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전기차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과태료 10만 원…충전 방해 단속 확대

    전기차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과태료 10만 원…충전 방해 단속 확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차를 세우고 충전기를 꽂지 않는 행위가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단속 기준을 신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충전 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일반 차량과 함께 쓸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 요약

    • 충전기 없이 전기차 전용 구역에 단순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추진
    • 충전 완료 후 미분리 방치 및 외부 케이블 연결 행위도 단속 대상 포함
    • 전기차·내연차 공용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및 기숙사까지 확대
    •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

    무충전 주차·완충 후 방치 시 과태료 10만 원

    무충전 주차·완충 후 방치 시 과태료 10만 원

    그동안은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채 주차 공간으로만 쓰거나 충전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충전 방해행위로 포함되는 유형과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 행위 유형과태료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전용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완료 후 충전기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기 케이블을 끌어다 충전하는 행위10만 원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연차도 함께 대는 ‘병행주차구역’ 범위 확대

    내연차도 함께 대는 '병행주차구역' 범위 확대

    충전 인프라 활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병행주차구역 설정 범위도 넓어진다. 병행주차구역은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모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병행주차구역 설정이 허용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부 방치 기준 시간과 실제 시행일은 미정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충전 완료 후 충전기를 꽂아둔 채 방치했을 때 단속 기준이 되는 세부 시간(완충 후 몇 분 경과 시 단속인지)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행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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