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이자율4.6

  •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일까?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일까?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이 부족할 때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차용증만 쓰면 2억 넘게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무서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한눈에 보기

    • 무이자 차용 한도: 연 4.6% 법정 이자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최대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
    • 2.17억 초과 차용 시: ‘4.6% 적정 이자 – 실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 (3억 차용 시 연 380만 원 초과 지급)
    • 핵심 검증 요건: 차용인의 실질 상환 소득, 등기소 확정일자(장당 약 600원), 통장 계좌이체 상환 기록
    • 이자 지급 주의사항: 이자 지급 시 27.5%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필수

    2억 1,700만 원 무이자, 어떤 계산에서 나왔을까?

    2억 1,700만 원 무이자, 어떤 계산에서 나왔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때 생기는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년 치 이자가 딱 1,000만 원이 되는 원금을 거꾸로 계산(1,000만 원 ÷ 4.6%)하면 약 2억 1,739만 1,304원이 나옵니다. 통상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차용 금액법정 적정 이자 (연 4.6%)증여세 과세 여부
    1억 원연 460만 원비과세 (1,000만 원 미만)
    2억 원연 920만 원비과세 (1,000만 원 미만)
    2억 1,700만 원연 998만 2,000원비과세 (1,000만 원 미만)
    3억 원연 1,380만 원과세 대상 (1,000만 원 이상)
    5억 원연 2,300만 원과세 대상 (1,000만 원 이상)

    무이자라고 원금까지 세금 면제는 아니다

    무이자라고 원금까지 세금 면제는 아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지만, 2억 1,700만 원 한도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일 뿐입니다. 빌린 ‘원금’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은 세금을 막아주는 마법의 방패가 아니라 ‘진짜로 갚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문서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갚을 소득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취업준비생 명의로 차용증만 써두면 전액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됩니다.

    2억 1,700만 원을 넘게 빌릴 때의 저리 대여 셈법

    2억 1,700만 원을 넘게 빌릴 때의 저리 대여 셈법

    빌려야 하는 돈이 3억 원이나 5억 원처럼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액에 대해 4.6% 이자를 전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 4.6% 기준 이자’에서 ‘실제 주는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릴 경우 4.6% 이자는 연 1,380만 원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뺀 연 380만 원 초과(이자율 약 1.27% 이상) 금액만 부모님께 이자로 드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액이 1,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모르면 손해보는 2가지 함정

    차용증 작성 시 모르면 손해보는 2가지 함정

    첫째, 이자를 주고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어 27.5%(소득세 25% + 개인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금을 떼고 부모님께 이자를 드린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번거로움 때문에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급 작성 의혹을 막으려면 공적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인근 등기소에서 장당 약 600원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이체 내역이며, 계좌 적요란에 ‘이자’나 ‘원금 상환’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2억 1,700만 원씩 총 4억 3,4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며 국세청 합산 과세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만기 기한은 없으나 20~30년 장기 차용은 증여로 볼 위험이 커 통상 3~5년(최대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상환 내역은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로 남겨두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