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대상, 우리 집도 보일러·창호 무료 교체될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가구당 최대 330만 원 상당의 단열, 창호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 자격과 제외 조건,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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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만 되면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보일러를 계속 틀어도 방바닥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아 난방비 고지서 보기가 두려우셨나요? 낡은 창호를 바꾸거나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고 싶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사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액 나라 지원으로 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한도 내 단열·창호·보일러 전액 국비 무상 시공 (자부담 0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 추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전·월세 임차가구는 집주인 동의 필수).
  •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자가 가구, LH 등 공공임대 거주자, 최근 2년 내(’24~’25년) 난방 지원 수혜 가구.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문의 1670-7653).

현금 지원이 아니라 낡은 집을 직접 고쳐줍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낡은 집을 직접 고쳐줍니다

매달 들어오는 에너지바우처 같은 요금 보조는 지원금이 바닥나면 다시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은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문 시공업체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외벽 단열 공사, 낡은 창호 교체, 바닥 배관 공사, 노후 보일러(가스·기름보일러) 교체 시공과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국고보조 100%)로 지원됩니다. 선정된 가구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0원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 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선 공사를 거치면 난방에너지 소요량이 22% 넘게 줄어들어 가구당 연간 약 18만 6,000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 사업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크게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주택 소유 형태나 이전 수혜 이력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대상 (신청 가능)지원 제외 (신청 불가)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자체장(시·군·구청장) 추천 저소득가구
• 기준 중위소득 초과 및 미추천 가구
주거 형태•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대상 제외)
• 일반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LH 및 지방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복 수혜• 과거 지원 이력이 없거나 지원받은 지 오래된 가구• 과거 동일 난방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2024년·2025년 수혜 가구)

참고: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원문에는 재신청 제한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복지로 지침 및 지자체 현장 공고문에는 ‘2년’으로 명시되어 집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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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는 필수입니다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는 필수입니다

자가 소유 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의 성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창호 철거나 외벽 단열, 보일러 교체 등은 벽체를 뚫거나 실내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집주인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전문 시공업체가 집을 방문해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제 공사가 이뤄집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공사 범위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예산 소진 전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예산 소진 전 서둘러야 합니다

난방 지원(단열·창호·보일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 임차 가구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2026년 난방 부문 접수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총 1,086억 원의 예산으로 약 37,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국 단위 지자체별로 배정된 물량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지원 부문은 3월 27일부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공식 일정상 ‘예산 소진 시까지’로 공고되어 있으나 거주하시는 지역에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지는 개별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를 통해 거주 지역의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지역별 배정 물량이 끝나면 올해 접수가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1670-7653)에 전화해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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