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세금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전세금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예치·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도입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하는 구조다. 임차인의 전세사기 불안을 덜고 임대인에게는 공실 없는 고정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핵심 요약

    •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을 맡기면 HUG가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 월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한다.
    • 세입자는 전세사기 위험 없이 별도 보증료 연간 약 3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이 우선 대상이며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 임대인 세제·대출 혜택 및 최종 약정 수익률은 2026년 9월 말 모집 공고에서 확정된다.

    HUG가 전세금 직접 예치… 3자 신탁 계약 방식

    HUG가 전세금 직접 예치… 3자 신탁 계약 방식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 임차인, HUG(전월세 안정화기구) 간 3자 계약 체결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을 맡기면 HUG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한다.

    집주인에게는 매달 연 4%대 기준의 약정 수익이 지급된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HUG가 전세금 원금과 약정 월 수익 지급을 보장하므로 임대인은 공실이나 월세 연체 위험을 덜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반환한다.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 적정성을 검증해 선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올해 시범 공급된다.

    주거비 및 보증료 절감 효과

    주거비 및 보증료 절감 효과

    임차인은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예치하므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3~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서울 매매가 3억 원·전세가 2억 원 연립·다세대 기준)에 따른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기존 월세 조건안심신탁 전환 시
    세입자 주거 부담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74만 원대출이자 월 약 53만 원 (연 3.97% 금리로 1억 6,000만 원 대출 시)
    보증료 지출반환·대출 보증료 발생별도 가입 불필요 (연간 약 34만 원 절감)
    집주인 수령액월세 74만 원 (공실·연체 위험 부담)월 약 73만 원 약정 수익 (연 4.35% 기준, 지급 보장)

    등록 임대사업자로 참여하는 집주인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규제 지역 집주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 월 47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총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도 가능하다.

    추진 일정과 미확정 사항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2026년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을 발표했다. 2026년 9월 말 사업 모집 공고를 확정하고, 2026년 10월 신청 접수 및 펀드 운용사 선정을 진행한다. 2026년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전세금 예치를 거쳐 2026년 12월부터 순차 입주를 시작한다.

    다만 세부 조건 중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HUG가 건의한 참여 임대사업자 대상 LTV 70%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전용 전세대출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외 등은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와 검토·협의 중인 사안으로 9월 말 공고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에 제시된 연 4.3%~4.35% 수준의 약정 수익률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9월 말 공식 공고 시 최종 확정된다.

    출처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KTX·SRT 2026년 9월 1일 통합…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1만 7000석 확대

    KTX·SRT 2026년 9월 1일 통합…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1만 7000석 확대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통합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1일 자로 통합 열차를 본격 운행한다. 이번 통합으로 KTX 운임이 SRT 수준에 맞춰 평균 약 10% 인하되고, 수서발을 비롯한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 예매 앱을 통한 승차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 이용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일부터 코레일과 SR이 통합되어 고속철도가 단일 체계로 운행된다.
    •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평균 약 10% 인하(서울~부산 5400원 인하)되며 3년간 유지된다.
    • 좌석 공급이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하루 약 1만7000석 확대되고 수서발 좌석은 약 30% 늘어난다.
    • 통합 앱 ‘코레일+’를 통해 출발 30분 전·전후 7일 내 승차권 변경 수수료와 결제 후 10분 내 반환 위약금이 면제된다.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및 5% 마일리지 확대

    KTX 운임 평균 10% 인하 및 5% 마일리지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KTX 운임이 기존 SRT 수준에 맞춰 평균 약 10% 낮아진다. 이 인하된 운임 체계는 3년간 유지된다.

    서울~부산 구간 일반실 기준 운임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5400원 인하된다. 아울러 기존 SRT 운행 구간에도 KTX 기준과 동일하게 결제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노선 구간기존 운임통합 후 운임인하액
    서울~부산 (일반실)5만9800원5만4400원5400원 인하
    마일리지 적립KTX만 5%전 구간 5% 적립SRT 구간 신규 적용

    좌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추가 및 운행 횟수 증편

    좌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추가 및 운행 횟수 증편

    차량 통합 운용을 통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주중에는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에는 하루 약 1만7000석이 추가되어 하루 평균 약 1만6000석(주당 약 11만6000석)이 더 공급된다.

    특히 좌석 부족이 심했던 수서역(수서발) 좌석 공급은 약 30% 확대된다. 전체 운행 횟수도 주중과 주말 모두 증편된다.

    • 주중 운행 횟수: 379회 → 402회 (23회 증편)
    • 주말 운행 횟수: 431회 → 457회 (26회 증편)
    • 좌석 공급 확대: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하루 약 1만7000석 추가

    통합 예매 앱 ‘코레일+’ 출시와 위약금 면제

    승차권 예매는 2026년 8월 3일 출시된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통해 진행된다. 양사 시스템 통합에 따라 예매 및 환불 규정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승차권을 변경할 경우 승차일 전후 7일 범위 내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승차권 결제 후 10분 이내에 반환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결합 승인 경과와 점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산업이 법령상 규제를 받고 국토교통부가 운임 상한 및 사업계획 승인권을 보유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일자는 자료에 따라 2026년 8월 2일과 8월 3일로 차이가 난다.

    한편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운임 인하에 따른 철도 운영 적자 누적 및 세금 보전 문제, 표 구하기 어려움 심화, 고속·시외버스 노선 감소로 인한 교통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재정 적자 점검 및 대책 주문 이후, 9월 1일 시행 일정이나 10% 운임 인하 폭 등 보고된 세부 내용에 실제 변동이 발생했는지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소득 기준에 막혔던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입주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기존 소득 요건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 공급 물량 50% 이상 무주택 청년 배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거주
    • 남양주·인천·하남 등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 공급
    • 수도권 1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과 소득 1·2분위 75% 이상 배정 쿼터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 가구에 돌아간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출산 시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구분주요 내용
    대상 요건무주택 청년(50% 이상 배정), 무주택 일반 가구(잔여 물량)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1·2분위 75% 쿼터 완화·폐지
    거주 기간기본 6년 (출산 시 연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공급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 단지와 하남, 서울 도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총 2,040가구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청년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도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에서 미계약이나 부적격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마련된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지원 한도는 현행 1억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해당 보편형 전세임대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발한다. 전셋값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일정 및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정부는 오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전세임대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임대료 기준의 세부 윤곽은 2026년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청약 접수 시스템이나 신청 방법은 발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세부 소득 구간, 최종 임대료 산정안, LH의 잔여 물량 선별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산정 기준 역시 현재 설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