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 경차는 취득세가 정말 0원일까? 1,875만 원 넘을 때 계산법

    경차는 취득세가 정말 0원일까? 1,875만 원 넘을 때 계산법

    생애 첫 차나 출퇴근용 차량으로 경차를 알아볼 때 ‘경차는 취득세가 아예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신차 견적서를 받아보고 취득세 항목에 몇만 원이 찍혀 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감면되고, 내 차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경차 취득세율은 4%이며, 산출된 세액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가액이 1,875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는 0원입니다.
    • 1,875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4%만 납부합니다 (2,000만 원 차량 기준 5만 원 납부).
    • 75만 원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4%, 최대 75만 원까지 먼저 깎아줍니다

    취득세율 4%, 최대 75만 원까지 먼저 깎아줍니다

    일반 승용차를 사면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최대 7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마치 매장에서 ‘최대 7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결제 금액을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부에서 감면 한도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75만 원 감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차량 가격 1,875만 원을 기준으로 0원이 갈립니다

    차량 가격 1,875만 원을 기준으로 0원이 갈립니다

    경차 취득세가 0원이 되는 마법의 기준선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급가액 1,875만 원입니다. 1,875만 원의 4%가 정확히 감면 상한선인 75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이 1,875만 원을 넘어가면 75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 공식은 ‘(차량 가액 × 4%) – 75만 원’ 또는 ‘1,87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입니다.

    차량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산출 세액(4%)감면액실제 납부 취득세
    1,500만 원60만 원60만 원0원
    1,875만 원75만 원75만 원0원
    2,000만 원80만 원75만 원5만 원
    2,200만 원88만 원75만 원13만 원

    최근 현대 캐스퍼나 기아 레이처럼 상위 트림이나 선택 품목을 추가해 차량 가격이 2,000만 원 안팎이 되면 5만~13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일반 승용차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2,000만 원짜리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비교해 보면 세제 혜택의 크기가 확실히 보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7%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만 140만 원이 나옵니다.

    반면 같은 2,000만 원짜리 경차는 4% 세율(80만 원)에 75만 원 감면이 들어가 실제 납부액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취득 단계에서만 135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구분2,000만 원 일반 승용차2,000만 원 경차차이
    적용 세율7%4%-3%p
    산출 세액140만 원80만 원60만 원 절감
    감면액없음75만 원75만 원 감면
    실제 납부액140만 원5만 원135만 원 절약

    차량 등록 시 감면 처리는 전산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 방식(직접 등록 또는 대행)이나 지자체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하려는 경차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뺀 차량 공급가액이 1,875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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