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 폭탄 맞을까?

무인단속 통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당장 1만 원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점과 최대 10%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혜택과 올바른 납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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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집으로 날아온 무인단속 통지서를 보고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꼼꼼히 살펴보면 과태료보다 범칙금 금액이 1만 원가량 더 저렴하게 적혀 있어 눈길이 갑니다. 당장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범칙금으로 바꿔 내는 것이 이득일까요?

한눈에 보기

  • 무인단속 적발 시 벌점이 없고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사전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감경되어 범칙금과 금액 차이가 거의 없거나 더 저렴합니다.
  •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쌓이고 다음 해 자동차보험료가 5~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이파인이나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과태료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예약자 이름으로 전체 계산서가 청구되는 것과 음식을 먹은 사람을 한 명씩 지목해 돈을 걷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영상 장비로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경찰서나 이파인을 통해 ‘내가 운전했다’고 인정했을 때 발부되는 통고처분입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을 받으면 금액 차이가 뒤집힙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을 받으면 금액 차이가 뒤집힙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1만 원 정도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사전납부 감경 제도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로 과속했을 때 과태료 원금은 4만 원이지만 사전 납부 시 3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범칙금(3만 원)과의 차이가 2천 원에 불과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사전납부 과태료는 5만 6천 원(원금 7만 원)으로 범칙금(6만 원)보다 오히려 4천 원 더 저렴해집니다.

위반 항목 (승용차 기준)과태료 원금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범칙금부과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40,000원32,000원30,000원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56,000원60,000원15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80,000원90,000원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130,000원104,000원120,000원6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70,000원56,000원60,000원15점
중앙선 침범90,000원72,000원60,000원30점

1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 10% 할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1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 10% 할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위반 사실이 운전자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경찰청에서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됩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 20km/h 초과 과속,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법규 위반은 위반 건수에 따라 2~3건은 5%, 4건 이상은 10%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당장 1만 원을 아끼려다 다음 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보험개발원 할증 데이터에 전송되지 않아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자에게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과거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 중인 관련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납 시 쌓이는 가산금과 벌점 누적 기준

미납 시 쌓이는 가산금과 벌점 누적 기준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도 서로 다릅니다. 납부 방식에 따른 행정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 체납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가산금 총합은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 가산된 금액으로 2차 납부(20일)를 해야 합니다. 계속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 면허정지가 집행되며, 1년 누적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으로 바꾸지 말고,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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