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일부해지

  • 만기 앞둔 예적금, 급전 필요할 때 다 깨야 할까?

    만기 앞둔 예적금, 급전 필요할 때 다 깨야 할까?

    열심히 모아온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코앞인데,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기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금 해약하자니 그동안 기다린 약정 이자가 아깝고, 안 깨자니 당장 메꿔야 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과연 피땀 흘려 유지한 통장을 전부 깨버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한눈에 보기

    • 일부해지(분할해지)를 이용하면 찾은 금액만 중도해지 처리되고 남은 원금은 원래 약정금리가 유지됩니다.
    •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만기 포함 3~4회,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계약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 인출 후 계좌에 최소 10만 원~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계좌가 유지됩니다.
    •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며칠~몇 주면 담보대출이, 수개월 이상 남았다면 분할해지가 유리합니다.

    통장 전체를 깨지 않아도 된다: ‘일부해지’의 원리

    통장 전체를 깨지 않아도 된다: '일부해지'의 원리

    배가 고프다고 케이크 한 판을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한 조각만 잘라 먹고 나머지는 보관하면 됩니다. 예금과 적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 전체를 깨지 않고 원하는 금액만 인출하는 제도를 ‘일부해지(분할해지·긴급출금)’라고 부릅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계좌에 남겨둔 잔액은 처음 약정한 금리와 만기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액을 중도해지해서 약정 이자를 몽땅 날리는 것과 비교하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몇 번까지, 얼마를 남겨야 하나? 은행별 조건 비교

    몇 번까지, 얼마를 남겨야 하나? 은행별 조건 비교

    분할해지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금융사마다 인출할 수 있는 횟수와 인출 후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최소 유지 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금융권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및 상품분할해지 가능 횟수출금 후 최소 잔액 조건
    시중은행 정기예금총 3~4회 (만기해지 포함)보통 100만 원 이상 (하나은행은 1만 원 이상)
    카카오뱅크 자유적금계약기간 중 최대 2회출금 후 잔액 10만 원 이상
    저축은행(NH·유니온·영진 등)총 4회 (만기해지 포함)영진저축은행 기준 10만 원 이상

    다만 모든 상품이 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이나 매달 이자를 받는 월이자지급식 예금,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예금 등은 일부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먼저 납입한 금액부터 차감된다고 안내하지만, 시중은행 적금의 인출 회차 적용 순서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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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간 돈의 이자는 어떻게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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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해지로 미리 찾아간 돈에는 당초 약속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보관한 일수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 ‘중도해지이율’이 매겨집니다.

    예컨대 우리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 3개월 미만에 인출하면 연 0.1%의 바닥 금리만 지급됩니다. 3개월을 넘겨 유지했다면 유지 일수에 비례해 기본금리의 50%에서 최대 90% 수준을 곱해 계산됩니다. 최종 지급 이자에는 일반 과세 기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금융권 전체에 완전히 표준화된 단일 계산식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경과일수 반영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 산출법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할해지와 예금담보대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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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을 건드리지 않는 또 다른 대안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통장 잔액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아 급전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대출금리는 통상 예·적금 약정 금리에 1.0~2.0%p(상품에 따라 1.0~1.5%p)가 더해집니다.

    선택의 핵심 기준은 ‘남은 만기’와 ‘상환 기간’입니다. 만기일이 며칠 혹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아 버틴 뒤 만기 원리금으로 털어내는 편이 만기 이자를 온전히 지켜 유리합니다.

    반대로 만기까지 서너 달 이상 길게 남았고 대출금을 단기간에 갚기 어렵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빌린 기간만큼 대출이자가 계속 누적되므로, 차라리 필요한 원금만 분할해지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급하게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행 앱에서 해당 상품의 ‘일부해지’ 지원 여부와 남은 만기 일수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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