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고용보험료율 2.0%로 인상…실업급여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 2.0%로 인상…실업급여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기준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총 소정급여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핵심 요약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월 300만원 급여자 월 3,000원 인상)
    •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 감소 및 수령 기간 연장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 2028년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추진

    보험료율 2.0%로 0.2%p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보험료율 2.0%로 0.2%p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며, 각각 기존 0.9%에서 1.0%로 0.1%포인트씩 오른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는 3만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보험료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분현행변경안변동폭
    실업급여 계정 요율1.8%2.0%+0.2%p
    근로자 분담률0.9%1.0%+0.1%p
    사업주 분담률0.9%1.0%+0.1%p
    월 300만원 근로자 부담액월 27,000원월 30,000원월 +3,000원

    구직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분으로 변경…월 지급액 줄고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분으로 변경…월 지급액 줄고 지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1995년 도입 당시의 주 7일분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으로 변경된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노동자 세후 소득(193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198만원)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총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된다. 주 6일분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정해진 일수를 채워 전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이전보다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제에서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구분현행 (주 7일 기준)변경안 (주 6일 기준)
    하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월 198만원약 176만원
    상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월 204만원약 181만원
    상한액 산정 방식정액제하한액의 103%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네거티브 확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은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보험설계사와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향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추진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남은 입법 절차와 확인 사항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 내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 이전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존 2개에서 3개 계정 체제로 전환되며,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증액된다.

    다만 2028년 신설되는 새 계정의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비율과 세부 이관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시행 시점에 대한 표기 차이가 존재하며,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단계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구체적인 최종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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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지인에게 하루짜리 단기 알바 제안을 받으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며칠 일해서 몇만 원 벌자고 실업급여가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한눈에 보기

    • 실업급여 중 단기 알바는 가능하며, 일당 금액이나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기 알바 신고 시 일한 날수만큼 해당 회차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만, 수급기간(퇴사 후 12개월) 내에 뒤로 이월되어 보전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정식 취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하고도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일당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소액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아직 못 받았거나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대표적인 신고 및 취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및 근로 형태인정 기준
    단시간 근로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단기 노무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한 경우
    특수고용 소득문화예술용역 월 50만원 이상, 노무제공계약 월 80만원 이상
    기타 소득 활동배달 대행,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블로그·유튜브 수익 등

    간혹 무급으로 가족의 가게를 돕거나 상업·농업 등 가업에 참여해 상시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되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바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깎이나요?

    알바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깎이나요?

    하루 단위 일용직 알바를 신고하면, 일한 날수만큼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알바를 해서 번 일당은 본인이 전액 그대로 챙깁니다.

    예를 들어 28일 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2일간 단기 알바를 했다고 신고하면, 고용센터는 2일 치를 뺀 26일 치 실업급여만 입금합니다. 이때 지급에서 빠진 2일 치 실업급여는 영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

    마치 영화 티켓의 상영 날짜를 뒤로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빠진 일수만큼 수급 기간 끝에 덧붙여지므로 총 수급일수 자체는 보전됩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실업급여 처리 방식조치 사항
    하루 단위 단기 알바일한 날짜만큼 이번 회차 제외 후 뒤로 이월실업인정 신청서에 일한 날짜 기재
    월 60시간 이상 정식 취업취업 전날까지만 일할 계산 지급 후 종료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 취업사실신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취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되므로 취업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사실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숨기고 안 알리면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받나요?

    숨기고 안 알리면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받나요?

    ‘하루 일용직인데 설마 알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내역,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등을 전산망으로 상시 연계해 모니터링합니다.

    업주가 세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거나 산재보험을 접수하는 순간 기록이 남습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더라도 사후 조사나 제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됩니다.

    적발 시 따르는 법적 제재는 다음과 같이 엄격합니다.

    제재 항목처분 내용 (2026년 기준)
    급여 지급실업급여 지급 즉시 전면 중지
    환수 조치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형사 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해서 일한 날을 신고하면 알바비는 전액 챙기고 제외된 실업급여는 뒤로 이월되지만, 숨겼다가 적발되면 원금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징벌적 징수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를 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실업인정일 인터넷 신청서의 ‘근로 내역’란에 일한 날짜를 그대로 적어 제출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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