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오피스텔 포함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에 추가되고 소형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최대 600만원까지 감면받는 재감면 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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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재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핵심 요약

  • 40세 미만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 생애 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12억원 이하) 신규 추가
  •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재취득 시 최대 600만원까지 재감면
  •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 2026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나 실제 법 시행 시점은 미확정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오피스텔 신규 포함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오피스텔 신규 포함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총 600만원 감면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총 600만원 감면

사회초년생이 소형 주거 공간을 거쳐 아파트로 주거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 ‘재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감면 혜택을 1회 더 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는 최초 재감면 대상 소형 주택에서 제외된다.

구분첫 주택 매수 (소형 비아파트·오피스텔)두 번째 주택 매수 (아파트 등)총 감면 한도
40세 미만 청년 (2회 모두 40세 전)최대 300만원최대 300만원최대 600만원
첫 매수 청년, 2차 매수 40세 이후최대 300만원최대 200만원 (일반 한도)최대 500만원

재산세 특례 연장과 향후 국회 일정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율 특례(표준세율 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함께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한 뒤 2026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실제 법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세부 소급 적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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