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를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공적 의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 지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공적 심사 의무화
-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서류 제출 필요,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제외
- 경상환자는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제외 및 실제 발생 치료비만 보장
- 정부 추산 3% 보험료 인하 기대되나 손보사별 실제 인하율 및 풍선효과 발생 여부는 미확인
8주 초과 치료 시 7주 내 신청 필수… 임산부·영유아는 제외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심사 제도가 시행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종합병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서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 구분 | 주요 기준 및 절차 |
|---|---|
| 대상 환자 |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단순 타박상·염좌) |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
| 심사 기구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배원) |
| 처리 기한 |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 이의 제기 |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
| 심사 제외 |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
심사에 드는 진단서 발급비와 심사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제한… 실제 치료비만 보장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도 개편된다.
개정 약관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는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게 된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누수 방지 목적… 실제 인하 폭과 풍선효과는 미확인
이번 제도 개선은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치료비 총액은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개별 손해보험사의 실제 보험료 인하율과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자료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업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일괄적인 기간 제한이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후 8주가 되기 전 단기간에 고가 진료를 몰아서 받거나 8주를 채우려는 꼼수 진료 등 풍선효과 발생 여부는 제도 시행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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