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해외 카드결제 부분 취소 시 환차손 자동 보상 확대된다

    해외 카드결제 부분 취소 시 환차손 자동 보상 확대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취소할 때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던 환차손이 앞으로 자동 보상된다. 2026년 9월부터 결제 취소 문자메시지에 실제 환불되는 원화 취소금액이 함께 안내되며, 2027년부터는 부분 취소 거래에 대한 자동 보상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핵심 요약

    •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의 자동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 2026년 9월부터 취소 완료 문자에 외화 금액과 함께 실제 원화 환불 금액이 표기된다.
    • 부분 취소나 전표 불일치 거래도 매칭 로직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자동 보상되며 2027년 시행된다.

    환율 하락 시 발생하는 환차손과 보상 사각지대

    환율 하락 시 발생하는 환차손과 보상 사각지대

    해외 카드결제는 외화 기준으로 승인되고 취소된다. 결제 시점보다 취소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원화 금액이 줄어드는 환차손이 발생한다.

    실제 5000달러(약 740만원)를 결제한 뒤 1250달러(약 185만원)를 부분 취소한 사례에서, 환율이 달러당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떨어지며 175만원만 환불됐다.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한 뒤에야 차액 1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제 품목은 자료에 따라 서술이 달라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전액 취소 거래는 카드사가 결제 당시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을 자동 보상해왔다. 반면 결제금액 일부만 취소되거나 승인번호 불일치 등으로 원거래가 전산상 연결되지 않는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취소 문자메시지에 ‘원화 취소금액’ 병행 표기

    취소 문자메시지에 ‘원화 취소금액’ 병행 표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환차손 발생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제 취소 안내 방식을 개선했다. 2026년 9월부터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 문자 등에 기존 외화 금액뿐 아니라 실제 환불되는 ‘원화 취소금액’이 함께 표시된다.

    기존에는 ‘USD 120 취소’처럼 외화 금액만 통보되어 원화로 얼마가 환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결제 당시 청구 금액과 취소 환불 금액을 곧바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매칭 로직 고도화 및 담당자 확인 절차 구축

    카드사는 결제 정보가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건도 원거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산 매칭 로직을 고도화한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래는 담당자가 직접 추가 확인해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시스템과 담당자 확인을 거쳐도 원거래를 찾지 못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고 보상 신청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2026년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2027년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2027년 중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분기존 방식개선 방안
    안내 방식외화 취소금액만 문자 안내외화 및 원화 취소금액 병행 표기 (2026년 9월)
    부분 취소 보상소비자가 직접 확인 후 신청매칭 로직 고도화로 자동 보상 (2027년)
    전표 불일치 건소비자 직접 신청 필요담당자 수기 확인 후 보상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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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병력 이유로 태아보험 일방 해지 차단…금감원 가이드

    임신부 병력 이유로 태아보험 일방 해지 차단…금감원 가이드

    금융감독원이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을 이유로 태아·어린이 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보험업계에 당부했다.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태아보험을 비롯해 뇌혈관 질환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 등 주요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이 공유됐다.

    핵심 요약

    • 태아와 직접 관련 없는 산모 병력 미고지로 태아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행위 차단
    • 상급종합병원 뇌혈관 진단 시 주치의 소견 우선 검토해 무분별한 의료자문 제한
    • 체외충격파 치료 시 7일 간격이 아니어도 평균 주 1회 기준 충족 시 보상 인정
    • 간병인 보험 허위 청구 단속 및 신장분사 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강화

    태아와 무관한 산모 병력, 자녀 보장 해지 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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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을 부가한 구조로, 태아가 주피보험자이고 임신부는 종피보험자로 등록된다. 출생 후에는 자녀가 피보험자로 변경되어 보장이 이어져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임신부의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해 왔다.

    실제로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전체가 해지된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녀 관련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다만 해당 조치를 취했던 개별 보험사의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정 회사(현대해상 등) 사례가 간담회의 공식 안건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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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뇌혈관 진단 불신 차단…의료자문 남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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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 협착질환 진단을 받았음에도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요구를 의학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자문을 남발하기에 앞서 주치의 소견과 치료 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정상적인 진단과 치료를 거쳤음에도 보수적인 자문 절차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체외충격파·간병인 보험 등 분쟁 기준 정리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일정상 7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평균 주 1회 일정에 해당하면 보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공유됐다. 좌우 통증 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치료 횟수로 인정된다.

    간병인 보험은 허위 간병 청구는 엄단하되 정상 환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발생하는 신장분사 치료 풍선효과와 요양병원의 진료비 페이백 관행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항목주요 쟁점 및 관행금감원 가이드라인
    태아보험산모 병력 미고지 시 계약 전체 해지태아 무관 병력 시 자녀 보장 유지
    뇌혈관 협착대학병원 진단 불신 후 의료자문 지연주치의 소견 우선 검토, 자문 제한
    체외충격파7일 간격 미충족 시 부지급 분쟁7일 미경과도 평균 주 1회면 보상
    간병인 보험정상 환자 대상 과도한 증빙 요구상품 설계 단계 제3자 리스크 검토

    한편 이번 간담회 명칭은 발표 자료에 따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 또는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로 각각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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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전면 차단…2026년 9월 11일 가동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전면 차단…2026년 9월 11일 가동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사망 정보를 매일 공유해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해 4,890개 금융사 일괄 차단
    • 계좌 입금과 치료비·장례비 목적의 병원 직접 지급 ‘예외 인출’은 허용
    • 자동이체 중단에 대비해 공과금 등은 사망신고 전 납부 방법 변경 필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4,890개 금융사 일괄 차단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4,890개 금융사 일괄 차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기존에는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행정안전부의 정보 제공 주기(월 1회)로 인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렸다. 활용 기관도 일부에 한정되어 비은행권 등에서 명의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매일 1회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제공한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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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대상 거래와 예외적 허용 항목

    차단 대상 거래와 예외적 허용 항목

    시스템이 가동되면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 및 ATM 이용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다만 상속인의 채권 회수 편의를 고려해 사망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입금 거래’는 허용된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구분대상 항목비고
    차단 거래예금 인출, 대출, 카드 결제, 주식, 모바일뱅킹, ATM사망신고 익일 자동 차단
    허용 거래계좌 입금상속 채권 회수 지원
    예외 인출사망자 치료비, 장례비증빙 제출 시 병원·장례식장 직접 입금

    유가족 필수 확인 사항 및 관리 지침

    사망자 명의 계좌의 거래가 중단되면 기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 정기 납부 항목은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연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속 재산 파악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사망자 정보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되며, 금융회사는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과거 특정 기간의 부정 인출 통계 및 세부 감사 수치는 타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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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사전 공적 심사 도입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사전 공적 심사 도입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를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공적 의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 지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공적 심사 의무화
    •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서류 제출 필요,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제외
    • 경상환자는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제외 및 실제 발생 치료비만 보장
    • 정부 추산 3% 보험료 인하 기대되나 손보사별 실제 인하율 및 풍선효과 발생 여부는 미확인

    8주 초과 치료 시 7주 내 신청 필수… 임산부·영유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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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심사 제도가 시행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종합병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서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구분주요 기준 및 절차
    대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단순 타박상·염좌)
    신청 기한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심사 기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배원)
    처리 기한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이의 제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사 제외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심사에 드는 진단서 발급비와 심사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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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제한… 실제 치료비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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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도 개편된다.

    개정 약관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는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게 된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누수 방지 목적… 실제 인하 폭과 풍선효과는 미확인

    이번 제도 개선은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치료비 총액은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개별 손해보험사의 실제 보험료 인하율과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자료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업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일괄적인 기간 제한이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후 8주가 되기 전 단기간에 고가 진료를 몰아서 받거나 8주를 채우려는 꼼수 진료 등 풍선효과 발생 여부는 제도 시행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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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구제 창구 일원화… 금감원·경찰서 원스톱 개편

    불법사금융 구제 창구 일원화… 금감원·경찰서 원스톱 개편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30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8월 31일부터 개편된 창구를 가동했다. 기존에 여러 기관과 메뉴로 나뉘어 있던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무료 법률 지원 절차가 단일 창구로 일원화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자를 배정받아 고소 대리 및 채무 조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3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 창구와 경찰서 QR코드로 불법사금융 구제 신청이 일원화됐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어 피해자 보호, 고소 대리, 채무 조정, 무료 법률 소송을 일괄 지원한다.
    • 2026년 8월 21일 기준 채무종결 합의 645건이 처리되었으며, 10월부터 비대면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금감원 통합 창구 신설과 경찰서 QR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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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경찰 수사의뢰 등을 각 제도별 메뉴에서 반복 입력하며 신청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통합 창구에서 피해 내역을 한 번만 입력하면 필요한 구제 제도를 일괄 접수할 수 있다.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피해자도 수사관이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 상담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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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자 배정 및 무료 소송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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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 수사 의뢰, 채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통지 수령 등을 대신 수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소송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누적 지원 실적과 비대면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2026년 8월 21일 기준(약 6개월 누적) 실적에 따르면 피해 상담 821명, 피해 신고 656명(총 4,705건)이 접수됐다. 세부 처리 내역은 불법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3,421건, 채무종결 합의 645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154건, 경찰 수사의뢰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이다. 앞서 2026년 4월 1일 발표된 가동 5주 기준 점검에서는 피해자 103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820건이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담자를 배정받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창구 및 확인 사항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담센터의 8곳에서 22곳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세부 내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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