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00% 확대…월 273만원 청년도 지원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00% 확대…월 273만원 청년도 지원

    정부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 요건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3만원 이하 청년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역시 일반보다 높은 17%로 우대 적용된다.

    핵심 요약

    •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 약 273만원)로 확대 추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차상위 이하는 48개월) 현금 지원 및 상시 사업 전환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우대 적용 및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원 상향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7천만원으로 완화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이 개편되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3만6,042원(약 273만~274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최저임금(월 223만6,300원)보다 낮아 일을 하는 청년 대다수가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현행 중위소득 60% 기준액에 대해 154만원과 164만1,625원(월 164만원 수준)으로 자료 간 차이가 있으며,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의 구체적 조정 방안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월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혜택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최대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2배 늘어난다. 2025년까지 운영 예정이던 한시 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연말정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우대 적용(일반 15%)되며,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도 기존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시점에 대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인지, ’15~34세 대상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인지 자료 간 설명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공제율 30%(5,5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반전세 대출 결합 보증 및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월세 외에도 반전세와 전세, 주택 구입 단계의 맞춤형 지원이 함께 도입된다. 2027년 1월에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년 한시로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며 연간 4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원 정책주요 개편 내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한도 보증
    청년주택드림통장가입 소득요건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수도권 1인 보증금 한도 1억2천만원 → 2억4천만원 상향
    청년미래보금자리론4억원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시 LTV 80% 지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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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재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핵심 요약

    • 40세 미만 청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 생애 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12억원 이하) 신규 추가
    •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재취득 시 최대 600만원까지 재감면
    •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 2026년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나 실제 법 시행 시점은 미확정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오피스텔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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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소형 오피스텔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총 6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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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 소형 주거 공간을 거쳐 아파트로 주거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 ‘재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감면 혜택을 1회 더 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는 최초 재감면 대상 소형 주택에서 제외된다.

    구분첫 주택 매수 (소형 비아파트·오피스텔)두 번째 주택 매수 (아파트 등)총 감면 한도
    40세 미만 청년 (2회 모두 40세 전)최대 300만원최대 300만원최대 600만원
    첫 매수 청년, 2차 매수 40세 이후최대 300만원최대 200만원 (일반 한도)최대 500만원

    재산세 특례 연장과 향후 국회 일정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율 특례(표준세율 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함께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한 뒤 2026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실제 법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세부 소급 적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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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독립 초기에는 보증금에 월세까지 감당하느라 생활비가 늘 빠듯하죠.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원씩 통장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충족 필요 (만 30세 이상 등은 청년가구만 심사)
    •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대상 (환산 합산 90만원 이하 포함,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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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최대 240만원)에서 개편을 통해 최대 24개월(최대 48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고 오직 순수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치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생활 요금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차감해 주는 주거비 정기 할인 혜택 같은 지원입니다.

    구분지원 내용
    지원 대상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기간최대 24개월 (생애 1회, 최대 480만원)
    지급 방식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필수 요건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와 부모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부모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의 경제력도 함께 평가합니다.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독립 청년의 자립 기반을 엄격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합산 심사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심사 구분소득 기준재산 가액 기준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부모 포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억 7,000만원 이하

    단, 모든 청년이 부모 소득을 함께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혹은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심사합니다.

    내가 사는 집, 보증금과 월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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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 적용)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사람

    신청 방법과 입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과 입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청약통장을 준비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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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소득 제한 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무주택 청년 최장 20년 거주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에 배정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소득 기준에 막혔던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입주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기존 소득 요건 완화·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 공급 물량 50% 이상 무주택 청년 배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거주
    • 남양주·인천·하남 등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 공급
    • 수도권 1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소득 요건 완화와 기본 입주 기준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과 소득 1·2분위 75% 이상 배정 쿼터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 가구에 돌아간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출산 시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구분주요 내용
    대상 요건무주택 청년(50% 이상 배정), 무주택 일반 가구(잔여 물량)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1·2분위 75% 쿼터 완화·폐지
    거주 기간기본 6년 (출산 시 연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장 20년)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3기 신도시 2,040가구 및 청년전용타운 공급

    공급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 단지와 하남, 서울 도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총 2,040가구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청년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도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에서 미계약이나 부적격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한다.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마련된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지원 한도는 현행 1억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해당 보편형 전세임대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발한다. 전셋값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일정 및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정부는 오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전세임대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임대료 기준의 세부 윤곽은 2026년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청약 접수 시스템이나 신청 방법은 발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세부 소득 구간, 최종 임대료 산정안, LH의 잔여 물량 선별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 산정 기준 역시 현재 설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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