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맞이하고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당장 줄어드는 통장 잔고입니다. 부부가 번갈아 쉬거나 함께 쉴 때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특례 제도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25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단계별로 늘어납니다.
- 부모 모두 통상임금 상한을 채울 경우 6개월간 합산 최대 3,900만원~4,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복직 후 대기 없이 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나이와 필수 요건

6+6 부모육아휴직제(공식 명칭: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되는 특례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18개월을 넘기더라도, 시작 시점에 요건을 채웠다면 남은 예정 기간에도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직을 나누어 쓰는 분할 사용의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 개시 시점마다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근로자 조건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직 시작일 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본인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 배우자는 상대방의 육아휴직 증빙을 제출해 6+6 특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나 받나요? 1개월~6개월 차 상한액 기준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며, 월별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사용 개월 | 부모 1인당 월 상한액 | 부모 합산 월 최대 수령액 |
|---|---|---|
| 1개월 차 | 200만원 (2025.2.23 이후 2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개월 차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차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차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차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차 | 450만원 | 900만원 |
부모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차 상한액은 행정 지침 및 개정 시점에 따라 200만원 또는 250만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두었다가 복직 6개월 뒤에 돌려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매월 100%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부부가 따로 써도 되나요? 순차 사용 시 지급 방식

부모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고, 릴레이 경주처럼 바통을 넘겨받아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는 급여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휴직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해 급여를 신청하면, 6+6 특례 요건이 확인되어 두 번째 부모에게는 특례 급여가 지급됩니다. 동시에 첫 번째 부모에게도 이미 받았던 일반 급여와의 차액분을 소급하여 한 번에 정산해 줍니다. 단, 특례 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겹치는 개월 수(최대 6개월)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과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급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확인서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자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들어오는지 달력에서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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