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차나 출퇴근용 차량으로 경차를 알아볼 때 ‘경차는 취득세가 아예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신차 견적서를 받아보고 취득세 항목에 몇만 원이 찍혀 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감면되고, 내 차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경차 취득세율은 4%이며, 산출된 세액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가액이 1,875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는 0원입니다.
- 1,875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4%만 납부합니다 (2,000만 원 차량 기준 5만 원 납부).
- 75만 원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4%, 최대 75만 원까지 먼저 깎아줍니다

일반 승용차를 사면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최대 7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마치 매장에서 ‘최대 7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결제 금액을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부에서 감면 한도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75만 원 감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차량 가격 1,875만 원을 기준으로 0원이 갈립니다

경차 취득세가 0원이 되는 마법의 기준선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급가액 1,875만 원입니다. 1,875만 원의 4%가 정확히 감면 상한선인 75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이 1,875만 원을 넘어가면 75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 공식은 ‘(차량 가액 × 4%) – 75만 원’ 또는 ‘1,87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입니다.
| 차량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 산출 세액(4%) | 감면액 | 실제 납부 취득세 |
|---|---|---|---|
| 1,50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0원 |
| 1,875만 원 | 75만 원 | 75만 원 | 0원 |
| 2,000만 원 | 80만 원 | 75만 원 | 5만 원 |
| 2,200만 원 | 88만 원 | 75만 원 | 13만 원 |
최근 현대 캐스퍼나 기아 레이처럼 상위 트림이나 선택 품목을 추가해 차량 가격이 2,000만 원 안팎이 되면 5만~13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2,000만 원짜리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비교해 보면 세제 혜택의 크기가 확실히 보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7%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만 140만 원이 나옵니다.
반면 같은 2,000만 원짜리 경차는 4% 세율(80만 원)에 75만 원 감면이 들어가 실제 납부액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취득 단계에서만 135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 구분 | 2,000만 원 일반 승용차 | 2,000만 원 경차 | 차이 |
|---|---|---|---|
| 적용 세율 | 7% | 4% | -3%p |
| 산출 세액 | 140만 원 | 80만 원 | 60만 원 절감 |
| 감면액 | 없음 | 75만 원 | 75만 원 감면 |
| 실제 납부액 | 140만 원 | 5만 원 | 135만 원 절약 |
차량 등록 시 감면 처리는 전산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 방식(직접 등록 또는 대행)이나 지자체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하려는 경차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뺀 차량 공급가액이 1,875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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