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700만원

  • 부모님께 2억 1,700만원 빌리면 정말 세금이 없을까?

    부모님께 2억 1,700만원 빌리면 정말 세금이 없을까?

    내 집을 마련하거나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분들 많으시죠. 인터넷 커뮤니티나 영상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주신 2억원이 넘는 큰돈을 아무런 세금 없이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한눈에 보기

    • 2억 1,700만원(연 4.6% 적용 시 1,000만원 미만)은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라 ‘무이자 차용 시 이자 증여세 면제’ 기준입니다.
    •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과 실제 계좌 상환 증빙이 없으면 원금 전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로 판단될 경우 성인 공제 5,000만원 초과분에 본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자녀의 자력 상환 능력이 없거나 차용 기간을 적지 않으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세법상 대여 계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원은 공짜 증여가 아니라 무이자 대여 기준입니다

    2억 1,700만원은 공짜 증여가 아니라 무이자 대여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2억 1,700만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때 적정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그 이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1,000만원을 법정 이자율 4.6%로 나누어 거꾸로 계산한 금액이 바로 2억 1,739만 1,304원입니다. 세무 실무에서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것은 렌터카를 빌릴 때 대여료를 할인받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여료를 깎아주었다고 해서 렌터카 차량 자체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세법이 눈감아주는 것은 덜 낸 ‘이자’일 뿐, ‘원금’ 2억 1,700만원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가족 사이니까 차용증 없이 통장으로 송금만 주고받으면 끝일까요? 국세청의 시각은 매우 단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일단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로 빚을 갚고 있다는 금융거래 증빙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빌렸다고 주장한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 공제액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 본세가 고스란히 매겨지죠.

    여기에 법정 신고기한인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하루당 0.022%(연 약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구분세법 기준 수치법적 성격 및 부과 내용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준
    이자 증여세 면제 기준연 1,000만원 미만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 차액
    무이자 가능 원금2억 1,739만 1,304원연 1,000만원 ÷ 4.6% 역산 금액
    성인 자녀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일반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법정 기한 내 미신고 시 즉시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연 환산 약 8.03% 매일 누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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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 속에 차용증 한 장 넣어두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류의 문구보다 실제 돈이 갚아지는 흐름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자력 상환 능력입니다.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 보유 재산이 없는 자녀라면 차용증을 썼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만기일까지 실제 원금이 상환되는지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둘째는 차용 기간 누락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용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1년이 지나면 매년 돈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죠. 셋째는 실제 상환 증빙의 부재입니다. 통장을 통해 원금을 갚아나간 금융 거래 내역이 없다면 서류는 가짜로 간주됩니다.

    실행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쟁점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실행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쟁점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실제 자금을 차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따져보아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2억 1,700만원씩 총 4억 3,4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정보가 퍼져 있습니다. 일부 세무 칼럼에서도 채권자별로 각각 따지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이는 아직 과세 관청에서 안전하게 보장된 방식이 아닙니다. 과세당국이 부모의 자금을 공동 자금으로 보거나 직계존속 합산 과세 체계를 적용해 하나의 거래로 묶어 이자 차액을 합산 과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팽팽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방식도 엇갈립니다. 등기소에서 수수료 약 600원을 내고 받는 확정일자만으로 작성 시점 입증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적 강제집행력과 높은 신인도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어야 세무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실행 전 이 불확실성을 꼭 기억해주세요.

    부모님께 자금을 빌릴 계획이라면 만기일과 상환 일정을 명시한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금을 통장으로 갚아나갈 자동이체부터 설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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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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