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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과세 당국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차감하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층에는 직원이 직접 연금을 찾아 전달하는 현금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부터 미납·추납 없는 단순 수급자 대상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시행
    • 국세청 전산 연계로 비과세 보험료 사전 차감 및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출 절차 생략
    • 강원·전북·전남·경남 군 단위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도입
    • 자동 지급 전면 확대 일정과 현금 배달 세부 신청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수급 자격 요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로 한정된다.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추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 9월 시범사업 이후 전면 확대되는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기준, 대상자의 수급 계좌 정보 수집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전산 연계로 세무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국세청 전산 연계로 세무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연금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증빙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 연계를 통한 세금 사전 공제 및 원천징수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작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 7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항목세부 요건
    대상 연령75세 이상
    대상 지역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수령 계좌우체국 계좌

    해당 서비스는 정해진 4개 지역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현금 배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 방법, 배달 주기, 방문 절차 등 세부 실행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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