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IRP 계속 두면 손해일까? 수수료 비교와 증권사 이전 방법

은행과 증권사 IRP의 연 0.3~0.4% 수수료 차이가 장기 운용 시 수천만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16.5% 세금 페널티 없이 증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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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잔액이나 수익률만 살피다 보면 계좌 뒤편에서 매년 빠져나가는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두어도 보관하는 금융사에 따라 수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수수료 격차: 시중은행 IRP는 연 0.33~0.45% 수준의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다이렉트 증권사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평생 0원입니다.
  • 장기 손실 방지: 적립금 5,000만원을 20년간 운용할 때 수수료율 차이로 인해 1,500만원 이상의 만기 수령액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이전: 중도해지 시 16.5%의 세금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새 증권사 앱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ETF 자체 운용보수는 별도이며, 퇴직금 이관분은 증권사 지점 등록 조건에 따라 수수료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두 가지 수수료는 무엇인가?

매년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두 가지 수수료는 무엇인가?

IRP 계좌를 유지할 때 금융회사는 두 가지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도 운영과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인 ‘운용관리수수료’, 그리고 계좌를 관리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대가인 ‘자산관리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들은 계좌의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징수됩니다. 마치 바닥에 미세한 구멍이 뚫린 물탱크처럼 자산 규모가 커지고 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불어납니다.

적립금 5,000만원을 연 수익률 5%로 2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수수료가 0.3%일 때는 약 1억 2,500만원이 되지만, 수수료가 1.0%이면 약 1억 950만원으로 줄어들어 격차가 1,500만원 이상 벌어집니다. 원금이 5,000만원으로 10년간 고정되어 있어도 연 0.20% 수수료가 붙는 곳에서는 총 1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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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시중은행의 기본 IRP 수수료율은 연 0.33~0.45% 수준입니다. 반면 주요 대형 증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다이렉트 IRP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모두 ‘평생 0원’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구분기본 운용관리수수료기본 자산관리수수료합계 수수료율
하나은행 (1억 미만)연 0.25%연 0.20%연 0.45% (비대면 0.35%)
KB국민은행 (5천만 미만)연 0.25% (온라인 0.10%)연 0.20% (온라인 0.10%)평균 약 연 0.33%
신한은행 (1억 미만)연 0.25% (전자 0.15%)연 0.20% (전자 0.20%)연 0.38~0.45%
다이렉트 증권사 (삼성·미래에셋 등)0원 (면제)0원 (면제)평생 0원 (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증권사의 IRP 수수료율은 0~0.29%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계좌 관리 수수료뿐 아니라 계좌 내 ETF 매매 수수료도 면제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납입한 세액공제용 자금은 대부분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퇴직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면제 여부는 증권사별 계좌 관리점 설정 조건에 따라 규정이 상이합니다. 은행권 또한 5,000만원~1억원 이상 고액 입금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도 하므로 본인의 적립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좌 관리 수수료가 0원이어도 투자 상품 자체의 펀드·ETF 총보수는 별도로 차감됩니다.

세금 손실 없이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려면?

세금 손실 없이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려면?

수수료를 아끼겠다고 기존 IRP를 무턱대고 해지하면 안 됩니다. 계좌를 중도 해지해 돈을 인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과 과세이연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금융사 간 공식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덕분에 가입자는 보유 중인 예금, 공모펀드, ETF 등을 팔지 않고 금융사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기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옮겨갈 증권사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다이렉트 IRP를 개설한 뒤 ‘퇴직연금 가져오기(실물이전)’를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실물이전 개시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15조 9,000억원(약 25만 건)이 이동했으며, 이 중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만 5조 2,225억원에 달합니다.

지금 보유 중인 IRP 계좌의 연간 수수료율을 조회해 보고, 관리 비용이 매년 차감되고 있다면 다이렉트 증권사 앱을 통해 실물이전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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