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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월급과 퇴직금,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자격과 한도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자격과 한도는?

    월급날 통장에 급여가 찍히지 않으면 공과금과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소송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영업 중이어도 국가가 밀린 돈을 먼저 건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항목별 각 700만원)까지 받습니다.
    •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일 때 최종 3개월 임금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확인서만 받으면 법원 소송 없이 6개월 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밀린 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식당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버틸 때, 미리 보증을 서준 공공기관이 식당에 밥값을 먼저 치러주고 나중에 손님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조와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부도나 폐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거나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어도 임금체불 사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해 돈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일까?

    간이대지급금은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자인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다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총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임금 등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구분대상 체불 기간항목별 상한액총 상한액
    퇴직자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최대 1,000만원
    재직자마지막 체불일 기준 소급 3개월 임금임금 항목 최대 700만원 (퇴직금 제외)최대 700만원

    퇴직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 한도가 각각 700만원씩이지만, 두 항목을 합친 전체 지급액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밀린 임금이 700만원이고 밀린 퇴직금이 500만원이라면, 합계 1,200만원 중 최대 1,000만원까지만 입금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충족해야 할 요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충족해야 할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요건과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된다’는 안내가 일부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문에는 횟수 제한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신청 시 관할 지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사실 조사를 거친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조사 처리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약 25일이 걸립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공단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참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확인서 발급 절차를 시작하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 고용보험료율 2.0%로 인상…실업급여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 2.0%로 인상…실업급여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기준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총 소정급여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핵심 요약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월 300만원 급여자 월 3,000원 인상)
    •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 감소 및 수령 기간 연장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 2028년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추진

    보험료율 2.0%로 0.2%p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보험료율 2.0%로 0.2%p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며, 각각 기존 0.9%에서 1.0%로 0.1%포인트씩 오른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는 3만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보험료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분현행변경안변동폭
    실업급여 계정 요율1.8%2.0%+0.2%p
    근로자 분담률0.9%1.0%+0.1%p
    사업주 분담률0.9%1.0%+0.1%p
    월 300만원 근로자 부담액월 27,000원월 30,000원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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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분으로 변경…월 지급액 줄고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분으로 변경…월 지급액 줄고 지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1995년 도입 당시의 주 7일분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으로 변경된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노동자 세후 소득(193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198만원)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총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된다. 주 6일분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정해진 일수를 채워 전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이전보다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제에서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구분현행 (주 7일 기준)변경안 (주 6일 기준)
    하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월 198만원약 176만원
    상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월 204만원약 181만원
    상한액 산정 방식정액제하한액의 103%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네거티브 확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은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보험설계사와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향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추진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남은 입법 절차와 확인 사항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 내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 이전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존 2개에서 3개 계정 체제로 전환되며,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증액된다.

    다만 2028년 신설되는 새 계정의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비율과 세부 이관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시행 시점에 대한 표기 차이가 존재하며,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단계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구체적인 최종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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