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정책 혜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아이 하원 시간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육아휴직을 전부 쓰자니 줄어드는 소득이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전일제 근무와 전업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소득 감소분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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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 (하루 1~5시간 단축 가능, 최대 3년)
    • 지원금(2026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초과분은 80%(상한 160만 원)
    • 신청 기한: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최종 완료

    누가, 얼마나 줄여서 일할 수 있나요?

    누가, 얼마나 줄여서 일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일하는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줄여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단축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전 안내 자료에는 최대 2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개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최소 단축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연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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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 월급은 정부에서 얼마나 채워주나요?

    줄어든 월급은 정부에서 얼마나 채워주나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이때 정부는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단축 급여는 매주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과 ’10시간 초과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원 기준과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지원 비율월 상한액월 하한액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 원50만 원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 원50만 원

    만약 주 40시간 일하던 전일제 근로자가 하루 1~2시간씩 단축해 주 30~35시간 근무한다면, 단축된 시간(주 5~10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한도) 기준의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액은 2024년 7월 200만 원에서 2025년 220만 원, 2026년 2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월 단축분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체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모든 회차의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면 근로자가 1회차부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4가지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최초 1회만 제출)

    3.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등)

    4.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사본 등)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단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사업주 확인서 등록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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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셋집 이사를 앞두고 치솟은 전세대출 금리 때문에 발걸음을 돌린 적 있으신가요?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청년이 정부 지원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내 소득과 자산으로도 연 2%대 저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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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및 소득: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군 복무 시 최대 만 39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이하)
    • 자산 및 대상 주택: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은 60㎡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최대 2억원 한도), 소득별 연 2.0%~3.3% 변동금리 (우대 적용 시 최저 연 1.0%)
    • 이용 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 자녀 우대 시 최장 20년), 중도상환수수료 0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나이·소득·자산 자격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나이·소득·자산 자격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나이가 연장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는 7,500만원,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산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합산이 3억 4,500만원(2024~2026년 공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산 기준액은 통계청 조사 갱신 주기에 따라 세부 수치에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본 자격 기준
    신청 연령만 19세 ~ 만 34세 (병역 복무자 최대 만 39세)
    무주택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 대출 불가)
    연소득 한도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원)
    순자산 한도부부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계약금 납입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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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기숙사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춤 정장을 고를 때 치수가 딱 맞아야 입을 수 있듯, 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3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과 보증금 상한선을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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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 안내 페이지에는 전산 개편 시차로 1.5억원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현행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실제 대출액은 ① 호당 대출한도(2억원), ② 보증금의 80% 이내 금액, ③ 보증기관 담보별 한도(HUG·HF)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내 손에 쥐어지는 대출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대출 가능 금액 (최대 80%)본인 부담금
    1억 5,000만원1억 2,000만원 (80%)3,000만원
    2억 5,000만원2억원 (80%)5,000만원
    3억원 (상한선)2억원 (호당 한도 적용)1억원

    보증금이 3억원인 주택은 80%가 2억 4,000만원이지만, 규정상 호당 한도(2억원)가 적용되어 최대 2억원까지만 나옵니다. 나머지 1억원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금리와 이용 기간은? 우대금리 챙겨 이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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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 2.0%~2.2%, 4,000만원 이하는 연 2.3%~2.5%, 6,000만원 이하는 연 2.7%~2.9%, 7,500만원 이하는 연 3.1%~3.3% 수준입니다. 접수 시점의 고시 금리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를 챙기면 이자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연 0.3%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를 받습니다. 다자녀가구(0.7%p), 2자녀(0.5%p), 1자녀(0.3%p) 우대도 중복 반영 가능하며,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0%까지 내려갑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 부담 없이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할 전셋집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대출 자격과 예상 한도를 먼저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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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가게 월세와 공과금을 챙기다 보면, 정작 사장님 본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직장인처럼 다달이 고용보험을 붓자니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커피 두 잔 값인 월 8천 원대로 실업급여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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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보험료 혜택: 납부 보험료의 50~80% 환급 (1등급 기준 월 실부담 8,190원, 최대 5년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 서울·인천·부산 등 16개 지자체 연계 시 실부담 최대 0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 1년 이상 가입 및 비자발적 폐업 시 기준보수의 60%(월 109만~202만 원)를 120~210일간 지급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5년 동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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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2.25%이며, 가장 낮은 1등급을 선택하면 매월 8,19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등급기준보수(월)월 보험료(2.25%)정부 지원율지원 후 실부담금
    1등급1,820,000원40,950원80% (32,760원)8,19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80% (37,440원)9,36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60% (31,590원)21,06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60% (35,100원)23,4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50% (32,175원)32,175원
    6등급3,120,000원70,200원50% (35,100원)35,1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50% (38,025원)38,025원

    여기에 서울(20%), 인천(10%), 부산(최대 30%), 울산(15~30%) 등 16개 광역지자체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정부 지원(80%)과 지자체 지원(20%)을 함께 받으면 1~2등급은 실부담금 0원, 즉 전액 무료로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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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폐업이나 개인 변심은 제외되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났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이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실업급여 지급 일수1등급 월 수급액7등급 월 수급액
    1년 이상 ~ 3년 미만120일 (약 4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3년 이상 ~ 5년 미만150일 (약 5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180일 (약 6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10년 이상210일 (약 7개월)월 1,092,000원월 2,028,000원

    실업급여 지급액은 가입 당시 선택했던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 가입자는 매달 1,092,000원, 7등급 가입자는 매달 2,028,000원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을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을까?

    신청 방식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처음 가입하는 사장님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가입 신청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은 먼저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선납)하면, 공단이 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신청 계좌로 사후 환급(Pay-back)해 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납부 후 1~2개월 뒤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비율과 대상 조건은 지역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콜센터: 1533-0100

    더 이상 폐업 위험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오늘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월 8천 원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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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큰 병으로 이번 달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셨나요? 일반 복지 급여는 서류 심사에만 한두 달이 걸려 당장 며칠 뒤 쓸 생활비가 급한 분들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정부가 서류 심사보다 현금을 먼저 건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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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 (최대 6개월 현금 지원)
    •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 및 금융재산 4인 1,249만 4,000원 이하
    • 지급 원칙: 현장 확인 후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후 사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전화 접수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언제 나오나요? ‘선지원 후조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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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신청 후 첫 급여를 받기까지 30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위기 가구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19 구급차처럼 신속하게 작동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면 48시간 이내에 1개월분을 먼저 입금하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적용합니다.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1개월 이내에 소득과 재산을 사후 조사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허위 신청이 아니라면, 사후 조사에서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지급된 1회차 지원금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행정 상황이나 주말·공휴일 여부에 따라 실제 통장 입금까지는 수일에서 1~2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나도 해당될까?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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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부상, 휴업·폐업,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가 끊기거나 공과금을 오래 체납한 경우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2026년 기준 가구 합산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1,054원 이하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 75% (2026년 기준)
    1인 가구월 1,923,179원 이하
    2인 가구월 3,149,469원 이하
    3인 가구월 4,019,277원 이하
    4인 가구월 4,871,054원 이하
    5인 가구월 5,667,539원 이하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 기준으로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한도 상향). 통장에 든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만 4,000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 4,000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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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별 지급액과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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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6년 안내 기준 1인 가구는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는 월 199만 4,600원을 받습니다. (2024년 고시 기준 4인 가구 월 183만 3,50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규모2026년 긴급 생계지원금 (월)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5인 가구2,324,400원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또는 기본 3개월) 지급 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에는 난방을 위해 월 15만 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상황에 따라 의료비 지원(최대 300만 원)이나 전기요금 지원(최대 50만 원) 등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한 통이면 접수 가능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한 통이면 접수 가능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챙겨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당장 외출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힘든 상황이라면 전화로도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신속히 연계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끼니를 거르거나 단전·단수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제3자도 129번을 통해 긴급 복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 긴급 지원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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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75%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과 금액은?

    실업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 75%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과 금액은?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당장 생활비 걱정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터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커피 서너 잔 값만 내면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왜 정부는 실직자에게 국민연금을 대신 지원해 줄까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만 18세~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자 (재산세 과표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국가 지원, 본인은 25%(월 최대 15,750원)만 납부
    • 지원 한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12개월간 총 본인부담금 최대 189,000원)
    • 신청 기한: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이란?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대납하는 원리

    실업크레딧이란?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대납하는 원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 납부해야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으면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중단(납부예외)하게 되고,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자격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크레딧은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합니다. 마치 75%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1개월 치 연금 가입 기간을 100% 온전하게 적립하는 셈입니다.

    월 얼마 내고 얼마 지원받나? (소득별 본인 부담금 계산표)

    월 얼마 내고 얼마 지원받나? (소득별 본인 부담금 계산표)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인정소득의 상한액은 월 70만 원이며,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합니다.

    직전 소득이 높아 인정소득 상한액(70만 원)이 적용되더라도 월 보험료 6만 3,000원 중 국가지원금 4만 7,250원을 뺀 월 1만 5,750원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생애 최대 지원 기간인 12개월을 모두 채우면 본인 부담금 약 19만 원으로 75만 6,000원의 납입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인정소득 기준월 총 보험료(9%)국가 지원금(75%)본인 부담금(25%)12개월 누적 본인부담금
    50만 원45,000원33,750원11,250원135,000원
    60만 원54,000원40,500원13,500원162,000원
    70만 원(상한)63,000원47,250원15,750원1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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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자격과 제외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자격과 제외 조건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최소한의 가입 이력과 자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고자산가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세부 조건
    기본 대상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이력 요건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 보유자
    지원 기간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구직급여 누적 30일마다 1회 고지)
    제외 대상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자
    제외 대상 (소득)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한 금융·연금소득 등) 1,680만 원 초과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며 어떻게 신청할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며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추후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5~6% 증가합니다. 고용24 예시 모델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12개월 동안 본인부담금 약 19만 원을 납부했을 때 노령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17만 원에서 22만 8,240원가량 증가합니다.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456만 원의 혜택을 더 받는 셈입니다. (단, 개인의 과거 가입 기간 및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실제 증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복지+센터 서류에서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에 체크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항목에 체크해 월 1만 5천 원대로 국민연금 1년 가입 기간을 알뜰하게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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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기다리며 난임 시술을 결심했지만, 매달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시술비 때문에 병원 문턱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과거에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원금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시술 1회당 지원 한도: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소득 기준 및 나이 차등 전면 폐지 (소득 무관, 만 45세 이상 감액 없음, 건보 본인부담률 30% 일괄 적용)
    • 지원 횟수: 출산(아이)당 총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정부24,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 (소급 불가)

    시술 유형별 지원금, 회당 얼마까지 나오나?

    시술 유형별 지원금, 회당 얼마까지 나오나?

    2026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은 시술 유형에 따라 1회당 정해진 상한액 안에서 지원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따라 지원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유형1회당 최대 지원 한도비급여 세부 지원 한도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 110만 원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냉동난자 해동비 3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최대 50만 원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인공수정최대 30만 원시술비 총한도 내 적용

    건강보험 급여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시술 1회당 총 지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약제비와 시술비도 지정된 한도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 정말 모두 없어졌을까?

    소득과 나이 제한, 정말 모두 없어졌을까?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부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여성의 나이에 따른 차등 감액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감액되었으나,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전 연령 동일하게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역시 단일화되었습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적용되던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나이에 상관없이 30%로 일괄 낮아져 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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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횟수는 몇 번까지? 평생이 아닌 ‘출산당 25회’

    지원 횟수는 몇 번까지? 평생이 아닌 '출산당 25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지원 횟수의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평생 25회로 제한되었으나, 제도가 개편되면서 ‘출산(아이)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치 교통카드를 새로 충전해 쓰듯,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나 셋째를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25회의 지원 횟수가 부여됩니다. 임신 20주 이후(20주 1일부터)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 실적으로 인정되어 다음 임신 시도 시 25회가 새로 주어집니다.

    구분지원 인정 횟수
    총 지원 횟수출산(아이)당 총 25회
    체외수정최대 20회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그때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시술 시작 전’ 필수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시술 시작 전' 필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점입니다. 반드시 난임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1차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단계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1단계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정액검사 유효기간 6개월)
    2단계e보건소,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 신청
    3단계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4단계병원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차이가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 반면, 영등포구나 안양시 등 다수 지자체는 6개월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발급받은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시술 일정을 잡기 전, 정부24나 e보건소에 접속해 난임진단서를 첨부하고 지원결정통지서부터 먼저 신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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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얼마나 지원되고 어디서 쓸 수 있을까?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얼마나 지원되고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나면 앞으로 들어갈 각종 검사비와 병원비 걱정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나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둥이 300만 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 사용처: 전국 모든 병원·치과·한의원·약국 (임산부 진료 전체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 사용기한: 카드 발급일 ~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미사용 잔액 환급 불가)
    • 신청방법: 산부인과 임신 등록 확인 후 6개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우처 신청

    태아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태아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2026년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법정 기본 140만 원에 추가 지원금이 붙어 쌍둥이는 총 200만 원, 삼둥이는 총 300만 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했다면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구분지원 금액비고
    단태아 (1명)100만 원임신 1회당 기본 지원
    쌍둥이 (2태아)200만 원기본 140만 원 + 추가 60만 원
    삼둥이 (3태아)300만 원기본 140만 원 + 추가 160만 원
    분만취약지 거주자+20만 원 추가연속 30일 이상 주민등록 거주 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치과·한의원·약국에서도 쓴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치과·한의원·약국에서도 쓴다

    바우처는 국가가 충전해 준 든든한 의료 전용 포인트와 같습니다. 전국 모든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은 임신 관련 질환이 아니어도 감기, 치과 치료, 한의원 침 및 첩약(한약) 처방, 약국 약제비까지 모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단순 영양제나 일반 생필품은 바우처 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식 규정에 따라 처방 기반 본인부담금 결제 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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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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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사용 시작일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일(기존 카드 소지자는 바우처 포인트 생성일)부터입니다. 시작 즉시 병원과 약국에서 잔액을 차감해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종료일은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 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과거 1년이던 기한이 2년으로 확대되어 출산 후 아기 병원비로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아 있는 잔액이 전액 자동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2년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원 등록 확인 후 6개 카드사에서 간편하게 신청한다

    병원 등록 확인 후 6개 카드사에서 간편하게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산부인과에서 진료 후 임신 확인을 받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임신부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홈페이지, 앱, 전화)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6곳입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만 등록하면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전산 등록했다면, 오늘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나 건보공단 앱에서 바우처 포인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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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밀린다? 대항력 익일 0시 특약 작성법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밀린다? 대항력 익일 0시 특약 작성법

    이사 당일 아침 일찍 짐을 풀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면 내 보증금은 완전히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가 생기는 시점과 은행 근저당권이 발동하는 시점 사이에 치명적인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같은 날 처리했는데도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은행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당일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대출 시 세입자가 2순위로 밀립니다.
    • 계약서에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및 위반 시 계약 해제·위약금 지급’ 특약을 필수 기재하세요.
    • 잔금 송금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조회해 당일 접수 사건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당일 마쳐도 대항력이 다음 날 생기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당일 마쳐도 대항력이 다음 날 생기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익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당일 받아두었더라도, 대항요건이 완성되는 다음 날 0시가 되어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민법 제35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당일 접수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오전 9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오후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당일 즉시’ 효력이 생기는 은행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2순위로 밀려납니다.

    이는 마치 놀이공원에서 세입자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유효한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선 반면, 집주인은 ‘즉시 통과 가능한 프리패스’를 끊어 은행을 앞줄에 세우는 구조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에 따르면 연간 전세보증사고는 2,799건, 사고 총액은 5,790억원에 달합니다.

    구분세입자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은행 담보권 (근저당권)
    효력 발생 시점이사+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등기소 서류 접수 당일 즉시
    당일 경합 결과후순위(2순위)로 밀림선순위(1순위) 배당 권리 확보
    관련 법률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필수 특약 문구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필수 특약 문구는?

    24시간 동안 발생하는 권리 공백을 차단하려면 계약 체결 시 계약서 특약란에 안전장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의 당일 대출을 막기 위해 아래의 표준 특약 문구를 공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무부 표준 양식 문구입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6년 __월 __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여기에 위반 시 조항으로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함께 넣습니다.

    둘째, 실무 권장 보완 특약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 권리 상태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가압류·소유권 이전 등 일체의 권리 변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제·무효로 하며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를 추가 기재하면 집주인의 대출 시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확인 수칙과 특약의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잔금 당일 확인 수칙과 특약의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잔금을 송금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실시간 조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는 당일 등기소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근저당권 사건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개정 시행령 기준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4,800만원까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2026년 기준 지역 구분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한도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최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 4,500만원 이하최대 4,800만원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2026년 법률 상담 자료에 따르면 금융 전산 및 등기 시스템 문제로 법 개정이 확정 시행되지 않고 현행법상 ‘익일 0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약은 임대인과의 약속(채권적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을 때 제3자인 은행의 근저당권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무기로 작동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잔금 송금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시간 등기신청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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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3년에 1440만원 모으는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3년에 1440만원 모으는 조건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했는데, 만기 통장에 1,440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내가 신청 대상에 맞는지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눈에 보기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소득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 매칭 적립
    • 중위소득 50% 이하는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 수령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최대 연 5% 이자)
    • 만기 수령 4대 조건: 3년 근로 유지, 매월 적립금 납입,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소득 구간별 지원 구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소득 구간별 지원 구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때,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마치 매달 붓는 저축액에 정부가 보너스를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본인 저축액의 3배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1:1 매칭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정부 매칭 지원금매월 30만 원 (1:3 매칭)매월 10만 원 (1:1 매칭)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기준)3년 총 360만 원3년 총 360만 원
    정부 지원금 합계3년 총 1,080만 원3년 총 360만 원
    3년 만기 수령액1,440만 원 + 은행 이자720만 원 + 은행 이자

    여기에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의 적금 금리(최대 연 5%)가 더해지며, 개인 상황에 따라 탈수급장려금이나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령 및 소득 자격 조건은?

    2026년 기준 연령 및 소득 자격 조건은?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시점의 연령과 근로·사업소득,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월 128.2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구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가 대상이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신규 모집(2.5만 명 규모)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별도 운영됨에 따라, 향후 연도별 차상위 초과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재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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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뒤 전액 수령을 위한 4대 필수 요건

    3년 뒤 전액 수령을 위한 4대 필수 요건

    통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지원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만기 시 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금 납입: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납입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활동 유지: 3년 적립 기간 동안 꾸준히 일하며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전에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위기가 생겨도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 시 ‘적립 중지’를 최대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군 입대나 임신·출산,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특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전 1회 납입분(10만 원)을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도 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창구와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창구와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첫 저축금을 입금해야 매칭 적립이 시작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 일정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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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진료비 당장 낼 돈 없을 때? 대불제도 자격부터 분할 상환까지

    응급실 진료비 당장 낼 돈 없을 때? 대불제도 자격부터 분할 상환까지

    한밤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지갑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결제할 카드가 없어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급한 치료는 무사히 마쳤지만 퇴원 창구에서 청구서를 마주하는 순간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당장 수중에 진료비를 낼 여유가 없을 때,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법정 응급 증상(급성 흉통, 호흡곤란, 복증 등)으로 진료받고 당장 결제 능력이 부족한 내·외국인
    • 지원 범위: 응급실 퇴원 시점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및 구급차 이송처치료
    • 신청 방법: 퇴원 전 응급실 원무과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작성 제출 (퇴원 후 소급 불가)
    • 상환 기준: 심평원 고지서 수령 후 최장 48개월 분할 납부 가능 (본인·배우자·직계가족 상환 의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과거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병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대신 내주고, 환자가 나중에 공단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를 낼 수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질환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구분주요 해당 응급증상 예시
    신경학적 응급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를 동반한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쇼크
    외과적 응급개복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 18% 이상 광범위 화상, 다발성 골절, 주요 혈관 손상
    기타 응급지혈되지 않는 출혈, 화학물질 안구 손상, 급성 약물 중독, 소아(3세 이하) 38℃ 이상 고열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와 제외되는 조건은?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와 제외되는 조건은?

    대지급제도가 지원하는 범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순간부터 증상이 안정되어 진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또한 민간 구급차나 비영리법인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이송처치료’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응급실 방문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취 등 단순 주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 증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항목지원 제외 대상
    응급처치 및 검사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단순 주취(만취) 등 비응급 상태 이용
    비영리·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본인부담금일반 입원비 및 후속 통원 치료비
    증상 완화 시점까지 발생한 진료비산재·자동차보험 등 타 법령 전액 보상 건
    –이미 병원비를 완납하고 퇴원한 경우(소급 불가)

    특히 이미 병원에 진료비를 전액 납부하고 퇴원했다면 사후 소급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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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전 원무과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퇴원 전 원무과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료를 마친 후 퇴원하기 전, 응급실 원무과 창구에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원무과에 비치된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미납확인서 및 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받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이후 병원은 진료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응급실 창구에서 해당 제도를 잘 안내해주지 않거나 거부감을 보인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또는 응급대지급 전담 번호(033-739-0310~1),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즉시 문의하여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병원비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할까?

    대신 낸 병원비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할까?

    대지급제도는 무상 지원금이 아니라 일종의 긴급 대여 제도이므로 사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하는 상환고지서를 받게 되며,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상환 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최장 48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2개월에서 48개월로 대폭 늘어나 상환 부담이 줄었습니다.

    항목상환 기준 안내
    상환 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분할 납부 기한신청 시 최장 48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납부 방식심평원 발송 고지서 확인 후 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미납 시 조치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

    안내문 등에는 흔히 ‘무이자 분납’으로 홍보되지만 법령 조문 자체에는 이자 면제 문구가 별도로 적혀 있지는 않으며 원금 분할 상환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가 진행될 수 있고, 대지급금 상환 전에는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비가 부족하다면 퇴원 전 원무과에 ‘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제도 안내가 필요할 땐 129나 1644-2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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