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9월 4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낮지만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던 정책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점수 없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가능
- 해당 대상자는 기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금리는 기본 연 12.5%이며 사회적 배려자 연 9.9%, 완제 재대출 차주는 연 4.5% 적용
- 일반 저소득자의 신용평점 완화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창구·제출 서류는 확인되지 않음
기초·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 신용평점 요건 면제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를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어도 신용평점이 기준을 넘으면 긴급 소액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취약계층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신용평점 요건이 면제된다.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 구분 | 기존 요건 | 2026년 9월 4일 이후 요건 |
|---|---|---|
| 소득 및 신용 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동시 충족 | 기초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무관 |
| 연체 여부 | 연체 시 제한 | 연체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100만원…금리 연 4.5~12.5% 적용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89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는 차주 유형과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상반기 공급 실적은 총 613억원 규모이며, 평균 금리는 10.8%였다.
| 적용 대상 | 적용 금리 |
|---|---|
| 기본 금리 | 연 12.5% |
| 사회적 배려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연 9.9% |
| 완제 후 재대출 차주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 연 4.5% |
제도 개선 배경과 확인되지 않은 세부 이용 절차
이번 요건 완화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는 최대 1조 5000억원(자료에 따라 최대 1조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부금 중심이던 대출 재원 구조에 정부 재정 투입 비중을 늘리는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자의 신용평점 조건 완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구체적인 신청 창구, 제출 필요 서류, 전산 적용 시작 시간 등 세부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29일 논의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의 세부 확정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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