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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1년에 현금 7만 원 어떻게 받을까?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1년에 현금 7만 원 어떻게 받을까?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로 음료를 받고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 작은 일상 습관들이 매달 통장에 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로 연간 최대 7만 원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한눈에 보기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소득·직업 무관하게 연 최대 70,000원 현금 환급
    • 텀블러 300원, 다회용기 500원, 전자영수증 10원 등 건당 적립
    • 공식 누리집(cpoint.or.kr/netzero) 또는 카본페이 앱에서 계좌 등록 필수
    • 활동 다음 달 말일부터 등록된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누가 참여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누가 참여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70,000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현금 이체와 그린카드 에코머니 같은 카드사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천 활동을 진행한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통장에는 주로 ‘탄소중립실천’ 또는 ‘실천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입금됩니다.

    행동 하나당 얼마씩 쌓일까? 실천 항목별 단가표

    행동 하나당 얼마씩 쌓일까? 실천 항목별 단가표

    친환경 활동은 마치 동전을 모으는 저금통처럼 실천 건수마다 정해진 단가로 적립됩니다. 대표적인 실천 항목과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천 항목지급 단가세부 조건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 / 개제휴 커피전문점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100원 / 개보증금제 매장 반환
    전자영수증 발급10원 / 건참여기업 앱 설정 후 발급
    다회용기 이용500원 / 회배달앱 다회용기 선택 주문
    리필스테이션 이용500원 / 회빈 용기 지참 세제·화장품 구매
    개인용기 식품 포장500원 / 회용기내 챌린지 등 참여
    친환경제품 구매500원 / 건판매처 2,000원 이상 구매 등
    폐휴대폰 반납1,000원 / 개기부·재활용 수거 연계
    무공해차 대여100원 / km차량공유 앱 무공해차 이용
    공유자전거 이용100원 / km공유자전거 주행거리 연동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300원 / kg지자체 수거점 배출
    장바구니 이용50원 / 회장바구니 사용 확인
    잔반제로 실천100원 / 회구내식당 잔반 제로 실천
    재생원료 제품 구매100원 / 건재생원료 인증제품 구매
    나무심기3,000원 / 회지정 나무심기 활동 참여
    베란다 태양광 설치10,000원 / 회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신규 설치

    과거 정보 중 전자영수증(초기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 리필스테이션(초기 2,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 등의 단가는 최신 공식 공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초기 지급되던 ‘실천 다짐금(5,000원)’ 조항은 현재 기본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분 만에 끝내는 현금 계좌 등록과 참여 방법

    3분 만에 끝내는 현금 계좌 등록과 참여 방법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시스템에 먼저 가입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입 전의 활동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회원가입: 공식 누리집(cpoint.or.kr/netzero) 또는 ‘카본페이’ 앱을 다운로드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합니다.

    2. 환급 계좌 등록: 마이페이지 수령 방법에서 ‘현금(계좌이체)’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입력합니다.

    3. 참여기업 연동: 스타벅스, 마트, 편의점, 배달앱 등 자주 쓰는 앱 설정에서 ‘모바일 영수증만 받기’나 ‘다회용기 선택’을 활성화합니다.

    이후 제휴 매장에서 평소처럼 결제하거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실적을 자동으로 인식해 다음 달 말일에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추가 혜택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추가 혜택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일상 소비를 다루는 ‘녹색생활 실천’ 외에도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절감, 연 최대 10만 원)’와 ‘자동차(주행거리 감축, 연 최대 10만 원)’ 분야가 따로 운영됩니다. 세 분야는 각각 중복 가입하여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연말에는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녹색생활실천 콜센터(1660-2030)를 통해 본인의 적립 내역이나 참여 기업 연동 상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가입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먼저 등록하세요.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마트 결제부터 매달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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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 기한은 아동 생년월일로부터 2년(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만료일 익일 0시 자동 소멸)
    • 산후조리원·병원·마트·온라인 쇼핑몰 사용 가능(유흥·사행·마사지·상품권류 등 제외)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부·정기결제 불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첫째와 둘째 지원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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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포인트형 바우처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가 산정이 어려운 복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출생 순위 (2024년 이후)지급 금액지급 형태
    첫째아2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둘째아 이상3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막히나? 사용처와 제외 업종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막히나? 사용처와 제외 업종

    첫만남이용권의 사용처는 ‘지정된 곳만 찾아가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출입이 금지된 몇몇 문만 잠가두고 나머지 모든 상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동네 마트, 병·의원, 산후조리원은 물론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 양육 목적과 맞지 않는 유흥, 사행, 레저 등의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 미용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마사지나 사우나, 상품권 구매 등은 제외됩니다.

    구분사용 가능 업종 예시결제 제외 업종
    일상 소비산후조리원, 병·의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이·미용실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전자상거래 상품권, 면세점
    여가·기타일반 도서, 유아용품점 등 일상 매장일반 유흥 주점, 생맥주 전문점,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노래방, 비디오방

    다만, 산모의 주민등록 거주지 외 타 시·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 행정해석 문구는 수집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유효기간과 결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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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입니다. 사용 종료일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정확히 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7년 1월 1일 0시가 되면 남아 있는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결제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지만, ‘할부 결제’와 ‘정기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야 바우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2~2023년에 태어난 과거 출생아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출생아의 경우 개별 확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 발급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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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절차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 바우처를 담을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용 중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지자체의 지급 결정 다음 날 기존 카드로 포인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더라도 해당일이 접수일로 정상 처리됩니다.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포털에서 부모(보호자)가 신청
    • 우편·팩스 신청: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아이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복지로’ 포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을 바로 신청하고, 출생일 기준 2년 만료일을 달력에 꼭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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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냉방비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집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과연 우리 집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소득 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세대원 요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다자녀(2인 이상) 포함 세대
    • 지원 금액: 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1,300원 (연간 총액 기준)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문의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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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대원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구분세부 인정 기준
    노인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질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한부모·소년소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포함)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가구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동절기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탄쿠폰 등을 받더라도 하절기 바우처는 별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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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합쳐 1인 가구는 연간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가구 구분하절기 지원액동절기 지원액연간 총 지원금액
    1인 가구40,700원254,500원295,200원
    2인 가구58,800원348,700원407,500원
    3인 가구75,800원456,900원532,700원
    4인 이상 가구102,000원599,300원701,300원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선택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총 57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간혹 뉴스나 안내문에서 ‘최대 59만원 지원’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최대 59만 2,000원)나 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의 동절기 배정액(59만 9,300원)을 지칭한 것으로, 바우처의 연간 총 지원 한도는 4인 가구 기준 70만 1,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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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사용 방식은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버스 환승 할인처럼 매월 나오는 공과금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방식과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쓴다면 요금차감이 편리합니다.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을 배달시켜 쓰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를 발급받아 판매처에서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구분하절기동절기
    사용 기간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이듬해 5월 25일 (실물카드 5월 31일)
    요금차감 범위전기 요금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사용 불가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가맹점

    신청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가구 중 주소나 가구원 수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여름철 지원금을 쓰지 않더라도 동절기 난방비로 이월해 몰아 쓸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도 좋습니다.

    소득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갖춘 가구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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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이 소득과 관계없이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8월 21일 오후 4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87.16%가 수령을 마쳤다.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는 9월 11일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핵심 요약

    • 경남 의령군, 6월 30일 기준 주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
    • 50만원 중 20만원은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상품권
    • 신청 마감은 9월 1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
    • 수령한 상품권의 최종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지급된다. 총지급 대상자는 2만4천624명이다.

    지급 개시 후 8월 21일 오후 4시까지 전체 대상자의 87.16%인 2만1천463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총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방교부세 여유분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50만원 사용처 구분: 20만원은 하나로마트 가능

    지원금 50만원은 전액 지역화폐인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사용처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구분지급 금액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사용 여부주요 사용처 예시
    정책상품권20만원사용 가능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주유소
    일반 상품권30만원사용 불가일반 관내 가맹점

    50만원 중 20만원은 사용처가 확대된 정책상품권으로 지급되어 대형 유통 매장과 주유소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나머지 30만원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신청 일정 및 사용 기한

    신청은 지난 8월 10일 시작되었으며, 마감일은 9월 1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처리 방침은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타 지자체 현황 및 확인 필요 사항

    이번 지원금 지급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약으로, 의령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실행되었다.

    다만 의령군 외에 타 지자체의 구체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과 세부 신청 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품권의 구체적인 실물 형태(지류 여부 등)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해야 할 행동 단계

    1. 대상자 자격 확인: 6월 30일 기준 의령군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9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3. 사용처 구분 결제: 마트·주유소 결제 시 20만원 정책상품권을 우선 사용한다.

    4. 기한 내 소진: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모두 사용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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