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는 우편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내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 꼼꼼히 따져보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한눈에 보기
- 고소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자체 판단 없이 사건과 증거를 지체 없이 검찰로 의무 송치합니다.
- 통지서 수령 즉시 정보공개포털에서 ‘불송치이유서’를 청구해 경찰의 불송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닌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미진’과 객관적 증거(계좌 내역, 대화 원본 등)를 논리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 수사지원팀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도 검찰로 다시 넘길 수 있을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 선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소인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상급 검토실로 화면이 즉시 넘어가듯,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경찰관은 자체 판단 없이 지체 없이 사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서류 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2022년 9월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본인이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3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는 기한 바로잡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 불송치가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법정 기한(30일)과 혼동한 정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단기 제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내 연장)로 법정 기한이 신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대상 절차 | 법정 처리 및 불복 기한 |
|---|---|---|
| 경찰 통지 | 불송치 취지 및 이유 서면 통지 | 검사 서류 송부 후 7일 이내 |
| 검사 검토 | 경찰에 재수사 요청 | 기록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현행 이의신청 |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 별도 법정 기한 제한 없음 |
| 개정 이의신청(2026.10.2 시행) |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검찰항고 | 검찰 불기소 처분 불복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 기간(90일)도 고려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송치이유서 확인부터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3단계

경찰이 보낸 기본 통지서에는 결정 이유가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담당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서(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세부 수사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공개 처리 일정, 비공개 범위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후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이유서를 확보했다면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만 호소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놓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첫째 수사관이 증거를 잘못 해석한 ‘사실오인’, 둘째 법조문 적용을 그르친 ‘법리오해’, 셋째 핵심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을 빠뜨린 ‘수사미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여기에 누락되었던 계좌 거래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원본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 수사·형사지원팀에 직접 내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보공개포털에서 ‘불송치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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