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했는데, 만기 통장에 1,440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내가 신청 대상에 맞는지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눈에 보기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소득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 매칭 적립
- 중위소득 50% 이하는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 수령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최대 연 5% 이자)
- 만기 수령 4대 조건: 3년 근로 유지, 매월 적립금 납입,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소득 구간별 지원 구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때,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마치 매달 붓는 저축액에 정부가 보너스를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본인 저축액의 3배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1:1 매칭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
| 정부 매칭 지원금 | 매월 30만 원 (1:3 매칭) | 매월 10만 원 (1:1 매칭) |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기준) | 3년 총 360만 원 | 3년 총 360만 원 |
| 정부 지원금 합계 | 3년 총 1,080만 원 | 3년 총 360만 원 |
| 3년 만기 수령액 | 1,440만 원 + 은행 이자 | 720만 원 + 은행 이자 |
여기에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의 적금 금리(최대 연 5%)가 더해지며, 개인 상황에 따라 탈수급장려금이나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령 및 소득 자격 조건은?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시점의 연령과 근로·사업소득,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월 128.2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구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가 대상이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신규 모집(2.5만 명 규모)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별도 운영됨에 따라, 향후 연도별 차상위 초과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재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전액 수령을 위한 4대 필수 요건

통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지원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만기 시 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금 납입: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납입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활동 유지: 3년 적립 기간 동안 꾸준히 일하며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전에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위기가 생겨도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 시 ‘적립 중지’를 최대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군 입대나 임신·출산,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특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전 1회 납입분(10만 원)을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도 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창구와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첫 저축금을 입금해야 매칭 적립이 시작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 일정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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