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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 폭탄 맞을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 폭탄 맞을까?

    운전을 하다가 집으로 날아온 무인단속 통지서를 보고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꼼꼼히 살펴보면 과태료보다 범칙금 금액이 1만 원가량 더 저렴하게 적혀 있어 눈길이 갑니다. 당장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범칙금으로 바꿔 내는 것이 이득일까요?

    한눈에 보기

    • 무인단속 적발 시 벌점이 없고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사전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감경되어 범칙금과 금액 차이가 거의 없거나 더 저렴합니다.
    •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쌓이고 다음 해 자동차보험료가 5~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이파인이나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과태료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예약자 이름으로 전체 계산서가 청구되는 것과 음식을 먹은 사람을 한 명씩 지목해 돈을 걷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영상 장비로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경찰서나 이파인을 통해 ‘내가 운전했다’고 인정했을 때 발부되는 통고처분입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을 받으면 금액 차이가 뒤집힙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을 받으면 금액 차이가 뒤집힙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1만 원 정도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사전납부 감경 제도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로 과속했을 때 과태료 원금은 4만 원이지만 사전 납부 시 3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범칙금(3만 원)과의 차이가 2천 원에 불과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사전납부 과태료는 5만 6천 원(원금 7만 원)으로 범칙금(6만 원)보다 오히려 4천 원 더 저렴해집니다.

    위반 항목 (승용차 기준)과태료 원금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범칙금부과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40,000원32,000원30,000원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56,000원60,000원15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80,000원90,000원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130,000원104,000원120,000원6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70,000원56,000원60,000원15점
    중앙선 침범90,000원72,000원60,000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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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 10% 할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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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위반 사실이 운전자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경찰청에서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됩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르면 신호위반, 20km/h 초과 과속,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법규 위반은 위반 건수에 따라 2~3건은 5%, 4건 이상은 10%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당장 1만 원을 아끼려다 다음 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보험개발원 할증 데이터에 전송되지 않아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자에게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과거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 중인 관련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납 시 쌓이는 가산금과 벌점 누적 기준

    미납 시 쌓이는 가산금과 벌점 누적 기준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도 서로 다릅니다. 납부 방식에 따른 행정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 체납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가산금 총합은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 가산된 금액으로 2차 납부(20일)를 해야 합니다. 계속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 면허정지가 집행되며, 1년 누적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으로 바꾸지 말고,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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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면 벌점 어떻게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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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평소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신가요? 예기치 못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이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매년 자동 갱신 및 무제한 누적)
    • 누적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 시 10점 공제하여 정지 면제 또는 10일 감경
    •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 가능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완납 후 가입)
    • 면허정지 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정지 통지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공제 신청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에 10점씩 쌓이는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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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켜내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공제하기 전까지 유효기간 없이 계속 누적됩니다.

    구분실천 조건
    무위반면허 취소·정지 처분, 벌칙(제156조), 과태료(제160조)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적립 혜택1년 실천 완료 시 특혜점수 10점 적립 (매년 자동 연장)

    벌점 40점 정지 위기, 마일리지로 어떻게 막을까?

    벌점 40점 정지 위기, 마일리지로 어떻게 막을까?

    도로교통법상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계산되어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평소 마일리지를 10점 이상 모아두었다면 이 누적 벌점을 10점 단위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듭니다. 누산 벌점이 정지 기준선인 39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정지 일수가 남더라도 마일리지 10점당 10일씩 정지 일수를 줄여줍니다.

    항목내용
    정지 기준누적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집행
    공제 효과마일리지 10점 사용 시 벌점 10점 공제 (39점 이하 도달 시 정지 면제)
    사용 불가 사유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유발, 차량 이용 범죄 및 절도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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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1년 동안 사고나 위반이 없다면 자동으로 10점씩 적립됩니다.

    다만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이거나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다면 서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접수해야 하며 법인 명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서약 기간 중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불이익은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것뿐입니다. 위반이나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즉시 새로운 서약서를 접수하여 다시 1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위기 시 공제 신청 주의점

    신청 방법과 위기 시 공제 신청 주의점

    마일리지 서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모바일 앱)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접수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면허정지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 기간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공제 신청을 해야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즉시 공제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직접 출석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오늘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정부24에 접속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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