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관리가 중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개별 세대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핵심 요약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 (8월 26일~9월 30일)
- 공용부분 수리비 최대 2000만원, 개별 세대 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100만원 및 이주비 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이번 지원은 임대인 연락 두절로 건물 관리가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공용부분과 개별 세대 내부 전유부분으로 나뉜다.
| 구분 | 지원 한도 | 주요 지원 항목 |
|---|---|---|
| 공용부분 | 최대 2000만원 (주택당) |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보안설비 점검, 방수·배관 보수 |
| 전유부분 | 최대 500만원 (세대당) | 개별 세대 내부 수리 및 보수 |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계비 100만원·이주비 최대 150만원 병행 지원

경기도는 시설 유지보수 외에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금도 별도로 운영된다.
-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이주비: 이주가 필요한 피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올해 상반기에는 총 38건의 시설 보수 및 관리가 지원됐으며, 만족도 조사 참여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신청 접수처 및 유의사항
하반기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상세 공고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전세피해센터 공지사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방식(선지급 여부나 사후 정산 절차) 및 공실 세대의 소방·승강기 유지관리비 지원 범위에 관한 세부 행정 절차는 공식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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