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집과 자동차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집과 자동차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만 65세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집 한 채나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만 연 4% 환산율 적용
    • 자동차 기준: 3,000cc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은 월 100% 소득 환산으로 탈락 위험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원리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원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근로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재산은 부동산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에 연 4%의 환산율(월 약 0.33%)을 적용합니다.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4%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

    살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의 기본 주거유지 비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먼저 차감해 줍니다.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합니다.

    지역 구분대상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일부 안내 자료에 농어촌 공제액이 7,500만 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으나, 공식 고시 기준 수치는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에만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 5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통장 속 금융재산과 예금 계산법

    통장 속 금융재산과 예금 계산법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기본 2,000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부부가구라도 각각 2,000만 원씩이 아니라 가구 합산으로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빚(부채)이 있다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액에서 차감됩니다.

    통장에 총 5,000만 원의 예금이 들어 있다면, 공제액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연 4%(120만 원)를 적용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실제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금액은 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3,000cc 기준 폐지와 ‘차량가액 4,000만 원’ 주의점

    3,000cc 기준 폐지와 '차량가액 4,000만 원' 주의점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를 타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오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만 따집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연 4% 환산율을 적용받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100%)이 그대로 한 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면 월 소득에 4,000만 원이 통째로 더해져 선정기준액을 바로 초과하므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1대 한정)은 100%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1% 지분만 등록한 차량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 차량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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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월 40만원까지 늘리는 대신, 선정 기준선을 낮춰 전체 수급 대상자를 점차 줄이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2027년 90%→2030년 80%)으로 단계 축소 추진
    • 소득별 3단계 차등화로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2028년 월 최대 40만원 지급
    • 기준 축소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5년간 연금액 10%p씩 단계 감액하는 방안 검토
    •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추진
    • 2026년 8월 27일 사전 브리핑 취소 이후 정부 최종안 발표 일정과 세부 수정 여부는 미확정

    소득 하위 70% 폐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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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목표수급률(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재정이 2014년 5조2000억원(435만명)에서 2026년 23조1000억원 이상(약 779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 96.3%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내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2년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월 35만원(2026년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한다.

    소득 구간2027년 지급액2028년 지급액비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월 38만원월 40만원최대 5만원 인상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월 35만9000원월 36만7000원단계적 인상
    기준중위소득 40% 초과~선정기준 이하월 35만원월 35만원현행 동결

    이에 따라 최저 지급액과 최고 지급액의 격차는 2027년 2만원에서 2028년 5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탈락자 5개년 감액 검토와 부부 감액 축소

    선정 기준 축소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매년 10%p씩 연금액을 깎는 완충 방안이 검토됐다. 첫해 월 35만원(100%)을 시작으로 2년차 31만5000원(90%), 3년차 28만원(80%), 4년차 24만5000원(70%), 5년차 21만원(60%)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저소득 부부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부부의 동시 수급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축소 추진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브리핑 취소와 미확정 쟁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발언과 복지부의 단계적 감액안이 배치되는 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급여 삭감 문제(‘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준 변경으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최종 경과 조치는 5개년 단계 감액안과 5년간 단순 유지안 등이 거론되었으나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브리핑 취소 이후 최종 개편안의 추후 발표 일정과 세부 수급 기준 비율의 수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브리핑 취소 및 연기 횟수에 대해서도 자료 간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 변경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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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은퇴 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죠. 열심히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로 손해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깎이며, 최소 월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 기초연금이 일부 깎여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 총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더 큽니다.
    • 개인별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A급여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연계감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52만 4,550원입니다.

    연도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연계감액 기준선 (150%)
    2025년월 34만 2,510원월 51만 3,760원
    2026년월 34만 9,700원월 52만 4,55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150%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폭에는 단단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받을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로 감액되더라도 최소 월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무조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내의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입니다. 물통 두 개를 밸브로 연결해 둔 구조를 떠올려보세요. 국민연금 속에 들어있는 복지 성격의 물(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을 넘어 차오르면, 세금으로 채워주는 기초연금 물통의 밸브가 서서히 잠기며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일까? 실제 총수령액 비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일까? 실제 총수령액 비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된 기초연금]의 총합계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때보다 항상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매달 손에 쥐는 총 현금 흐름은 늘어납니다.

    다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 늘린 연금액 중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다 보니, 체감상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연계감액 대상자는 84만 2,000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약 9만 6,0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계감액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계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법률 개정 완료 및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A급여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내 A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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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어 깎인 기초연금 총액이 2021년 276억 1,574만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감액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2.9배 증가
    •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약 7만 1,000원에서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증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34만 9,700원)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제언

    4년 새 감액 총액 804억 원·대상자 84만 명 돌파

    4년 새 감액 총액 804억 원·대상자 84만 명 돌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76억 1,574만 원 대비 약 2.9배(3배 수준) 늘어난 수치다.

    감액 대상자 수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에 따른 수급자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 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확대됐다.

    구분2021년지난해 말 기준변동 수준
    감액 총액276억 1,574만 원804억 4,062만 원약 2.9배 증가
    감액 대상자 수38만 9,000명84만 2,000명2배 이상 증가
    1인당 연간 평균 감액액약 7만 1,000원약 9만 6,000원약 2만 5,000원 증가

    한편 자료에 표기된 ‘지난해’의 정확한 회계연도 기준(2023년 실적 또는 2024년 결산 실적 등)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게 된다.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개인별 구체적인 감액 금액을 산출하는 상세 산식이나 구간별 계산표는 자료상에 확인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성격 차이와 제도 정비 과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조세)을 재원으로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늘린 소득 일부를 상쇄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 소득 보장으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료 3에 명시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남찬섭 동아대 교수의 구체적인 분석 및 코멘트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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