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직거래로 구매하면 20만~40만 원에 달하는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뿌듯합니다. 하지만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려니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법정 기한을 넘기면 아낀 돈보다 더 큰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정 등록 기한: 매수한 날(잔금일)로부터 15일 이내 (초과 시 10만 원~최대 50만 원 과태료)
- 사전 필수 요건: 등록 신청 전 양수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완료(전산 자동 조회)
- 단독 방문 핵심 서류: 양수인 혼자 방문 시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및 인감 날인 양도증명서 필수
- 예상 비용: 취득세 7%(경차 4% 감면) + 공채 할인 수수료 + 인지·증지대 약 4,500원
잔금 치른 날부터 15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중고차 매매 시 매수한 날(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 원, 10일을 초과하면 하루에 1만 원씩 가산되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법정 등록 기한 | 기한 초과 과태료 |
|---|---|---|
| 매매 (양도)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초과 시 1일당 1만 원, 최대 50만 원) |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초과 시 1일당 1만 원, 최대 50만 원)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초과 시 1일당 1만 원, 최대 50만 원) |
등록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전산 조회가 통과됩니다.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수도와 전기를 먼저 연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

이전등록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사이트 ‘자동차365’에서 양도인 전자서명과 양수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장에 누가 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방문 유형 | 필수 준비 서류 목록 |
|---|---|
| 양도인·양수인 동행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필 서명), 자동차등록증 원본,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 |
| 양수인 단독 방문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양수인 신분증 |
| 양도인 단독 방문 |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
양수인 혼자 방문할 때는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이 빠지면 헛걸음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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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나 택시였을까? 중고차 영업용 이력 조회하는 3가지 서류
중고차 직거래 시 매물이 과거 렌터카나 법인 영업용 택시로 쓰였던 차인지 확인하려면 공식 서류를 직접 떼어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자가용 번호판이어도 중간에 용도변경을 거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입니다.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부터 소유자 변경, 번호판 변경 내역과 용도(자가용/영업용)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24나 자동차365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면 수수료가 전액 무료입니다(청사 방문 발급은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CarHistory)도 유용합니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는 2025년 6월 9일 차세대 시스템 개편 이후 수수료가 전면 폐지되어 누구나 무료로 정비·검사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는 일반조회 수수료 2,200원을 결제하면 보험 처리 기록과 대여용·영업용 이력을 즉시 보여줍니다.
| 조회 서류·서비스 | 확인 가능한 내용 | 발급처 및 수수료 |
|---|---|---|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최초 등록 용도, 번호판 및 소유자 변경 이력 | 정부24·자동차365 (인터넷 무료 / 청사 방문 300원) |
|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 정비·검사 이력, 용도 및 압류 상태 | 자동차365 누리집 (무료) |
| 카히스토리 | 보험 처리 사고 내역, 용도변경(렌트·영업용)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일반 2,200원) |
취득세 7%와 공채, 세금과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구청에 가기 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면 예산을 잡기 수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 차종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표준 세율 |
| 비영업용 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차 | 5% | – |
| 경차 (1,000cc 미만) | 4% | 최대 75만 원 세액 감면 혜택 적용 |
| 영업용 차량 | 4% | – |
취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증명서에 적은 거래금액과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강제 산정됩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더라도 위택스(Wetax)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공채)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일정 할인 수수료만 내고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다만 1,600cc 이하 승용차 면제 여부나 공채 요율은 지자체 조례와 당일 시장 할인율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행정비용으로는 관내 수입증지 1,000원(관외 1,500원)과 수입인지 3,000원이 고정으로 듭니다.
구청 현장에서는 5단계 순서로 움직인다

서류를 구비해 청사에 도착하면 5단계 동선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청사 내에 은행과 세무 부서가 함께 있어 한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 접수 창구에 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제출하고 서류 검토를 받습니다. 둘째, 세무 창구로 이동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셋째, 청사 내 입점 은행이나 출장소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공채 즉시 할인 수수료를 냅니다. 이때 수입증지(1,000~1,500원)와 수입인지(3,000원)도 함께 구입합니다. 넷째, 납부 영수증을 등록 창구에 다시 제출합니다.
다섯째, 본인 명의로 새로 인쇄된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면 끝납니다. 번호판 교체를 원한다면 구 번호판을 반납하고 일반 번호판(약 7,500~9,000원) 또는 필름형 번호판(약 21,000~25,000원)을 교부받아 부착합니다. 번호판 단가는 지자체 지정 제작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잔금일을 확인해 15일 이내 일정을 잡고, 방문 전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과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부터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란 번호판이 달린 실제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를 넘겨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 이전등록 기본 서류(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외에 영업용 전용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관할 협회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 인가공문)’과 양수인 명의의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가 필수입니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설치 확인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중고차의 이전등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영업용 차량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4%로,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7%)보다 저렴합니다. 행정비용으로는 관내 수입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과 수입인지 3,000원이 들며, 차량번호를 바꿀 때는 등록면허세 15,000원과 번호판 제작비가 별도 부과됩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도 렌터카나 영업용 이력을 알 수 있나요?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의무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및 침수 여부와 함께 ‘용도변경(렌트/영업용)’ 해당 여부가 법정 항목으로 체크되어 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