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사망 정보를 매일 공유해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해 4,890개 금융사 일괄 차단
- 계좌 입금과 치료비·장례비 목적의 병원 직접 지급 ‘예외 인출’은 허용
- 자동이체 중단에 대비해 공과금 등은 사망신고 전 납부 방법 변경 필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4,890개 금융사 일괄 차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기존에는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행정안전부의 정보 제공 주기(월 1회)로 인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렸다. 활용 기관도 일부에 한정되어 비은행권 등에서 명의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매일 1회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제공한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차단 대상 거래와 예외적 허용 항목

시스템이 가동되면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 및 ATM 이용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다만 상속인의 채권 회수 편의를 고려해 사망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입금 거래’는 허용된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구분 | 대상 항목 | 비고 |
|---|---|---|
| 차단 거래 | 예금 인출, 대출, 카드 결제, 주식, 모바일뱅킹, ATM | 사망신고 익일 자동 차단 |
| 허용 거래 | 계좌 입금 | 상속 채권 회수 지원 |
| 예외 인출 | 사망자 치료비, 장례비 | 증빙 제출 시 병원·장례식장 직접 입금 |
유가족 필수 확인 사항 및 관리 지침
사망자 명의 계좌의 거래가 중단되면 기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 정기 납부 항목은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연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속 재산 파악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사망자 정보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되며, 금융회사는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과거 특정 기간의 부정 인출 통계 및 세부 감사 수치는 타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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