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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왜 코인은 조회되지 않을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왜 코인은 조회되지 않을까?

    가족을 떠나보낸 뒤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보신 적 있나요? 은행 예금부터 보험, 증권, 국민연금까지 한눈에 나와 안도하지만, 고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죠.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만 5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시대인데, 왜 정부 통합 서비스에서는 코인을 찾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통합 조회 제외: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자산이 아니어서 행안부·금감원 원스톱 전산망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개별 확인 필요: 업비트·빗썸 등 각 거래소 고객센터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직접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 기준: 국세청 고시 4개 거래소 기준,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치로 평가합니다.
    • 기한 및 위험: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내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개인 지갑 키 분실 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이 정부 통합조회망에서 빠진 법적 이유는?

    가상자산이 정부 통합조회망에서 빠진 법적 이유는?

    동네 우체국에서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 우편물은 새집으로 알아서 배달되지만, 사설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물품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옛 주소지에 그대로 남는 것과 비슷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과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테두리에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전산망이 짜여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전통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금감원이 구축한 금융전산 통합조회망과 물리적·법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 5,000개, 평가총액은 58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법적인 분류 차이로 인해 상속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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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진 코인을 찾고 이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겨진 코인을 찾고 이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로서는 유족이 국내 주요 거래소 고객센터에 일일이 연락해 고인의 계정 유무와 잔고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어떤 거래소를 썼는지 평소 밝히지 않았다면 남겨진 가족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죠.

    거래소 중 구체적인 상속 접수 요건을 공개한 빗썸의 경우, 전용 이메일(help@bithumbcorp.com)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때 자산을 넘겨받을 대표 상속인은 반드시 빗썸 계정을 개설하고 고객확인(KYC)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세부 요건
    자산 이동 동의서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및 서명 포함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사망 사실 표기,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고인의 사망 사실 증빙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상속인 신분증 사본상속 대상 가족 전원의 신분증
    인적사항 내역사망자 및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거래소 보관 코인보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소프트웨어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입니다. 고인이 복구키(니모닉)나 개인키(Private Key)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갑의 존재를 알더라도 자산을 영영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금융회사 4,890곳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식 참여 업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사망 뒤 코빗 계정에서 약 85억 원 상당의 코인이 탈취당한 사례처럼, 유족의 신속한 개별 동결 요청이 없으면 부정 거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니 상속세도 안 낼 수 있을까?

    조회가 안 되니 상속세도 안 낼 수 있을까?

    정부 통합망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상속세를 누락했다가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유족의 조회는 어렵지만, 과세당국의 추적망은 한층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이후 각 1개월(총 2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외 거래소 코인은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 시세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존재를 숨기거나 임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되었으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용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좌 내역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가 상조상품 등을 안심상속 원스톱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정식 연동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공식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세청 평가 고시 사업자 4곳 외에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가 추가 지정되었는지 여부나 타 거래소의 세부 처리 기간 역시 통합 문서로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인의 코인 투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휴대폰 앱 목록이나 수신 이메일에서 거래소 가입 흔적부터 메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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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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