구로 일원화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자를 배정받아 고소 대리 및 채무 조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3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 창구와 경찰서 QR코드로 불법사금융 구제 신청이 일원화됐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어 피해자 보호, 고소 대리, 채무 조정, 무료 법률 소송을 일괄 지원한다.
- 2026년 8월 21일 기준 채무종결 합의 645건이 처리되었으며, 10월부터 비대면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금감원 통합 창구 신설과 경찰서 QR코드 도입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경찰 수사의뢰 등을 각 제도별 메뉴에서 반복 입력하며 신청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통합 창구에서 피해 내역을 한 번만 입력하면 필요한 구제 제도를 일괄 접수할 수 있다.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피해자도 수사관이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 상담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됐다.
전담자 배정 및 무료 소송 지원 절차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 수사 의뢰, 채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통지 수령 등을 대신 수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소송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누적 지원 실적과 비대면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2026년 8월 21일 기준(약 6개월 누적) 실적에 따르면 피해 상담 821명, 피해 신고 656명(총 4,705건)이 접수됐다. 세부 처리 내역은 불법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3,421건, 채무종결 합의 645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154건, 경찰 수사의뢰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이다. 앞서 2026년 4월 1일 발표된 가동 5주 기준 점검에서는 피해자 103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820건이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담자를 배정받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창구 및 확인 사항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담센터의 8곳에서 22곳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세부 내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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