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은 매매가뿐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청구되는 취득세 고지서는 첫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하죠. 그런데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이 12억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자격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소득 무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 감면 혜택: 일반 주택 최대 200만원(소형·비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특례 최대 300만원) 공제
- 유지 의무: 취득일(임차인 승계 시 계약 만료일)부터 3년간 실거주 유지(매각·증여·임대 금지)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정
소득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 감면 대상과 혜택 한도는?

과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까다로운 소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실거래가(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매매 등)로 사들인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감면 한도는 합산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주택 유형 | 감면 한도 |
|---|---|---|
| 일반 주택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택) | 최대 200만원 |
| 소형·비아파트 특례 | 전용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 최대 300만원 |
| 지역 특례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최대 300만원 |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매나 분양처럼 돈을 주고 사는 ‘유상거래’만 인정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부채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집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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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할까? 무주택 인정 예외 기준

감면 대상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주택을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 한 번만 주어지는 ‘초심자 보너스’처럼 엄격하지만, 억울하게 자격을 잃지 않도록 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작은 지분을 가졌거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 | 상세 조건 |
|---|---|
| 상속 지분 처분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 포함)을 모두 처분한 경우 |
| 초소형 주택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 중이거나 처분한 경우(2채 이상 이력 제외) |
| 저가 주택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처분한 경우 |
| 지방 노후 단독주택 | 수도권 밖 면·도시지역 외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 이주로 감면주택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 전세사기피해주택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도? 3년 실거주 요건과 추징 주의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사후 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제외)해서는 안 되며, 임대를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만약 매수한 집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3년의 실거주 기산일은 취득일이 아닌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조문상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미시작’ 추징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일부 금융사 안내문 등에서는 여전히 3개월 내 전입을 안내하고 있어 실무 지침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이전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3년 내 매각·임대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므로, 개별 소명 인정 여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함께 1일당 10만분의 25에 달하는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주택 매매 계약 전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사전 조회하여 확인하고, 취득 후 3년간 실거주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자금과 거주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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