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분리배출

  • 아파트 종이팩 따로 버린다… 2027년 의무화 대상과 배출 방법

    아파트 종이팩 따로 버린다… 2027년 의무화 대상과 배출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000동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 선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의무화한다. 일반 종이류와 섞여 버려지던 종이팩을 별도로 모아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단지 입주민은 우유팩과 멸균팩 등을 씻어 말린 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전국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약 14만 4000동에 2026년 10월 자율 시행 후 2027년 1월 1일 의무화 적용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중앙/지역난방) 아파트가 대상
    • 내용물을 씻고 말린 뒤 뚜껑·빨대를 제거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일반 종이류나 종량제 봉투와 섞어서 배출 불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아파트 14만 4000동 적용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아파트 14만 4000동 적용

    이번 종이팩 분리배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000동(전체 공동주택의 약 6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아파트

    거주하는 단지의 분리배출 시행 여부와 배출 장소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공지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수거 방식 및 의무화 적용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로 씻고 펼쳐서 건조… 일반 종이류와 분리 배출

    물로 씻고 펼쳐서 건조… 일반 종이류와 분리 배출

    종이팩은 신문지·박스 등 일반 폐지나 종량제 봉투와 섞지 않고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수거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을 구성하는 천연펄프 자원이 일반 종이류와 섞이면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출 전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은 뒤 펼쳐서 말려야 한다. 빨대나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의 부속물은 완전히 분리해 마른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은 지붕 모양의 일반팩(우유 등)과 육면체 형태의 멸균팩(두유·주스 등)으로 나뉜다. 일반팩은 안쪽이 흰색이고 멸균팩은 알루미늄 겹침 구조로 안쪽이 은색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거함 규격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전용 수거 봉투 총 77만 8650개를 배포했다.

    2027년 공식 의무화…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조례 근거

    종이팩 분리배출은 2026년 10월 자율 선제 시행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개별 세대나 아파트의 분리배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율 시행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제재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이팩 재활용률 통계의 경우 현재 19%로 제시된 자료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 2024년 14%로 낮아졌다고 제시된 자료가 있어 수치에 차이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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